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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개정 회사법, 거주 이사 선임 강제 조건 주의 요망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4-05-21
  • 출처 : KOTRA

     

인도 개정 회사법, 거주 이사 선임 강제 조건 주의 요망

- 인도 거주 이사가 없는 기업은 반드시 신규 이사를 선임해야 함. -

-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진출 기업, 거주 이사 찾기 위해 안간힘 -

     

     

     

□ 인도 회사법은 1956년 법률 제정 이후 최초로 개정되어 2014년 4월부터 적용됨.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의무화, 감사인 교체 의무화,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투자자 보호 법규 등 현지 법인 운영에 핵심이 되는 사안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권고됨.

  - 우리 기업들은 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의무화 정책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이사진 구성 규제가 생긴 점에도 주목해야 할 전망임.

  - 특히 전년도에 182일 이상 인도에 머무른 거주자 이사(Resident Director)를 최소 1명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인도 현지인만으로 법인을 운영 중인 기업에서는 특히 주의를 요함.

     

이사진 구성 규제

 * 이사진 구성원 수 최소(공기업:3명, 민간기업: 2명, OPC: 1명), 최대 15명(종전 12명)

 * 전년에 적어도 182일간 인도에 머무른 거주자 이사(Resident Director) 최소 1명 필수 포함

 * 15명보다 많은 이사진 구성 시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 통과를 통해 추가 가능(기존에는 중앙정부 승인 필요)하며 이사진 구성원 수가 15명 이상 시 최소 1명의 여성 이사 포함 필수

     

 ○ 사회이사(Independent Director)제도 도입

  - 모든 회사는 이사진 중 최소 1/3 만큼 사외이사를 포함해야 하며 재임기간은 3년으로 연속 2번 이상 재임이 불가함.

  - 금융기관, 협정 이행, 회사 지분을 대표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정할 수 없음.

  - 사외이사는 개정 기간 요금 외 다른 보수는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위원회 또는 다른 회의 참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배상 가능함. 수수료와 관련된 이익은 이사 구성원들에 의해 승인될 수 있음.

  - 사외이사는 주식 매입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음.

  - 사외이사는 오직 다른 사외이사로 교체 임명할 수 있음.

     

□ 거주자 이사 선임 관련 주요 쟁점사항

     

 ○ 해당 규정을 피해 한국 거주자만으로 Director 임명 가능 여부

  - 약 60년 만에 인도 회사법이 개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인의 Director가 할 수 있는 권한

  - Director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한 것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이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회사에 전년도에 182일 이상 인도에 거주한 한국인이 없을 경우 대처 방안

  - 현지 인도인 혹은 전년도에 182일 이상 인도에 거주한 외국인(한국인 포함)을 Director로 선임함으로써 대처함.

 

거주자 이사 선임 관련 조항 원문

CHAPTER XI

APPOINTMENT AND QUALIFICATIONS OF DIRECTORS

149. (1) Every company shall have a Board of Directors consisting of individuals as directors and shall have—

(a) a minimum number of three directors in the case of a public company, two directors in the case of a private company, and one director in the case of a One Person Company; and

(b) a maximum of fifteen directors:

Provided that a company may appoint more than fifteen directors after passing a

special resolution:

Provided further that such class or classes of companies as may be prescribed, shall have at least one woman director.

(2) Every company existing on or before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is Act shall within one year from such commencemen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1).

(3) Every company shall have at least one director who has stayed in India for a total period of not less than one hundred and eighty-two days in the previous calendar year.

(4) Every listed public company shall have at least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as independent directors and the Central Government may prescribe the minimum number of independent directors in case of any class or classes of public companies.

     

□ 시사점 및 전망

     

 ○ 주요 외국계 진출 기업들은 현지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급히 수소문하는 등 거주자 이사 선임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

  - 특히 중국 기업의 경우 인도 현지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많아 믿고 회사를 맡길 수 있는 인물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중임.

  -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현지 인도인을 신뢰하지 못하여 Director로 선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나 빠른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임.

     

 ○ 한국인을 거주자 이사로 선임했을 경우 대상자는 인도 정부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인도 조세협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부득이하게 인도인을 거주자 이사로 선임해야 할 상황인 경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선별하는 것이 권고됨.

     

     

자료원: 인도 기업부, 타임즈오브인디아, 인도 회사법,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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