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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 투자 인센티브 정책: PSI 2013(上)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조동우
  • 2014-06-05
  • 출처 : KOTRA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 투자 인센티브 정책: PSI 2013(上)

 

 

 

 마하라슈트라 주(州) 지역 중 미개발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Package Scheme of Incentives(PSI)라는 계획 하에 1964년부터 미개발 지역에 진출하는 산업체나 기존의 산업체를 확장하려는 산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함.

 

 1964년에 처음 시작한 Package Scheme of Incentives는 개정되기도 하였으며 2007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Package Scheme of Incentives-2007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계획임. 마하라슈트라 주는 최근 새로운 산업 정책 2013(Industrial Policy-2013)을 공표함으로써 마하라슈트라 주의 산업에 전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부여함. 이는 산업 경기 부양과 새로운 계획 시행을 통한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함. 이 정책은 산업체들이 민간부문과 공공산업분야로의 투자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고용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재정적 및 비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것임.

 

 따라서 산업 정책 2013을 고려하여 Package Scheme of Incentives-2007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13년 3월 31일까지 인센티브 관리에 대한 적법성 기준, 인센티브 총액 그리고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Package Scheme of Incentives 2013이 필요함.

 

 2013년 3월 31일 만기되는 PSI 2007을 대신해 정부는 2013년 4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한 PSI 2013을 승인함.

 

※ 이번 호는 PSI 2013의 적용 가능성 및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PSI 2013의 적용 가능성

 

 ○ PSI 2013 적용기간

  - PSI 2013은 정부가 중간에 개정할 수도 있으며 2013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PSI 2013 적용 범위

  - 민간부문, 사업부문, 공공부문, 합작 부문 하에 PSI 2013의 혜택을 받을 산업체

   i) 종종 개정되어 온 산업법 아래에 있는 산업들

   ii) 중소기업법 2006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제조 기업들

   iii) 산업 부서, 마하라슈트라 산업개발공사(MIDC), 산타크루즈 전자제품 수출 구역(SEEPZ), 인도 소프트웨어 기술 단지(STPI)에 등록된 IT 제조업체

   iv)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 중 정부가 생명공학 기술 제조 업체로 선정한 기업들

   v)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s)

   vi) 기계화된 식품/농업 처리/가공 산업: 유제품, 과일, 채소 처리 / 곡물 처리 / 어류 처리 / 포장 식품을 포함한 소비재 / 과일, 채소로 만든 무알코올음료

   vii) 2.2의 iii) 기준을 만족시키는 중앙공공산업체

 

 ○ PSI 2013의 지역 분류

  - PSI 2013의 목적으로 마하라슈트라 주의 지역들은 산업 발달 정도에 따라 그룹 A, B, C, D로 자세히 분류되었으며 참고-I을 참조하면 됨.

   i) 그룹 A: 산업이 발달된 지역

   ii) 그룹 B: 산업 발달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룹 A보다는 발달이 덜 된 지역

   iii) 그룹 C: 그룹 B보다 발달이 덜 된 곳

   iv) 그룹 D: 덜 발달된 지역으로A, B, C에 해당되지 않는 곳

   v) 그룹 D+: A, B, C, D에 들어가지 못하는 매우 덜 발달된 지역

   vi) 비산업 지구: 산업 발전이 전혀 없으며 A, B, C, D, D+에 끼지 못하는 지역

   vii) 낙살리즘(Naxalism) 영향권 지역: 낙살리즘의 영향을 받은 지역

 

  정의

 

 ○ 영세 중소 제조기업/ 대규모 산업체/ 대형 프로젝트 및 초대형 프로젝트

  - 영세 중소 제조기업: 영세 중소 제조기업들은 영세 중소기업법 2006에 따라 결정됨.

  - 대규모 산업체: 중소기업법 하에서 중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대형 프로젝트보다 투자액이 적으면 대규모 산업체임.

 - 대형 프로젝트/ 초대형 프로젝트: 고정 자본출자 혹은 직접 고용 수치가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대형 프로젝트/ 초대형 프로젝트임.

 

산업체 종류

지역 분류

최소 고정자본 투자 (천만 루피)

최소 직접 고용

(수)

대형 프로젝트

A & B

750

1500

C

500

1000

D & D+

250

500

비산업 지구와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

100

250

초대형 프로젝트

주 전체

1500

3000

 

 ○ 가정

  - 고용기준에 기반을 둔 대형 프로젝트들은 연간 직접 고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직원들의 75%는 그 지역 내 사람들이어야 함. 산업증진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 중 연간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해의 산업증진 보조금은 인정되지 않을 것임.

  - 최소 직접 고용 기준을 상업적 생산 시작 후 2년 내에 충족시켜야 함.

  - 생산시설 전용 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대형 프로젝트와 초대형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자격기준과 상관없음.

 

 ○ 기존 산업체(Existing Unit)

  - 2013년 4월 1일 이전에 설립되고 현재 생산 중인 업체

  - 자격 증명서(Eligibility Certificate)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나 이전의 제도 하에 인센티브, 인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

  - 2013년 3월 31일 이전 어떤 시행기관을 통해서든 PSI 2007 하에 자격 증명서를 승인받기 위해 유효한 지원서를 제출한 기업

 

 ○ 새로운 산업체(New Unit)

  -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가정 하에 지역이 어디든 민간, 기업, 공공, 합작 부문에서 처음으로 공장을 설립한 업체

  - 기존 산업체가 아님.

  - 공장 설립을 위해 2013년 4월 1일 이후 적어도 하나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기업

  - 기존 산업체의 재건축이나 오너 변경, 구조 변경, 재건축 등으로 생겨난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하지만 PSI 2013 하에 새로운 산업체들에게 제공 가능한 혜택은 참조 III 에 언급된 기존의/ 존재하지 않는/ 폐쇄된/ 비정상적인 산업체의 자산을 구매한 결과로 설립된 기업체들에 해당됨.

 

 ○ 확장 및 변형 프로젝트(Expansion/ Diversification Project)

  - 그룹 B, C, D, D+,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 혹은 비산업 지구 하에 있는 기존 혹은 새로운 산업체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투자는 확장 프로젝트 혹은 변형 프로젝트로 여겨짐. 이러한 투자는 기존 혹은 새로운 산업체의 제품과 똑같거나 다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생산 및 제조 시설에 추가적인 고정 자본출자를 하는 것임.

  - 충족시켜야 할 조건

   a) 그들은 기존 혹은 새로운 산업체의 확장 및 변형을 위한 추가적인 고정 자본출자는 기존 혹은 새로운 산업체의 총 고정 자본출자의 25%를 초과해야 한다고 함.

   b) 확장 혹은 확장 겸 변형이지만 그 자체가 변형이 아닌 경우 추가적인 고정 자본출자는 현존하는 기업의 능력을 적어도 25% 정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

   c) 그러한 확장 및 변형은 비관리직 부문의 고용을 적어도 10%까지 증가시켜야 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고용 중 80%는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채용해야 함.

 

 ○ 자격 증명서(Eligibility Certificate: EC)

  - 자격 증명서는 PSI 하에 시행기관이 해당 산업체들에게 발행한 증명서를 의미함. 이는 인센티브 총액, 인센티브 유효기한,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 발행에 동의하는 관련 산업체들에게 알맞은 조건들과 더불어 고정 자본출자, 실제 고정 자본출자, 완제품을 지칭하는 말임.

 

 ○ 자격 기간(Eligibility Period)

  - PSI 2013의 조건 중 4.1, 4.2, 4.3, 4.4, 4.5, 4.6, 4.8, 4.9, 4.10을 만족시키는 산업체에 적용 가능한 산업진흥 보조금, 이자 보조 기금, 전기세 감면, 전력 관세 보조금 혜택을 목적으로 자격 기간은 자격 유효일로부터 계산될 것이며 자격조건을 갖춘 있는 산업체의 본성과 위치에 따라 상이함.

  - 대형 프로젝트 및 초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자격 기간은 “Cabinet Sub Committee”나 “High Power Committee”에 승인되었듯이 PSI 2013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임.

 

 ○ 운영기간(Operative Period)

  - 운영기간은 2008년 5월 21일 Government Resolution, Industries, Energy and Labour Department의 PSI-2108/CR35/IND-8에 의해 정해진 산업체의 최소 운영기간을 의미하고 포함함.

 

 ○ 유효한 절차(Effective Steps)

  - 자격조건을 갖춘 산업체에 의한 토지, 작업장, 경축 행사의 실효적 소유를 의미하며 만약 대여기간이 자격 기간과 운영기간의 합보다 적다면 자격 기간과 운영기간의 합과 같은 정도로 자동 연장되도록 개정해야 함.

   * 토지나 부지를 대여하는 경우 토지의 실효적 소유(Effective possession)는 명확한 제목을 가진 증명서를 포함한 토지의 물리적 소유(Physical possession)를 의미함. 하지만 마하라슈트라 산업개발공사 지역의 경우 부지의 실효적 소유는 임대하겠다는 조약을 의미함.

  - 기업/ 회사/ 믿음/ 사회/ 협동조합의 경우 등록을 의미함. 하지만 합작회사의 경우 합작 증서와 함께 회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비를 납부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 작성 및 회사가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 허가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 부서에서 제공하는 기업 각서, 협약서, IT/BT 산업체 등록 서류 혹은 인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협약서 혹은 기업체를 설립하고 바꾸는데 필요한 주 정부의 허가

  - 대규모 산업체 및 대형 산업체, 초대형 산업체의 경우 산업법 1951의 영향을 받지 않는 Industrial Entrepreneur’s Memorandum(IEM)의 복사본이나 위의 법의 영향을 받는 협약서

   * 자격조건을 갖춘 산업체에 의해 발생된 문서에 기초하여 정부가 종종 시행하는 그러한 안내에 따라 시행기관은 유효한 절차가 완료되는 날짜를 결정할 것임.

 

 ○ 고정자산(Fixed Assets)

  - 최소 자격 기간과 운영기간의 총합과 동등한 기간 동안 기업의 실효적 소유 하에 있고 제도의 영향을 받으며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나 지역

  - 건물(제조과정을 위해 필요한 관리실, 주택구역, 공업화 주택, 숙박시설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 자격조건을 갖춘 산업체에 사용되는 시가지)

  - 공장과 기계(자격조건을 갖춘 산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하역시설과 화물수송 시설을 포함한 도구와 장비)

  - 프로젝트 진행 중 자격조건을 갖춘 산업체가 발생시키는 펜스, 도로 건설, 그 외 다른 인프라 시설들과 같이 주변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 사용된 설치비와 사전 운영 비용

  - 드로잉 비용와 노하우 비용 및 기술적인 노하우

  - 자격조건을 갖춘 산업체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공급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인프라 개발을 위해 마하라슈트라 개발 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혹은 비슷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기관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 대형 프로젝트 및 초대형 프로젝트

   * 대형 프로젝트 및 초대형 프로젝트가 획득한 시설은 주 내에 대형 프로젝트의 다양한 보조 산업체들의 부지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대형 프로젝트 및 초대형 프로젝트의 총 공장과 장비 중 최대 40%에 이를 것임.

   * 만약 대형 프로젝트 및 초대형 프로젝트가 전반적인 제조 과정에서 특정 절차를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생산 시설 판매업체를 돕고 싶어서 시행된 투자는 대형 프로젝트 및 초대형 프로젝트의 고정 자본출자에 적용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지원을 원하는 생산 시설 판매업체 목록 작성

     대형 프로젝트/초대형 프로젝트 산업체들이 위치해있는 지역보다 높은 단계나 동일한 산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대형 프로젝트가 B 지역에 있다면 생산 시설 판매업체들은 같은 지역 혹은 C, D, D+, 비산업 지구에 있어야 함.

    ③ 생산 시설 판매업체들은 단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 및 초대형 프로젝트의 제조과정에 참여해야 함.

    ④ 비록 생산 시설 판매업체의 이름으로 투자를 했을지라도 PSI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

 

 ○ 총 고정자본 투자(Gross Fixed Capital Investment)

  - 새로운 고정자산의 경우 총 고정자본의 투자는 현장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불되어 얻게 된 새로운 고정 자사의 가치임.

   * 프로젝트를 위한 텀론(Term loan)을 제공한 대출기관 혹은 비은행권 금융회사, 신용 사회, 자기금융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경우에는 지정 상업 은행 및 싱가포르 상품 거래소에 의한 프로젝트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실행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프로젝트 기획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기간 내에 획득된 새로운 고정자산만 해당됨.

   * 수입 중고 기계 등 중고 고정자산 수입에 지불된 가치든 공인 감정인에 의해 검증된 그것의 가치든 공인된 감정인의 검증에 의해 최소 10년의 잔여 이행 기간을 가져야 하고 총 고정자본 투자여야 함.

   * 가동 전 비용, 지급 이자, 기술적 노하우, 수도/전기/가스 서비스를 위해 지불된 보증금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10% 정도까지 책정할 것을 장려함.

   * 자격이 되는 단체에 의해 획득되고 총 고정자산 투자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고정자산은 이전에 명시된 실행기관의 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거, 판매, 이전 및 감가될 수 없음. 만약 자격이 되는 단체의 전체 생산 능력과 현존 고용능력이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고 적합 단체가 비슷한 고정자산이나 완제품의 변화없이 더 나은 결과 및 더 높은 생산 능력을 동반한 고정자산으로 제거, 판매, 장부 삭제된 고정자산의 교체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제안이 있는 경우 실행 기관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심사숙고된 자산을 동일하거나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만 자산의 이동이 허가될 것임. 예를 들어 C 그룹에서 C 혹은 D 지역으로는 이동이 허가됨. 그러나 그룹 C에서 B로의 이동은 첨가-I에 고려된 지역분류에 따라 불가능함.

   * 경우에 따라 매년 연말에 총 고정자본 투자가 연초의 총 고정자본 투자처럼 계산될 것임. 게다가 첨가물들도 승인된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계산되는데 연중에 총 고정자본 투자에 대한 추가는 연중에, 자격 단체의 이전, 제거, 판매, 감가된 고정자본의 원래 가치에 대한 감소 또한 연중에 계산됨.

   * 자격 증명서 내에서 보증된 바에 따라 인정되는 총 고정자본 투자가 어떠한 이전, 제거, 판매, 감가, 고정자산의 교체에 따라 감소된다면 자격 증명서에 보증된대로 그 한계는 비례하여 감소할 것임. 그리고 자격 단체가 사용한 이익이 이전, 제거, 판매, 감가, 교체의 결과로 개정된 상한을 초과한다면 그 개정된 상한을 초과하여 사용된 혜택은 초과 사용일부터 실제 지불일까지 12%의 이자와 함께 바로 되찾아지거나 변제될 수 있음.

   * 이전에 자격 증명서 하에서 고려되던 고정자산의 교체로 인해 발생한 총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는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임.

 

 ○ 적격투자(Eligible Investment)

  - 적격 투자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며 관련 대출기관에 의해 승인되거나 자가 금융의 경우 승인된 기관에 의해 평가되고 시행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져 승인된 프로젝트 제도에 따라 현장에서 획득한 것이어야 하며 품목별로 최대 한계치(토지, 토지 개발, 빌딩, 공장, 기계 등등)로 제한되는 허용 투자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함.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비용의 총액은 그 안에 있는 비용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관련 기간 대출 회사 혹은 금융기관이 평가를 하거나 시행기관이 받아들일 경우에만 제공됨.

 

 ○ 직접 고용(Direct Employment)

  - 직접 고용은 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와 근로자 연금규정 1952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 연금이 산업체에 의해 지불되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을 의미하며 계약자들이 고용한 직원은 포함하지 않음.

 

 ○ 완제품(Finished Product)

  - 완제품은 대출기관이나 시행기관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 계획 하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산업체에 의해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 주된 생산활동 도중에 생겨난 부수적인 결과물을 동반함.

   * 산업체들은 자격 기간 동안 자유롭게 제품을 포함할 수 있음. 하지만 포함된 제품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품을 목적으로 시행된 고정자본 출자는 인정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비정상 산업체(Sick Unit)

  - 비정상 산업체는 마하라슈트라 주의 산업 부서에 의해 인정받은 영세 소기업, Board for Industrial and Financial Reconstruction(BIFR)에 의해 인정받은 중간 규모의 기업, 대규모 산업체, 혹은 Commissioner of Cooperation에 의해 인정받은 협력 업체 및 기업을 의미함.

 

 ○ 절차 관련 규정(Procedural Rules)

  - 절차 관련 규정은 종종 개정되기도 했으며 1980년 8월 11일 시행된 Government Resolution, Industries, Energy and Labour Department 하의 규율들을 의미함. 갈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Govt. Resolution의 조항이 적용될 것임.

 

 ○ 연도

  - 연도는 회계연도를 의미함.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임.

 

□ 시사점

 

 ○ 미개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기업들에게 혜택 제공

  - 마하라슈트라 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1964년부터 Package Scheme of Incentives(PSI)라는 계획 하에 미개발 지역에 진출하는 산업체 혹은 미개발 지역으로 산업체 확장을 시도하려는 산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함.

  - 최근 정부가 투자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고용 증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산업정책 2013을 공표함으로써 마하라슈트라 주의 산업에 전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부여함.

  - 그 결과 정부는 인센티브 부과 기준, 인센티브 총액, 모니터링 기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은 PSI 2013을 발표했고 이는 2013년 4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함.

 

 ○ 마하라슈트라 주에 관심 가지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

  - 마하라슈트라 주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PSI 2013 하에 마하라슈트라 주 지역이 어떻게 분류되었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 용어도 주의 깊게 살펴 진출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를 고려해야 함.

  - 이처럼 PSI 2013 하에서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또한 인도 진출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자료원: PS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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