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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A,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절차
  • 투자진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홍용택
  • 2014-05-16
  • 출처 : KOTRA
Keyword #미국M&A

 

미국 M&A,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절차

- 법률적, 문화적, 사업적 관행 차이 고려 필요 -

 - 정부 지원을 통한 잠재 인수기업의 신뢰도 제고 필요 -

     

 

 

□ 한국 기업 미국 M&A 진출 현황

 

 ○ KOTRA 내부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한국 기업이 M&A로 미국에 진출한 건은 49건임.

  - 대부분은 대기업 및 사모펀드가 출자한 방식의 M&A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M&A는 미미함.

  - 미국 진출시 선진시장의 특성상 사업기반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정착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적, 경제적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평가되어 있거나 적절한 조건의 미국 사업체를 인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사업기반 시설 및 고객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하는 방법을 선호함.

     

□ 미국의 M&A 유형

     

 ○ 미국에서 사업체 인수는 크게 자산인수(Asset Purchase) 방식과 주식인수(Stock Purchase)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함.

 

     

자산인수(Asset Purchase)

주식인수(Stock Purchase)

방식

피인수업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만을 일괄 구매하는 형태

인수업체의 지분을 확보하여 법인 자체를 인수

장점

피인수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

기존의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명의의 이전(Transfer of title)이 필요하지 않아 인수 후 이행(Transition)이 보다 용이

단점

인수자산 건별로 명의이전에 따른 시간 소요

자산뿐만 아니라 피인수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함께 이전

 자료원: 시카고 무역관

     

□ M&A 진행절차

     

 ○ 매물 발굴

  - 투자은행이나 부티크(Boutique)를 통해 매물정보가 요약된 소개 자료(Teaser Memo)를 획득

  - 통상 매도를 원하는 기업이 매도 자문사를 선정하여 매도 자문사가 영업 전화(cold-calling)를 통해 잠재 매수자에게 기업 매물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수자를 확보함.

  - 또한 미국 금융의 중심지인 시카고에서는 중서부 지역의 기업 매수, 매도 거래가 오가는 행사가 다수 개최됨.

  - ACG(Association for Corporate Growth) 협회가 주관하는 Midwest Capital connection 행사에서는 다수의 투자은행 및 사모펀드가 참가하여 미국 중서부 최대의 기업매물 장터가 형성됨.

     

KOTRA 홍보부스

M&A Deal 행사장

 

 ○ 사업체 선정 및 인수협상

  - 매물로 나온 사업체와 본격적인 인수 절차를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가치 산정을 위한 실사 절차가 필수적 요소로 작용함.

  - 즉 사업체의 가치는 단순히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감안해야 하는데 만약 피인수업체가 각종 법적 소송이나 채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자산 가치 및 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실사가(Due Diligence) 인수협상 및 실무절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

     

 ○ 투자의향서 및 비밀보호협약 체결

  - 인수 절차상 실무적인 측면에서 인수자 및 피인수자 간의 기본적인 인수의사에 대한 요소들을 정리한 의향서(Letter of Intent 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을 통해 본격적인 계약 체결에 앞서 양측의 실무적 사안들을 서면상으로 합의함.

  - 또한 피인수자의 경우 비밀보호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통해 향후 주고받게 되는 실사자료 및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보장받게 됨.

  - NDA를 체결할 때 NDA는 통상 일방적(Unilateral) NDA와 쌍방적(Bilateral) NDA 두 종류로 나뉘는데 매수자(혹은 매도자)의 정보를 매도자(혹은 매수자)가 보호할 의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경우는 일방적인(Unilateral) NDA임.

  - 만약 본 계약에 이르는 협상 과정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정보들이 나중에 외부로 유출될 경우 매수자에게 불이익을 줄만한 민감한 사항이 없다면 일방적(Unilateral) NDA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음.

  -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회사의 민감한 기술 및 잠재적 인수회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매도자에게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양측 모두가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 쌍방적(Bilateral) NDA를 체결해야 함.

     

 ○ 본계약 체결 및 실사

  - 사업체 인수 절차에서 인수계약서는 향후 당사자들이 최종 인수 시점까지 거쳐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리한 로드맵의 성격을 지님.

  - 인수 절차의 핵심인 실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피인수 기업의 가치 산정은 물론이고 자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는 작업임.

     

대표적인 실사 분야(예시)

 · 기업 자격(법인 형식 및 기록)

 · 부동산의 소유권

 · 자산(평가) 및 채무 계약

 · 정부와 관련된 라이선스 문제

 · 지적 재산권

 · 보류 또는 잠재적 소송

 · 정부 규제 준수(연방, 주 및 지방 자치 단체 수준)

 · 환경 문제

 · 해외 사업(예를 들어 법적 측면에 민감한 결제 및 특정 국가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 노동 및 고용 문제(혜택 및 인센티브 계획)

 · 보험

 · 증권 관련 준법 여부

 · 반독점 문제

 · 회계, 재무 및 세금 결과

      자료원: 법무법인 고려

   

  - 특히 고용 관련 분야는(Labor&Employment) 문화적, 법률적 차이로 인해 실사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고용 관련 실사 분야(예시)

· 고용 계약

· 고용 정책

· 연금 및 이익 공유 계획을 포함 직원 급여 제도

· 주식 매입, 주식 그랜트와 스톡옵션 계획

· 보상 계약 및 그룹 보험 계획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러한 계획에 관한 감사 또는 심사관의 보고서

·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혜택의 불균형, 유리한 보조금 및 이러한 계획의 관리에 관한 개인 및 회사 기록(사베인- 옥슬리 법 ' 블랙아웃 ' 조항의 준수를 증명하는 문서 포함)

· 단체 협약

· 노동조합 대표 또는 다른 그룹과 다른 모든 계약 및 계약

· 모든 NLRB와 국가 노동 규정 서류

· 연방 및 주 차별 금지법에 대해 회사가 채택한 정책 및 이러한 법률의 위반 및처분을 위한 회사의 절차

· 상해보험 관련 서류 및  보험 청구 정보

· 제조 시설, 정리 해고, 반 차별 및 제공 의 폐쇄 통보

· 평등 고용 기회, 직원의 안전과 건강, 이민 관련 사항

자료원: 법무법인 고려

    

 ○ 실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인수 절차 완료(Closing)

  - 실사 후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인수금액 조절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요구를 거치게 됨.

  - 협상이 마무리되면 최종 인수 절차의 마무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완 계약 및 소유권 관련 서류 이전을 진행하고 인수 후 각종 사후 보장(Warranty, Indemnification and Hold-harmless) 절차에 대한 관리 및 협의가 진행됨.

     

 ○ 미국에서의 법인설립

  -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음. 제조업의 경우 보통 주식회사(Corporation)로 서비스업의 경우 보통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설립함.

     

□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전문적인 투자자문사 및 법률법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미국에서의 인수 절차는 초기 인수업체의 선정, 인수 방식(Asset Purchase vs. Stock Purchase), 각종 인수 계약 체결(NDA, LOI, MOU & M &A Agreement), 실사 진행(Due Diligence) 및 최종 인수 절차 마무리에(Closing) 걸친 복잡한 과정에 대한 적절한 법률자문이 필수적임.

     

 ○ 정부보증 및 지원을 통한 잠재매수자 신뢰도 확보가 필요함.

  - 시카고 지역의 투자자문 부티크인 William Blair에 따르면 한국 중견기업 매수자에게 기업 매물을 제공하기 위해 매수자의 신뢰도가 중요하게 작용함.

  - 이는 기업 매물을 잠재 매수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도자에게 리포트를 하게 되는데 매수자의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매도자 측에서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

  -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정부보증이나 M&A 인수 금융 지원을 통해 매도자와의 협상에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견기업 H사는 바이어 주문량 증가로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업체 혹은 미국업체의 생산설비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대비 부족한 경험, 인력 및 현지 네트워크를 감안하여 M&A과정에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법무법인 고려, 시카고 무역관 자체 자료, 투자은행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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