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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연방해사중재센터(EMAC) 설립 계획 발표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송지은
  • 2014-12-24
  • 출처 : KOTRA

 

UAE, 연방해사중재센터(EMAC) 설립 계획 발표

- 중동 지역의 교역, 해양산업 성장에 따른 해사 분쟁 증가로 중재센터 필요성 대두 -

- 두바이는 해사중재센터 설립을 통해 중동 해양허브 도약을 목표 -

 

 

 

□ UAE의 중재센터 현황

 

 ○ UAE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국가 경제 다변화 정책의 추진으로 국가 산업의 여러 부분에 해외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또한 UAE의 빠른 경제 회복과 주변 중동 국가와 대비되는 안전한 정치적 환경으로 외국과의 무역 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UAE 내에서 외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증가와 경제 활동의 세계화로 다국적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UAE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매커니즘으로 중재를 선호함.

 

  쌍방이 합의해 계약이 성립, 이행이 될 때,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됨. 이 경우 해결 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인데, UAE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랍어이고 소송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UAE에서 중재센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됐음.

 

 ○ UAE에는 현재 5개의 중개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선진국의 국재중제센터의 운영 및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추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음.

 

UAE의 중재센터 개요 및 특징

중재센터명

개요 및 특징

두바이 국제중재센터

(DIAC: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두바이에 위치한 DIAC는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상사중재센터(DCCI:Conciliation and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of Dubai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2003년 5월 두바이 분쟁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 DIAC는 걸프지역에서 가장 많은 분쟁 사건을 다루는 국제중재센터로 재정적, 행정적으로 독립된 중재기관임.

  - DIAC는 DCCI와 달리 중재범위가 상사 분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중재 언어는 아랍어가 아닌 영어임.

DIFC-LCIA 중재센터

(DIFC-LCIA Arbitration Centre)

  - DIFC-LCIA 중재센터는 두바이의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와 런던의 LCIA(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합작으로 2008년 2월에 설립됐음. UAE와 세계 150여 개국의 비즈니스 및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다루고 있음.

  - DIFC-LCIA 중재 규정은 LCIA의 중재 규정을 중심으로 해 구성됐기 때문에 DIFC-LCIA는 LCIA와 합작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LCIA의 노하우와 경험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

아부다비 중재센터

(ADCCAC: Abu Dhabi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 ADCCAC는 1993년 설립, 아부다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및 상업 관련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주를 이룸.

  - 2013년, ADCCAC는 중재의 시행에 대한 새로운 법적규제를 발표해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ADCCAC의 새로운 규제 시행으로 분쟁의 조율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전망.

  - ADCCAC는 DIAC와 달리, 당사자가 중재 언어를 영어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중재의 진행은 아랍어로 시행됨.

샤르자 국제 상사중재센터 (Sharj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UAE의 다른 토후국인 샤르자와 라스 알카이마는 국내 및 국제 중재를 다루기 위해 각각 중재기관을 설립, 중재관련 규칙을 재정해 운영 중에 있음.

  - 하지만 샤르자와 라셀카이마의 중재센터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비해 분쟁의 중재 지역으로 선호도가 낮음.

라스 알카이마 상사중재센터

(Ras Al-Khaimah Commercial and Arbitration Centre)

자료원: Altamimi & CO

 

□ UAE의 연방해사중재센터(Emirates Maritime Arbitration Center) 설립 계획 발표

 

 ○ GCC 국가는 오일 생산국가로 오일·가스 수출 시 선박을 활용해 운송함에 따라, 외국 기업과 선박 운송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해사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GCC 국가 중에서도 UAE가 중계무역 중심지이자 중동 지역 물류 허브로서 각종 화물 관련 비즈니스가 집중되는 지역임. 2014년 9월 UAE 정부는 UAE와 GCC지역의 증가하는 해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표준을 따르는 연방해사중재센터의 설립을 발표했음.

  - 해사 중재는 바다를 매개로 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법상 법률 분쟁을 분쟁 발생 전의 중재조항에 근거해 또는 분쟁 발생 후 당사자의 중재 합의에 근거해 중재인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분쟁 해결 방법임.

  - 해사 중재에는 사람이나 화물에 대한 해상 운송 계약과 관련한 분쟁, 선박 용선 계약과 관련한 용선자와 선주와의 분쟁, 선박충돌 및 해난구조 등 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기타 분쟁 등이 포함됨.

  - 특히 해운사와 선주, 조선사 등간의 분쟁 같은 해사 분쟁은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이 해결이 전통적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국제사회에서 해사 분쟁의 전문기관으로는 영국의 LMAA(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가 선도하고 있음.

 

자료원: DMCA

 

 ○ 이번 해사중재센터의 설립을 통해 UAE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허브 도시(World-class Maritime Hub)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방해사중재센터는 중동지역에 최초로 설립되는 해양 중재센터로 국제 표준에 기반한 해양 규제 지침 및 표준의 제정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업무를 시행할 예정임.

 

 ○ 두바이의 해양산업을 담당하는 두바이해양도시청(DMCA:Dubai Maritime City Authority)은 두바이의 해양 부문의 성장을 위해 관련 산업분야를 고려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해양 관련 다양한 사업관계자들이 두바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제반 환경을 구축해 더 많은 투자자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 두바이는 주변국 시장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으로 중동 지역의 해사중재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UAE는 빠른 경기 회복과, 친기업적 시장환경, 양질의 인프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해사중재를 위해 많은 인력이 두바이을 방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경제적 이윤 창출과 기업 간 국제분쟁에서 국내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중재재판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전문가 앞에서 상호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선호되는 분쟁 해결 방법임.

  - 해양 관련 국제 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재를 통해서 해결되는데 해사중재는 주로 영국 중재센터, 아시아 쪽에서는 최근 싱가포르 중재센터가 해사중재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음.

 

 ○ UAE는 연방해사중재센터의 설립을 통해 해운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및 중동의 해양 비즈니스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중동의 투자 관문으로서 두바이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UAE가 중동 지역의 국제 해양관련 중재의 허브로 발전할 경우, 중재지역으로 두바이가 지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무역 관련 사업의 성장도 예상됨에 따라 해양산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두바이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

 

 ○ 한국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센터가 해사 분쟁 관련 중재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중재센터를 통해 해사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특히 영국중제센터의 의존도가 높은 편임. 한국도 물류와 해양산업의 활성화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해사중재센터의 설립이 여러 차례 논의돼 온 바, UAE의 이번 연방해사중재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DMCA, 대한상사중재원, Gulfnews, MEED, Zawya, Altamimi & CO, UAE 비즈니스 가이드,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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