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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인력채용 및 해고관련 제도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3-12-09
  • 출처 : KOTRA

 

터키의 인력채용 및 해고관련 제도

- 관련 법규가 크게 까다롭지는 않으나 현지인의 자존심 배려가 중요 -

     

 

 

□ 현지인력 구인 방법

     

 ○ 터키에 신규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유력 구인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이 있음.

     

 ○ 대졸 인력채용을 위해서는 각 대학에 요청하여 인력을 추천받을 수도 있으며 생산직 대규모 채용의 경우 신문 등에 광고를 내기도 함.

     

 ○ 터키의 유명 구인사이트

 - www.kariyer.net

 - www.yenibiris.com

 - www.secretcv.com

 ※ 모두 터키어 사이트로 현지에 영문 구인사이트는 아직 존재하지 않음.

 

 ○ 터키 주요 대학 취업지원센터

 

대학명

전화번호

이메일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국립)

0312-210-4129

kpm@metu.edu.tr

Bogazici University(국립)

0212-359-4642/46

kariyermerkezi@boun.edu.tr

Istanbul Technical University(국립)

0212-285-3901

iikm@itu.edu.tr

Bilkent University(사립)

0312-290-2624/2958

kariyer@bilkent.edu.tr

Koç University(사립)

0212-338-1283

sirik@ku.edu.tr

Sabanci University(사립)

0216-483-9354

selinkarakose@sabanciuniv.edu

     

□ 고용계약 체결

     

 ○ 터키 노동법 상 파트타임, 계약직, 정규직 고용계약은 모두 합법적으로 인정됨.

 

 ○ 1년 이상 지속되는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이 필수이며 1년 이내의 고용관계라도 최소한 업무범위, 업무조건, 고용종료조건, 고용기간, 급여, 휴가 등 고용관련 사항을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고용계약서의 경우 인지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증 등의 경우 부담이 덜함.

     

 ○ 고용주와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1회 이상 맺을 수 없으며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이 고용계약은 시작부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이 되는 것으로 봄.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정규직) 고용계약 하에 일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는 부당한 고용계약 해지에 재고용과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 권리가 있음.

  - 고용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을 경우 노동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재고용을 요구할 수는 없음.

     

 ○ 고용관계가 법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인정되려면 노동시간이 풀타임 일일 노동시간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서 상 파트타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풀타임 고용계약으로 간주됨.

  -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에도 사회보장국에 신고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고용계약 상 수습기간은 인정되며 최대 한도는 2개월이나 단체교섭을 통해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사회보장세 납부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즉시 납부대상이 됨.

     

□ 고용계약의 해지(퇴직 및 해고)

     

 ○ 고용주 또는 노동자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쌍방 모두 노동법 상에 명시된 사전 통지기간을 준수해야 함.

  - 근속기간 6개월 이하의 경우 계약해지 2주 이전

  - 근속기간 6~18개월의 경우 계약해지 4주 이전

  - 근속기간 18~36개월의 경우 계약해지 6주 이전

  - 근속기간 36개월 이상의 경우 계약해지 8주 이전

     

 ○ 만약 일방이 사전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사전 통지기간 동안의 세전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

     

 ○ 고용주 측에서 사전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고용계약 해지사유

  - 건강상의 사유

  - 비도덕적, 불명예적, 악의적이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인한 경우

  -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해 노동자가 1주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 노동자가 체포 또는 구금되어 사전 통지기간을 초과해 결근했을 경우

     

 ○ 정당한 고용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 근무시간 외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 참여

  - 노조 대표로써의 활동

  - 고용주에 대한 행정/사법 상 제소, 계약서 상 정당한 권리 요구를 위한 진행 중인 제소 참여

  - 인종, 피부색, 성별, 결혼여부, 임신여부, 종교, 정치적 의견 및 유사한 사유로 인한 해고

  - 노동법 74조에 의한 출산휴가(16주) 사용

  - 노동법 25조에 의한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중 노동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질병 및 부상의 경우 5일, 기타 사유로 인한 질병 및 부상의 경우 6주 이내에 고용해지를 통보한 경우

     

 ○ 부당해고 구제방법

  -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할 경우 해고통지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고용주는 해고에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고용해야 함.

  - 재고용 의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계약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정규직) 노동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됨.

  - 만약 고용자가 재고용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급여의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부과

     

 ○ 고용계약 해지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지사유가 명백하고 정확한 단어로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을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해지하려 할 경우 먼저 해고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정퇴직금은 은퇴 또는 일방적이거나 쌍방합의에 의한 고용해지 시에 지급될 수 있음.

   -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으며 특히 고용주가 상기에 언급된 노동법 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 퇴직금 지급 법정 사유

   - 정당한 사유 없는 고용주에 의한 해고

   - 노동자 측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직

   - 군복무를 위한 사직

   - 장애, 질병, 또는 노령으로 인한 은퇴

   - 여성의 결혼 후 1년 내 사직

     

 ○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1개월 치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되며 1년에 미달하는 잔여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산출함.

  - 다만 기준임금은 매년 발표되는 법정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지 진출기업의 유의사항

     

 ○ 터키는 1980년의 군부 쿠데타 시 좌파 정치세력 및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기업경영 현장에서 노조의 세력이 약한 편이며 노조가입률도 10% 정도로 낮음.

     

 ○ 노동법도 고용주에 유리한 편으로 해고가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는 평가이나 노무관리 현장에서는 자존심 강한 현지인들의 기질과 문화를 배려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항상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터키 현지인의 경우 정당하게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앙심을 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전 직장의 위법사례를 신고하여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있으므로 해고과정에서 현지인들의 자존심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자료원: Sariibrahimoglu Law Office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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