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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본격 추진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5-29
  • 출처 : KOTRA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본격 추진

- 2014년 내 베이징에 최초 설립 유력 -

- 지방마다 상이한 판결 기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될 전망 -

 

 

 

□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논의

 

 ○ 2014년 이내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목표

  - 18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三中全)에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이 정식 안건으로 제출됨.

  - 이전에도 지식재산권 전문 판결 기구 설립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되었지만 모두 논의 과정에서 그쳤음. 하지만 이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이 정식 안건으로 제기된 후에 각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추진을 가속화하기 시작함.

  -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원장은 2014년 3월 10일 열린 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十二人大二次)에서 2014년 내에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필요성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급증

  - 최근 들어 경제발전에 지식재산권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음.

  - 최고인민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법원의 지재권 관련 분쟁은 약 11만 건으로 2012년에 비해 2.83%가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함. 그중 민사 지식재산권 안건은 약 10만 건으로 동기 대비 7.04% 증가했으며 행정 지식재산권 안건은 약 4000건으로 동기 대비 2.47% 증가함.

  

 ○ 인적자원 문제

  - 지식재산권 관련 안건의 전문성을 국내 법원의 판결 기구나 조직들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지식산권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상표권, 특허권, 산업기밀, 저작권 등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법관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지식재산권 재판은 법률 분야의 지식을 뛰어 넘어 사회과학지식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영역의 지식도 갖추어져 있어야 함.

  -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각 지방 법원 간의 판결 충돌

  - 지식재산권 안건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더 복잡해짐에 따라 각 지방 법원들 간에 심지어 동일한 법원의 다른 법관 간에 종종 판결이 다르거나 심판 기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함. 이는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효과에도 영향을 끼침.

  - 판결 간의 충돌을 피하려면 통일된 심판 기준을 만들고 지식재산권 분쟁 판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약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필요함.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이 최종 해결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각 지방정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추진

 

 ○ 지방정부 간의 경쟁

  - 18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이 정식 공표된 후에 각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추진에 가속도가 붙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난징, 허난성, 후베이성, 쓰촨성 등이 모두 지식 재산권 법원 설립을 신청하였음.

 

 ○ 베이징

  - 중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北京市第一中人民法院)은 사법 판결 기준의 통일을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담당 제1법정과 제2법정을 수립함. 제1법정은 주로 상표권을 담당하고 제2법정은 주로 저작권과 특허권을 담당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두 법정에 집중시킴.

  - 베이징 시 부시장은 위와 같은 근거를 들며 이미 베이징은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으며 베이징에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광저우

  - 광둥성 양회() 기간 동안 광저우시 중급법원 부원장은 광저우에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하고 판결의 전문화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2013년 광저우시 법원이 처리한 지식재산권 관련 안건은 약 1만 건에 이르며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안건 총량의 1/10을 차지함.

  - 광저우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시범 설립 신청은 이미 광동성 고급인민법원(省高院)을 통과하였으며 현재 최고 법원에 등록신청을 마침.

 

□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기초단계 수립

 

 ○ 전문가들이 말하는 설립 조건

  - 경제발전 정도와 지식재산권 안건의 수량은 비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베이징, 상하이, 광동성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안건이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경제 발전 지구에 우선적으로 설립되어야 함.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기술경제부 부장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각 지방마다 설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전문화된 인재들이 많은 지방이 선택되어야 함을 강조함.

  - 베이징과 더불어 ‘장삼각지구(三角地)’, ‘주삼각지구(珠三角地)’, ‘서남지구(西南地)’ 등이 거론됨.

 

□ 시사점

 

 ○ 가장 유력한 후보 ‘베이징’

  - 베이징은 이미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판결 관련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전문적인 인재들도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평가받음.

  -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베이징에 지식재산권 고등법원 설립을 고려 중이며 이 법원은 지식재산권 안건의 최고 판결 기구가 되며 전국 지식재산권 판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과학대학원은 베이징에 시범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하여 특허권, 상표권, 산업기밀, 독점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처리를 맡기고 이 법원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 되면 베이징 외에 다른 지방에 순차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결 기준에 관한 혼란 해소

  - 기존에는 각 지방마다 판결의 기준이 상이하였고 지방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 기준에 대한 불만이 자주 제기되었음.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IP-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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