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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인허가 규제
  • 투자진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이승의
  • 2014-12-13
  • 출처 : KOTRA

 

조지아 주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인허가 규제

 

 

 

□ 조지아 해외투자 조건과 현황

 

 ○ 조지아는 미국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대서양에서 미국 내륙으로 이르는 조지아 주는 복숭아 주라는 별명답게 오랜 역사와 유산을 바탕으로한 전통적인 미국의 농업 중심지였음.

  - 1996년 주도인 아틀란타에서 개최된 올림픽을 계기로 조지아 주는 지리적으로 미국 중심에 위치한 이점을 공략하여 산업 발전지로 변모를 꾀하고 있음.

 

 ○ 조지아 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주요 요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번화한 공항 중 한 곳인 하츠 필드-잭슨 애틀란다 국제공항, 젊은 연령층의 숙련된 노동력, 낮은 생활비와 사업자금, 사바나 등 주 내 항구의 유틸리티 증가를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은 미국 대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에게 제조 생산 지역으로의 조지아 주의 매력 요인으로 어필하여 미국 내 새로운 제조 중심지가 형성되고 있음.

  - 최근 조지아 주로 이전한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는, Bombardier Aerospace, Enfinity Corporation, KIA Motors, MAGE Solar, Mitsubishi Power Systems America, Porsche Cars North America, Sepmag Technologies, Yazaki Corporation 등이 있음   

   

 ○ 2011년 기준 글로벌 기업의 설비 투자로 조지아 주에서 창출된 노농력은 19만4000여 명에 이르며, 해외 투자 주요 국가로는 일본, 영국,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등이 있음.

  - 2009년 기아자동차 미국 공장이 조지아 주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인근 주인 알라바마 지역의 현대자동차 공장과 벨트를 형성,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의 제조 및 유통 진출이 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조지아 주 제조시설 투자 유형 구분 및 필요 인허가 규제

 

 ○ 조지아 주정부 경제통상진흥부에 따르면 신규 제조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직접 제조 시설을 설립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존 제조시설 및 관련 기업을 인수하거나 공동투자를 통해 들어오는 브라운필드 투자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고 함.
 

  -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 재정 또는 기존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사업을 목적으로 물리적 시설을 설립하는 형태를 이르는 용어임.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인수(임대 포함), 공장 설립, 설비 구매 등을 포함함.

  - 브라운필드 투자(Brownfield Investment): 그린필드 투자의 반대 의미로, 새로운 품목을 출시하고자 존재하고 있는 생산시설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형태를 이르는 용어임. 기존 생산시설의 인수, Joint Venture, M&A 등의 비즈니스가 대표적 유형임.

 

 ○ 조지아 주에 그린필드 투자 형태의 제조 공장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입지 선정 후 공장 시설 건축 및 설비를 배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허가 규제를 취득해야 함.

  - 기업들은 대기오염 허가, 부지 기초공사 허가, 건축 허가, 우수 유출 허가, 폐수 처리 허가, 유해 폐기물 처리 허가 등 주정부 규제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함.

 

  - 대기오염 허가(Air Permit): 조지아 환경보호사업부(Environment Protection Division)에서 승인하며, 마이너 방출(minor source emitter)인 경우 승인 취득에 대략 90일 정도, 메이저 방출(major source emitter)인 경우 약 6~9개월이 소요됨.

 * 방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1년 동안 250톤 이하인 경우를 마이너 방출(minor source emitter)이며, 250톤 이상인 경우를 메이저 방출(major source emitter)이라 함.    

  - 부지기초 공사 허가(Land Disturbance Permit): 일반적으로 공사업자(시공하청업체)를 통하여 지방 정부에서 승인하며, 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함.

  - 건축 허가(Building Permit): 건축 허가의 경우 지방 정부에서 승인하며, 대략 1~4주 정도 소요됨.

  - 우수 유출 허가(Storm Water Run-off Permit): 조지아 환경보호사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며, 대략 60일 정도 소요됨.

  - 폐수 처리 허가(Wastewater Permit): 조지아 주 규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폐수성분 처리를 위한 하수도 시스템 성능의 지역별 차이로 인해 대부분 지방 정부에서 자체 승인하며, 대략 90일 정도 소요됨.

  - 유해 폐기물 처리 허가(Hazardous Waste Generator): 유해 폐기물 발생업체에게 ID 번호를 발급하며, 조지아 환경보호사업부에서 승인함. 대략 30일 정도 소요됨.

자료원: 조지아 주 정부 경제통상진흥부

 

 ○ 조지아 주의 제조시설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환경보호사업부 홈페이지(www.gaepd.org)를 통해 고지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조지아 주의 대기오염 허가와 관련된 정보와 특정 규제들은 조지아 천연자원사업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홈페이지(www.georgiaair.org)를 통해 고지되며, 인허가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 조지아 주정부는 그 동안 많은 투자기업을 지원하며 상당수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심리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함.

  - 따라서 제조시설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하고 있음.

  - 조지아 주는 관련 컨설턴트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으나, 특정 컨설턴트를 추천 또는 알선해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고 있음.

 

 ○ 이러한 인허가 규제는 주별로 각각 달라 미국 제조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주, 지방 정부 등 다양한 기관의 인허가 규제를 파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자료원: 조지아 경제 및 무역 개발부, KOTRA 마이애미무역관 자체 보유 및 분석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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