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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업과 지재권(IP)의 불가분의 관계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4-04-05
  • 출처 : KOTRA

 

스타트 업과 지재권(IP)의 불가분의 관계
- 최근 국내 스타트 업들의 지재권 분쟁 논란으로 지재권 지원의 필요성 더욱 부각 –

 


 

 국내 창업환경

 

 ○ 2014년 1월 세계 제일의 경제 통신 전문지인 블룸버그 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30개의 국가를 선정했는데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함. 선정 기준은 R&D 능력, 고기능 기술 보편성, 특허출원 수 등 여러 IT/기술 관련 지표가 1위 선정에 큰 몫을 함.

 

 ○ 이어 2월에는 미국 대표적 경제 잡지 Forbes 의 유명 미국 VC 투자가가 “왜 한국이 앞으로 테크 스타트 업의 중심이 될 것인가” 라는 글을 기고하며 한국의 다이내믹한 스타트 업 문화와 IT 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여러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함.

 

 ○ 2월 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4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스타트 업 환경 조성과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함.  

 

 ○ 이처럼 국내외에서 한국은 IT와 기술 기반의 스타트 업들이 향후 몇 년간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

 

 국내 창업 시 유의점

 

 ○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창업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특허: 브랜드에 대한 권리 확보, 상표: 창작물에 대한 권리 확보, 저작권) 그리고 영업 비밀과 공정거래법까지 바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하다면 국내 스타트 업이 기대하는 장밋빛 전망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음.

  - 최근 집계된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2010~2013) 국내 기업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지재권 소송에 연루된 건은 약 300건 정도임.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애플 대 삼성, 듀퐁 대 코오롱 사례에선 국내 기업인 삼성과 코오롱이 패소와 함께 각각 1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현재 항소 진행 중임. 대기업도 지재권 분쟁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전문 인력을 쏟아붓는 데 마땅한 자본과 인력이 없는 국내의 기술 기반 스타트 업들은 지재권 관리에 훨씬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하지만 지재권 관리는 회사를 운영하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전략임.

 

 ○ 국내 대표 사회적 스타트 업의 상표 분쟁

  - 국내의 “A” 스타트 업은 지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건설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개발을 돕고 삶의 목표를 재조정해준다는 비전 아래 국내 사회적 기업의 대표주자로 각광받고 있었음.

  - 이런 남들과 차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스타트 업은 자사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재권 권리 확보를 위해 2013년 초 자사의 로고 및 상호에 대해 상표 출원을 진행함.

  -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이 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됨. 출원 심사가 끝나면 등록이 되기 약 두 달 정도 전에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로부터 본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음.

  - A 사의 상표 등록 바로 직전인 올해 2월 미국에서 가장 큰 의류업체 중 하나로부터 이의 신청 제기를 받음. 요지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미국 의류업체의 상표가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A 스타트 업의 상호 중 하나의 단어와 같다는 사실임.

  - 이의신청을 접수한 A 스타트 업은 부당한 주장이라는 판단이 들어 법적 대응을 결정했으나 스타트 업으로서 턱없이 부족한 자본력과 전문 인력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함. 지재권/소송 전문 변호사나 로펌을 선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클뿐만 아니라 최근 미래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여러 공기관 및 민간단체에도 이러한 지재권 이슈를 해결해 줄 마땅한 채널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 A 스타트 업은 자체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만약 현재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걱정하던 중 마침 이들의 사정을 알게 된 기업 분쟁연구소(cdri) 소장인 조우성 변호사가 뜻이 있는 지재권 관련 전문 지인들을 모아 A 스타트 업을 위해 자발적인 법률 상담 및 앞으로의 전략 수립에 발 벗고 나서 문제를 해결 중임.

  -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런 자발적인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국내 스타트 업이 국내 법인을 세워 활동하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무방비로 지재권 분쟁에 연루될 수 있음.

 

 ○ 미국 진출에 앞장서는 모바일앱 스타트 업의 특허분쟁

 

  - 국내 상황도 심각하지만 해외에 진출하려는 스타트 업들의 상황은 더 심각함. 국내 스타트 업인 B는 모바일 앱을 사용해 수익창출을 노리는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모바일앱 테크 스타트 업 중 하나임.

  - 미국 현지에 두 명의 멤버를 투입해 적극적 홍보를 통한 유저(user)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전력투구를 하던 중 북유럽 국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C로부터 이메일을 받음.

  - 그 내용은 C가 2010년 개발하여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와 B 의 제품 및 서비스가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것임. C는 B의 사업모델이 출원 중인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고 만약 협상을 원한다면 그럴 용의가 있다고 하며 협박적인 내용을 보냄.

  - 평소 미국 진출을 계획하며 사업의 제품개발, 투자 조달, 마케팅 등에 관심을 집중하던 B사는 C가 보낸 일종의 “경고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음. 평소 지재권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만 했지 벌써 개발되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자사의 기술 혹은 사업모델이 남의 특허를 침해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임.

  - B 스타트 업 역시 지재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족한 자금난으로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하다 소개로 뉴욕 KOTRA IP-Desk에 접촉함. 우선 IP-Desk에 상주하는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전반적인 경고장 대응에 대한 지침과 C의 경고장 내용을 리뷰 받은 후 평소 협업하는 자문 변호사(지재권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다수의 지재권 전문인)의 조언에 따라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C의 특허 무효화나 자신의 제품이 B 특허의 침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Freedom to Operate 조사를 할 것을 권고 받음. 마침 IP-Desk 내에 법률자문 비용 지원 사업이 존재해 저렴한 비용을 들여 특허분쟁에 맞설 계획임.

 

 시사점

 

 ○ 이렇듯 지재권은 단순히 기술 기반의 스타트 업 뿐만 아니라 사실 상표출원을 통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하나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모든 기업에게 해당됨.

 

 ○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스타트 업들을 대상으로 지재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함은 물론 더불어 이들이 지재권 분쟁 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초기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절실히 요구됨.

 

 ○ 현재 특허청과 한국지식 재산권 보호협회, KOTRA는 세계 10개의 지재권 분쟁 심화 지역에 지식 재산권 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 업들의 해외 진출 시 이와 관련된 지재권 정보 제공 및 해외 출원비용 지원과 지재권 분쟁 초기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운영함. 더불어 국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스타트 업들은 특허청을 비롯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ripc.org)를 통해 출원비용 지원이나 지재권 분쟁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앞으로 국내의 스타트 업들이 지재권에 대한 더욱더 포괄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위해 IP-Desk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가 더 절실히 요구됨.

 

 

자료원: KOTRA 내부자료, 머니투데이 뉴스, 기업분쟁연구소 (c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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