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노무파견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노무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2-13
  • 출처 : KOTRA

중국 '노무파견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노무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자료원: 百度

     

□ 노무파견 시행규정 2014년 3월 1일부터 실시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는 지난 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

     

 ○ 이 규정은 지난 2013년 12월 20일에 사회보장부의 제21차 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이로써 중국은 최근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기존의 노무파견 관련 제도를 개정함.

     

     

법률·법규 명칭

개정 일자

실시일자

1

'노동법'에 대해 수정

2012. 12. 28

2013. 7. 1

2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제정

2013. 06. 20

2013. 7. 1

3

'노무파견 시행규정' 제정

2013. 12. 20

2014. 3. 1

 

□ 주요내용

     

 ○ 고용업체의 노무파견인 수를 총 고용인 수의 10%로 제한함.

  - 총 고용인 수는 고용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수로 직접 고용업체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수와 고용업체가 고용한 노무파견 노동자 수를 모두 포함함.

  - 고용업체에게 2년의 과도기를 부여하여 현재 채용한 노무파견인 수가 총 고용인 수의 10%를 초과한 경우 규정 실시일자부터 2년 내에 적정 비율로 낮춰야 함.

     

 ○ 노무파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밝힘.

  - 이 규정의 제3조에 따라 파견노동자의 적용범위를 임시적(臨時性), 보조적(輔助性), 대체적(替代性) 업무에 한함.

  - 고용업체가 도급(承攬), 아웃소싱(外包)의 명의로 노동자를 파견 시 이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함.

  - 다만 노무파견업체가 노동자를 외국, 가정, 개인에게 파견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임시적 업무란 해당 업무의 존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를 지칭함.

 · 보조적 업무란 주요 경영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를 지칭함.

 · 대체적 업무란 고용업체의 근로자가 직무상의 원인이 아닌 연수, 휴가 등의 상황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기간에 파견노동자가 대체하여 진행하는 업무를 지칭함.

     

 ○ 노무파견노동자에 대한 평등권리 강화

  - 이 규정의 제18조에 따라 사회보험금 지급 시 파견노동자의 대우와 일반 노동자의 대우를 평등하게 처리하도록 함.

  - 고용업체 소재지에 노무파견업체의 지사가 있는 경우 노무파견업체의 지사가 파견노동자의 사회보험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고용업체 소재지에 노무파견업체의 지사가 없는 경우 고용업체가 파견노동자의 사회보험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고용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송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규정

  - 이 규정의 제12조에 따라 고용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송환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하여 고용업체가 임의적으로 파견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또한 제13조에 따라 파견계약만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업체가 공상(工傷)기간, 임신기간, 출산기간 등의 상황에 있는 직원의 송환을 금지하므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권리 확보를 명시함.

  - 아울러 파견노동자를 송환하여 기타 고용업체에서 파견노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 파견업체는 노동자에게 소재지 최저임금 표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

     

□ 시사점

     

 ○ 2007년 이후 일련의 노동 관련 법률·법규의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명확하지 않았으나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한 파견노동자 파업으로 중국정부가 파견노동자의 지위에 대해 주목하게 됨.   

     

 ○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신규 '노동법'과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은 동공동급(同工同酬) 원칙, 평등관리 원칙 등 기본 원칙을 제정하여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기본적으로 금지함.

     

 ○ 2014년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무파견 시행규정'은 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구체적으로 파견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함.

     

     

자료원: 易新,新,百度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노무파견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노무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