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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상표 보호, '무단 선점 방어' 급선무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12-22
  • 출처 : KOTRA

중국 내 상표 보호, '무단 선점 방어' 급선무

- '新상표법' 발효에 따라 권리자 보호 강화, 정책 방향에 부합한 보호 전략 필요 -

- 피해 발생 시 상표평심위원회 등 관련 기관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 강구 -

 

 

 

 ○ 중국은 2014년 5월 1일부로 '新상표법'을 발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상표보호를 위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베이징 무역관은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관계자 등을 초빙하여 12월 17일 '중국 상표법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 상표관련 법 집행기구

 

 ○ 중국의 상표를 총괄하는 공상총국(工商局) 내에 독립된 동급의 법 집행 행정기관 존재

  - 상표국(商局): 중국 전역의 상표등록과 관리 업무 주관

  -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员会): 상표 분쟁업무 처리

 

 ○ 이 중 '분쟁업무'를 처리하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접수처, 법률사무처 및 안건심리 1~6처 등으로 조직을 이루고 있음.

  - 정원은 70명이며 보조인력을 포함하여 총 300여 명의 인원이 상표 분쟁업무를 담당함.

 

 ○ 상표평심위원회는 집법(法) 행정기관으로 아래의 안건을 처리함.

  - 기각 안건 재심사

  - 이의제기 안건 재심사

  - 취소 안건 재심사

  - 분쟁 안건의 심리 및 처리 등

 

□ 중국 정부 정책 방향, 악의적 선등록으로부터 권리자 보호 강화

 

 ○ 중국 정부는 상표권자와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악의적 선등록'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견지함.

 

 ○ 중국 정부에서 규정하는 '악의적 상표 선등록'은 아래와 같은 표현 방식을 보임.

  - 타인의 미등록 상표를 불법 점유

  - 타인의 등록 상표에 대한 신용과 명예를 이용

  - 타인의 우선권리 훼손

  - 기타 악의적인 선등록 상황 등

 

악의적 선등록 유형별 내용과 관련 '상표법' 규정

구분

내용

新상표법

1) 타인의 미등록 상표 불법 점유

해당 상표가 타인의 우선 사용 상표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등록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사 상표로 점유하는 행위 제한

제13~15조

2) 대리인/대표자가 상표 소유권자의 상표 선등록

상표 대리인 또는 제품의 판매 대표자 등이 상표권자의 권한위임(라이센스) 없이 본인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 제한

제15조

제19조

3) 영향력 있는 상표의 선등록

타인이 우선 사용하고 있거나 이미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선등록 제한

제13~14조

4) 타인의 우선권리 손상하는 등록

상표등록 출원으로 타인의 현존하는 우선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됨.

 * 우선권리: 분쟁상표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상표권 이외의 기타 권리

제32조

 

 

□ 분쟁 발생 시 상표평심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적극 활용

 

 ○ 상표평심위원회는 악의적 선등록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내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쟁 심사' 기준을 마련함.

  - 심리 절차의 신속한 처리

  - 증거확보 면에서 악의성이 명백한 선등록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상표권자의 증거확보 책임 경감

  - 상품 유사판정 기준의 유연한 적용 ('유사상품과 서비스 구분표'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형식주의 타파)

  - 상표 유사판정 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

 

□ 시사점

 

 ○ 올해 8월30일 중국 상표법이 개정 발표되었으며 2014년 5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으로 우리기업의 상표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됨.

 

 ○ 권리자 보호 강화, 심사 기한의 명확화, 증거 제출 요건 등 실무적인 개정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특히 무단 선등록은 지재권 분야에서 최근 중국 내 우리기업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시급

 

 

자료원: '중국 상표법 세미나' 발표자료,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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