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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재해 관련 최고인민법원 입법
  • 투자진출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4-09-25
  • 출처 : KOTRA

 

중국 산업재해 관련 최고인민법원 입법

- 퇴근 후 야채를 구매하다 상해 입어도 산업재해로 처리 -

 

 

 

□ 중국, 기업과 직원 간 흔히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 코앞

 

 ○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이하 산재)보험 행정 안건수가 여러 종류의 행정 안건 중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 산재보험 행정 안건은 직원과 결부된 이익으로 사회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관련 행정 안건 재판 과정 중에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분쟁 해결의 난이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자료원: 안양망(安阳网)

 

 

 ○ 2011년 새롭게 수정된《산재보험조항》실행 이래로 산재보험 해당 범위는 한층 더 넓어졌음. 또한 해당 보험의 가입자 수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산재보험 행정 안건수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 8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통보한《최고 인민법원 심리 산재보험 행정 안건관련 여러 문제규정》은 일상의 행정 안건 재판 과정 중 흔히 발생하는 산재 인정의 문제 해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 산재 관련 최고인민법원 입법

 

 ○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노선”

 

  - 《산재보험조항》제 14조항에 따르면 직원이 퇴근 후 집에 가는 도중 본인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혹은 도시철도시설, 여객운송, 기차사고로 상해를 입을 시 당연히 산재로 인정됨.《규정》은 출퇴근길의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했음,

     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지와 거주지, 평소 거주지, 회사 기숙사 등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 길

     ② 근무지와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길

     ③ 일상 업무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길

     ④ 합리적인 시간 내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길

 

자료원: 봉황망()

 

 ○ 특수의 산재보험 책임주체

  - 《규정》은 전문적으로 이중의 노동관계, 파견, 하도급과 부속 관계 등 5종류의 비교적 특수의 산재보험 책임주체에 대해 규정함.

     ① 직원이 2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와 노동관계를 맺을 경우, 산재 책임주체는 산재사고 발생시에 직원이 수행 중인 업무의 해당 회사가 부담함.

     ② 파견근로(劳务派遣,labor dispatch)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에 파견 회사가 산재 책임주체임.

     ③ 회사는 법규 및 규정 위반하여 도급을 맡을 경우, 산재 발생 시에 산재 책임 주체가 됨.

     ④ 타 회사에 예속되어 경영할 경우, 산재 발생 시에 피 예속 회사가 산재 책임 주체임.

 

 ○ ‘근무 원인, 근무 시간, 근무 장소’의 문제

  - 《규정》은 다음 3개 방향에 대해 확정지음. 첫 번째 ‘근무 원인’의 인정은 직책의 실행 여부, 고용자 지시 여부, 산재자의 업무 직책 연관성 여부 등에 관해 고려해야 함. 두 번째 ‘근무 시간’의 인정은 해당 근무 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세 번째 ‘근무 장소’의 인정은 근무구역 해당 여부 및 합리적인 구역 여부를 고려해야 함.

     ① 직원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내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고용업체 혹은 사회보험 행정부문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인지 판단이 불가한 경우

     ② 고용업체 조직에 참가하거나 혹은 고용업체에 파견하여 타 회사의 활동에 참석했을 때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③ 근무 시간 내에 직원이 직책과 관련 있는 여러 장소를 이동했을 때 합리적 구역 내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또는 직책 관련 업무 실행 중 근무 시간 및 합리적인 장소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 동시에《규정》은 산재인정 중 '업무 외출 기간'을 세분화하여 ‘근무 시간’의 일종인 특수 상황으로 인정함. 직원 종사와 업무 혹은 고용업체 파견 외출학습, 회의와 무관한 개인 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시 상해로 인정하는 원칙을 강력하게 제시함.

 

□ 시사점

 

 ○ 기존의 상해 배상은 노사 쌍방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중점 영역이었음. 하지만 현재는 노무파견의 고용 방식이 점차 증가해 기존에는 간단했던 노사 관련 문제가 복잡해졌음. 노동자 상해관련 법안이 변경됨에 따라 분규와 쟁론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직원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산재보험의 책임주체가 누구인지, 일단 산재를 당했을 때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특히 중요함.

 

 ○ 이번《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전국 범위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추후 발생 가능한 산재 문제를 잘 대응하기 위해 이번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입법한 규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바이두(百度), 장쑤왕(江苏网), 안양망(安阳网),  政府网 등 KOTRA 난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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