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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세관 압수 지재권 침해 화물 7600만 건 육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5-30
  • 출처 : KOTRA

 

2013년 중국 세관 압수 지재권 침해 화물 7600만 건 육박

- 압수한 화물은 상표권 침해 위주 -

- 기업은 등록 지재권 세관등록으로 권리 보호 강화 -

 

 

          

□ 2013년 한해 7600만 건 침해 혐의 화물 압수

     

 ○ 해관총서에서 2013년 중국 세관 지재권 보호에 대한 통보회를 진행함.

  - 4월 28일 중국 세관총서는 세계 지재권 날을 맞아 2013년 중국 세관 지재권 보호에 대하여 소개하는 통보 회의를 개최함.

  - 통보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중국 세관은 침해 혐의 화물 2만 3686회 통관을 보류하였고 침해 혐의 화물은 2억 8000만 건에 달함.

  - 실제로 침해 혐의 화물 2만 464회, 7600만 건의 침해 혐의 화물을 압수함.

   

□ 2013년 압수된 화물들의 침해 특징

     

 ○ 여전히 상표권 침해 위주

  - 2013년 중국 세관에서 압수한 침해 화물은 상표권, 저작권과 특허권 등 다양한 지재권을 침해함.

  - 그중 상표권 침해 화물은 7400여만 건으로 세관에서 압수한 전체 침해 화물의 98%를 차지함.

     

 ○ 수출통관 단계에서 압수한 침해 화물이 다수

  - 수출통관 단계에서 압수한 침해 혐의 화물은 7500만 건으로 전체 화물의 99.4%를 차지함.

     

 ○ 압수한 화물은 소비품 제품이 위주

  - 압수한 화물은 주로 담배, 오금 기계, 화장품, 의류, 자동차 부품이 많았고 그중 가짜 약, 운동기기, 완구, 통신 설비 등은 2012년 보다 대폭 증가함.

  - 세관에서 가짜 약만 67만 3000알 압수하였고 이는 2012년 동기보다 5.7배 증가한 양임.

     

 ○ 해운, 우편과 택배 운수가 침해 화물을 압수한 주요 방식

  - 해운에서 압수한 침해 화물은 전체 압수 화물량의 96%를 차지함.

  - 그 외 전자상 거래가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우편과 택배에서도 많은 침해 혐의 제품이 발견되었고 2013년에 우편과 택배에서 각기 1만 4000회, 2226회 통관 보류함. 이는 전체 통관 보류에서 각각 70.3%, 10.9%를 차지하는 수치임.

     

□ 중국 세관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

     

 ○ 세관의 주동적으로 진행한 단속 및 압수가 대부분임.

  - 2013년 압수한 침해 혐의 화물에서 세관의 주동 보호로 압수한 회수는 99%이고 전체 압수 화물량의 93%를 차지함.

  - 세관의 주동적인 단속으로 처리한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 등 엄중한 지재권 사건은 1746건이고 몰수한 화물은 6700만여 건이며 화물 가치는 1억 3000만 위안에 달함.

     

 ○ 현지 공안과의 긴밀한 합작

  - '지재권 단속 협조 강화에 관한 잠행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은 수출입 단계에서 확보한 지재권 침해 범죄 사건 단서를 현지 공안에 제공하여 철저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협조함.

  - 2013년 전국 세관에서 각 공안기관에 통보한 지재권 침해 범죄 사건은 200여 건에 달함.

  - 공안에서 세관이 통보하여 이송한 사건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세관은 관련 증거자료를 적극적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함.

     

 ○ 국제 세관과 합작 진행

  - 중국 세관은 각종 국제합작협의서에 근거하여 미국, 유럽과 러시아 등 국가의 세관과의 지재권 관련 법률 제도와 단속 경험, 사건 정보 및 통계자료 교환 등 교류를 강화함.

  - 중국 세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미국 관세청(CBP)과 한 달 간의 '전자제품 관련 모조품 단속'을 진행함.

  - 단속 대상은 중미 사이에서 오간 항공, 택배, 우편 방식으로 US, 건전지, 휴대폰 및 부품 등 전자제품이었으며 양국 세관은 관련 제품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각자 확보한 사건정보를 공유하여 여러 명의 범죄 혐의자를 체포함.

     

□ 시사점

 

 ○ 기업은 지재권 세관 등기로 수출입 단계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함.

  - 중국 세관에서 압수한 대부분 침해 화물은 세관에서 통관 확인 과정에 기업이 세관에 등기한 지재권을 확인하고 통관 보류 후 권리자와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압수함.

  - 따라서 기업은 침해 제품의 수출입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우선 중국 내에서 확보된 지재권을 세관에 등기하는 것이 급선무임.

     

 ○ KOTRA IP-DESK의 지재권 등록 및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함.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고자 KOTRA에 설치된 IP-DESK는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선양 5개 무역관에서 운영 중임.

  - 주요 업무로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상담,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와 정보 제공,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50%), 지재권 세관등기(50%), 침해 조사 비용(70%)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함.

  - 홈페이지 참고(http://www.ip-navi.or.kr/ipdeskboard/ipdesk_intro.navi?infotype=1)

 

     

자료원: 2013년 중국 세관 지재권 보호 현황 보고서, 지재권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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