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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新) 외상투자규칙 발포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5-29
  • 출처 : KOTRA

 

중국, 신(新) 외상투자규칙 발포

- 외상투자사업비준 관리 방식 변화 -

     

 

     

□ 신(新) 외상투자규칙 6월 17일부 실시

     

 ○ 2014년 5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展和改革委)는 새로운 외상투자항목심사와 준비관리방법(外商投资项目核准和案管理法)을 발포함.

  - 이는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동시에 2004년 10월 9일 발포된 외상투자항목심사 임시관리방법(外商投资项目核准行管理法)은 폐지될 것 임.

     

□ 주요 변화

 

 ○ 외상투자사업비준 관리 방식 변화

  - 중국 정부는 경제 안전을 수호하고 공공이익을 보장하며 자본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상투자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준해왔지만 이번 개혁을 계기로 하여 외상투자사업 비준을 “전면비준”으로부터 “유한비준”과 보편적인 등록(案)을 결합한 관리 방식으로 바꾸었음.

     

 ○ 속지관리(地管理) 실시

  - 사업 관리 구조 측면에서 등록이 필요한 모든 외상투자사업은 지방정부투자주관부문(地方政府投主管部)에서 책임지며 위원회에서 직접 비준하던 일부 외상투자사업도 지방정부투자주관부문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외상투자사업은 속지 관리를 실현할 것임.

     

 ○ 등록관리 규정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실천 경험을 기초로 하여 등록관리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등록에 필요한 자료, 등록조건 등)을 하였으며 지방정부투자주관부문은 당지 외상투자사업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등록관리에 대해 보다 더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음.

     

□ 중점 내용

     

 ○ 외상투자사업비준 및 등록 조건 간소화

  - 사업의 시장 전망, 경제적 이익, 상품 기술 등 기업의 자주적인 결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에 경영자주권을 주어 외상투자의 편리화를 실현함.

     

 ○ 외상투자에 대해 ‘국민대우’(民待遇) 탐색 시행

  -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 중 격려 사업과 제한 사업을 제외한 기타 외상투자사업 관리 방식은 내자기업과 일치하며 제출하는 자료, 비준 조건 및 절차 등 심사 요구 방면에서 내자기업과 기본적으로 일치함.

     

 ○ 사중사후(事中事后) 감독 강화

  - 이 방법은 각급 발전개혁 부문(국토자원, 환경보호, 금융 감독, 안전생산감독 등)에 외상투자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발전 계획, 산업정책, 진입 허가 표준, 신용기록 등 정보에 대한 공유 제도를 건립할 것을 명확히 요구함.

  -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며 외상투자사업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을 건립하여 외상투자에 대해 조회 및 감독을 실행함.

  - 이와 동시에 발전개혁 부문 및 컨설팅 평가기구 직원이 사업 등록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을 시 법에 의해 해당 책임을 추궁할 것을 규정함.

 

 ○ 또한 국가안전심사를 외상투자사업 관리 체계에 포함하면서 관련 관리 제도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안전을 수호할 것을 명확히 요구함.

     

□ 시사점

     

 ○ 새로운 '외상투자사업비준 및 등록관리방법'을 통해 등록조건이 간소화 되고 외자 기업이 경영자주권을 소유하게 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속지 관리의 실시로 인해 사업 등록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번 개혁을 통해 외상투자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산업정책, 신용기록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中新,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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