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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무분쟁의 사례Ⅰ- 노동계약 체결 관련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8-29
  • 출처 : KOTRA

 

중국 노무분쟁의 사례Ⅰ- 노동계약 체결 관련

- 노동계약 체결, 갱신, 해제 등 시기별 서면 서류 체결하는 편이 유리 -

 

 

 

 노동계약 체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첫걸음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노무관리는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함.

  - 한국과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노무관리상 판단을 하는것은 아주 위험하며 한국의 노무관리 상식은 중국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함.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중국의 노동법은 복잡하고 통일성이 부족함.

  - 중국의 지역간 사회, 경제적 격차,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함.

 

  아울러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것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노동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노동계약 체결부터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음 .

 

□ 노동계약 미체결 시 매월 2배의 임금 지급해야

 

  노동관계 성립 후 1개월 이상, 1년 미만 혹은 1년 이상의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함.

  - 단 1년 이상의 근로자는 만 1개월의 다음 날로부터 만 1년의 1일 전까지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함.

  - 고용일로부터 만 1년의 당일에 이미 노동자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자로부터 계산하여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은 연속 10년 근무했거나, 2회 연속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계약법 과실사유해고 및 비 과실사유 해고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경우를 뜻함.

  - 근로자가 고정노동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했을 시는 제외함.

 

  만일 근로자가 중재 신고했을 경우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해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함.

 

□ 대응책

 

  각종 2배 임금 배상 사례 및 대응 방안

  - 노동계약서의 분실: 도난 대비책 강구  

사례

대책

퇴직을 앞두고 노동계약서를 미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2배 임금 청구

  - 노동계약 1부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면서 수령 확인 서명을 받을 것

    (분실 시 계약 체결 증거로 대체 가능)

  - 노동계약서 원본 1부는 반드시 금고 등에 보관

 

  - 노동계약 관리책임자 자신의 노동계약서는 특별 관리 필요

사례

대책

중국인 총경리, 인사부장 등 노동계약의 체결 및 관리권한보유자가 퇴직 시점에 본인의 노동계약이 미체결된 것을 알고(또는 파기처분 후) 2배 임금 요구

  - 중국인 총경리 고용 시 노동계약 체결 후 노동계약서를 금고에 보관

  - 중국인 인사부장, 인사담당의 경우 이들의 노동계약서를 한국인 총경리가 특별 관리

 

  - 노동계약 만기도래 전, 고용조건 협상 후 계약 갱신여부 결정   

사례

대책

계약 만기일이 경과했으나 계약 조건 미타결로 체결이 수개월 지연된 후 근로자가 전직하면서 2배 임금 청구

(신규 입사 및 갱신계약 미체결상태 또한 2배 임금 대상)

  - 고의 지연시 서면 독촉장을 보내 상매의 회피행위에 대한 서면 증거를 확보한 후 해고 통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 2회 고정기한 노동계약 만기 후 계속하여 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가능함.

  -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노동계약서에 고용기간을 게재하고 노동자가 동의하여 체결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후 직원의 사인을 받는 편이 바람직함.

 

□ 시사점

 

  회사는 근로자와 노동관계가 성립된 후 1개월 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만기 시에도 만기 종료 후 1개월 내 노동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야 함.

 

    

자료원 :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 체결 독촉을 서면 형식으로 통지하고 직원이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서면 형식으로 직원에게 노동관계의 해제를 통지해야 함.

  - 근로자와 노무관계 성립 1개월 미만의 경우 책임 면제, 1년 미만의 경우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함.

 

  노동계약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퇴직 후 최소한 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음.(중재 시효는 1년)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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