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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영국정부의 세금정책
  • 투자진출
  • 영국
  • 런던무역관 박일규
  • 2014-02-26
  • 출처 : KOTRA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영국정부의 세금정책

- 투자유치를 위해 2015년까지 G20 국가 중 최저 법인세 -

-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통해 외국기업 투자유치 -

 

 

 

□ 영국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홍보하는 요소

 

 ○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경제대국   

  - 영국은 오랜 역사가 있는 무역국이며 세계 6위의 무역국으로 영국에 진출할 기업은 이를 세계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음.

  - 영국의 GDP는 1조 5160억 파운드이며 인구는 6300만 명으로 내수시장 자체로도 경제규모가 큼.

 

 ○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 영국은 70여 개의 공항과 40여 개의 항만 그리고 도로와 기차 등 교통시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 유럽시장으로 접근성이 아주 좋음

  - 영국은 고급인력의 고용이 용이하고 세계 10위권 대학 중 영국 대학이 4곳이나 되며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 영국은 안정된 비즈니스 관련 법체계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마찰 해결이 원활하고 국제 비즈니스 계약 언어인 영어가 국어임. 또한 최고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영국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요소

    

자료원: UKTI

 

 ○ 런던은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

  - 런던의 최상의 금융 서비스와 비즈니스 서비스가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요소임.

  - 전 세계의 화폐교환의 40%가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옌 그룹이 실시한 글로벌 금융센터 인덱스 조사에서 런던이 1위를 차지함.

  - 외국기업이 영국으로 진출시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글로벌 금융 센터 인덱스 2013

    

자료원: Z/Yen Group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영국정부의 법인세 정책

  

 ○ G20 국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법인세

  - 영국정부는 2010년 법인세 로드맵을 발간하였고 이는 영국정부가 법인세 관련 정책을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임.

  - 안정적인 법인세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분명하고 지속적인 법인세 정책에 의거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복잡하고 불필요한 각종 법인세 면제 및 혜택을 줄이고 법인세 자체를 최소화하여 법인세 체계를 간소화함.

  - 현재 23%인 법인세를 2014년 4월에는 21%로 낮추고 2015년 5월에 20%로 낮출 계획이며 이로써 영국은 가장 낮은 법인세 세율의 G20 국가중 하나가 될 것임.

  - 기업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되고 각 지방에서는 지방세의 형태로 기업의 이익에 과세를 할 수 없도록 함.

 

2015년 G20 국가의 법인세율

     

자료원: KPMG Global Tax Rates Online

 

○ 속지세제(Territorial Tax) 시스템

  - 영국정부는 법인세를 전세계과세(Wordwide Taxation)에서 속지세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음.

  - 이런 정책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영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외국기업이 영국에 본사를 설립할 경우에 이점으로 작용함.

  - 속지세제 시스템 도입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세가 낮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

  - 영국은 100여 개 국가와 조약을 맺고 있어 전 세계 최대의 조약 체결 국가 중 하나임.

  - 영국의 수십 년간의 조약 체결 정책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줄이고 로얄티를 최대한 줄임.

  - 영국정부의 조세 관련 조약은 이중과세를 최대한 방지하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있음.

 

□ 기술 관련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영국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

  

 ○ 특허박스(Patent Box)

  - 영국정부에서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영국에서 상업화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10% 적용하는 제도임.

  - 특허박스의 법인세는 2015년 20% 보다 훨씬 낮은 세율임.

  - 이 제도는 기업들의 R&D 결과물 상업화에 소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또한 외국기업들이 영국에서 상업화를 실시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함.

 

 ○ 연구개발 관련 면세 혜택

  - 영국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면세 제도를 보유함.   

  - 기업별 특성에 맞게 다른 형태의 연구개발 관련 면세 혜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130%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은 R&D 비용의 225%에 면세 혜택을 제공함.

  - 이러한 면세 혜택은 R&D 활동 비용을 절감하여 R&D 활동을 유도함.

 

 ○ 창조산업 관련 면세 혜택

  - 영화 제작시 발생한 비용의 25%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2007년 시작한 이후 2014년 3월까지 55억 파운드의 영화제작 투자에 면세 혜택을 제공함. 편수로는 825편의 영화에 면세 혜택을 제공함.

  - 영국정부는 영화제작 관련 면세 혜택의 성공을 바탕으로 창조산업의 또 다른 분야인 애니메이션, 고품질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산업에도 면세 혜택을 도입하고 있음.

  - 이러한 창조산업의 면세 혜택을 바탕으로 많은 창조산업 관련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함.

 

□ 시사점

 

 ○ 영국은 해외 진출의 목적국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춤.

  - 비즈니스 관련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많은 이점을 받을 수 있음.

  - 경제규모가 크고 국제 교역이 활발하여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 모두를 타겟으로 할 수 있음.

  - 세계 최고의 금융중심지로 향후 사업 확장시 금융조달이 용이할 수 있음.   

 

 ○ 영국 진출시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2015년 이후 G20 국가 중 최저 법인세율을 보유하게 될 영국으로의 진출은 법인세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영국 진출시 각종 법인세 면세 혜택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특히 R&D 및 창조산업 기업은 영국으로 진출시 더 많은 법인세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자료원: UKTI, KPMG Gloabal Tax Rates Online, Z/Yen Group, 런던무역관 내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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