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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투자청의 지역별 면세 혜택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세진
  • 2013-11-30
  • 출처 : KOTRA

 

태국 투자청의 지역별 면세 혜택

- 태국, 지역별로 면세 혜택 상이 -

 

 

 

□ 태국 투자청 투자 촉진 정책

 

 ○ 태국 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 BOI)은 산업부 소속 정부기관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태국 투자청은 다음과 같은 정책 아래 역할을 수행함:

  - 면세 혜택의 효율과 효과를 증진함. 이 혜택은 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부여됨. 굿거버넌스는 매년 면세 신청서를 태국 투자청에 제출하고 태국 투자청이 이를 검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계 경쟁시장에 맞는 질적 개발과 목표 생산량을 증진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는 1000만 밧 이상의 투자자본(용지비, 운전자본 제외)과 ISO9000, ISO14000이나 이와 상응하는 국제 증명서가 있어야 함.

  - 이전 수출 조건과 국내제품 사용 정책은 국제 무역과 투자협정에 맞춰 폐지됨.

  - 특별 투자 승인과 최대 면세 혜택은 저임금, 투자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부여됨.

  - 최저 투자 자본금은 각 프로젝트당 100만 밧임. (용지비, 운전자본 제외)

  - 농업과 농작물, 기술이나 인적자원, 공공시설, 사회기반시설, 기본서비스, 환경보존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둠.

 

□ 태국 투자청 지역제(Zoning)

 

 ○ 지방분권을 위해 태국 투자청은 경제적 지표(임금, 기본 시설 수준 포함)를 기준으로 세 지역으로 나눔.

 

 ○ 태국의 77개 지방은 아래와 같이 세개의 지역(Zone)으로 분류함.

  - 지역(Zone) 1: 총 6개 지방

   · Bangkok, Nakhon Pathom, Nonthaburi, Pathum Thani, Samut Prakan, Samut Sakhon

  - 지역(Zone) 2: 총 12개 지방

   · Ang Thong, Ayutthaya, Chachoengsao, Chonburi, Kanchanaburi, Nakhon Nayok, Ratchaburi,          Samut Songkhram, Saraburi, Suphanburi, Phuket, Rayong

  - 지역(Zone) 3: 총 59개 지방, 저임금과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 36 개 지방: Krabi, Kamphaeng Phet, Khon Kaen, Chanthaburi, Chainat, Chumphon, Chiang Rai, Chiang Mai, Trang, Trat, Tak, Nakhon Ratchasima, Nakhon Si Thammarat, Nakhon Sawan, Prachuap Kiri Khan, Prachin Buri, Phang Nga, Phatthalung, Phichit, Phitsanulok, Phetchaburi, Phetchabun, Mukdahan, Hae Hong Son, Ranong, Lopburi, Lampang, Lamphun, Loei, Songkhla, Sa Kaew, Singburi, Sukhothai, Surat Thani, Uttaradit, Uthai Thani

   · 23개 지방: Kalasin, Nakhon Phanom, Narathiwat, Nan, Buriram, Pattani, Phayao, Phrae, Maha Sarakham, Yasothon, Yala, Roi Et, Si Sa Ket, Sakon Nakhon, Satun, Nong Bua Lumphu, Chaiyaphum, Nong Khai, Ubon Rat5chathani, Udon Thani, Amnat Charoen, Buengkan

 

태국 투자청의 Zoning 구분

 

□ 지역별 면세 혜택

 

 ○ 지역(Zone) 1: 총 6개 지방

  - 관세가 10% 이상인 기계류는 수입관세를 50% 인하

  - 해당 지방의 산업단지나 공업지대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3년간 법인세 면제됨. 이 프로젝트는 1000만 밧 이상의 투자자본(용지비, 운전자본 제외)과 ISO9000, ISO14000이나 이와 상응하는 국제 증명서를 프로젝트 시작일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 면제 기간은 1년임.

  - 수출용 제조품을 위한 원자재 수입 관세는 1년간 면제.

 

 ○ 지역(Zone) 2: 총 12개 지방

  - 관세가 10% 이상인 기계류는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해당 지방의 산업단지나 공업지대에 위치하는 프로젝트는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 해당 지방의 프로젝트는 3년간 법인세 면제. 산업단지 및 공업지대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7년간 법인세가 면제 됨. 모든 프로젝트는 1000만밧 이상의 투자자본(용지비, 운전자본 제외)과 ISO9000, ISO14000이나 이와 상응하는 국제 증명서를 프로젝트 시작일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 면제 기간은 1년임.

  - 수출용 제조품을 위한 원자재 수입 관세는 1년간 동안 면제

 

 ○ 지역(Zone) 3: 총 59개 지방

  -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 해당 지방의 프로젝트는 8년간 법인세가 면제(산업단지 및 공업지대포함)됨. 모든 프로젝트는 1000만 밧 이상의 투자자본(용지비, 운전자본 제외)과 ISO9000, ISO14000이나 이와 상응하는 국제 증명서를 프로젝트 시작일 2년 이내에 소유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 면제 기간은 1년임.

  - 수출용 제조품을 위한 원자재 수입 관세는 5년간 면제

  - 정상 감가상각과 더불어 순익에서 건설비용25% 공제. 프로젝트 첫 수익 이후 10년 이내 공제 가능

  - 지역(Zone) 3에 위치한 36개 지방의 산업단지나 공업지대와 Laem Chabang 산업단지, Rayong 공업지대는 위의1, 2, 3, 4뿐만 아니라 아래의 추가 혜택이 적용됨.

   · 면제 기간 이후 5년간 순익에서 법인세 50% 인하.

   · 프로젝트 첫 수익 이후10년간 교통, 전기세, 수도세의 이중공제

   · 국내 소비용 제조품의 원자재 수입관세는 5년간 75% 인하. 수입하는 원자재가 태국에 없는 경우에 한해 태국 투자청에서 매년 승인함. 이 인센티브는 Laem Chabang산업단지와 Rayong공업지대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 지역(Zone) 3에 위치한 23개 지방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위의1, 2, 3, 4 뿐만 아니라 아래의 추가 혜택이 적용됨.

   · 면제 기간 이후 5년간 순익에서 법인세 50% 인하

   · 프로젝트 첫 수익이후10년간 교통, 전기세, 수도세의 이중공제

   · 국내 소비용 제조품의 원자재 수입관세는 5년간 75%인하. 수입하는 원자재가 태국에 없는 경우에 한해 태국 투자청에서 매년 승인함.

 

면세특혜 정리

면세 특혜

지역 1

지역 2

산업단지 및 공업지대 + Laem Chabang산업단지, Rayong 공업지대

산업단지 및 공업지대 외 지역

산업단지 및 공업지대

산업단지 및 공업지대 외 지역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법인세 면제

8년

8년

8년

8년

법인세 50%인하

면제 기간후

5년

-

면제 기간후

5년

면제 기간후

5년

수출용 제조품

원자재 수입관세

5년 면제

5년 면제

5년 면제

5년 면제

교통, 전기, 수도세 공제

10년 이중공제

-

10년 이중공제

10년 이중공제

사회기반시설 건설 공제

순익의 25%공제

순익의 25%공제

순익의 25%공제

순익의 25%공제

국내 소비용 제조품

원자재 수입관세

연례승인으로 5년 75%인하

(Laem Chabang, Rayong 공업단지 제외)

-

연례승인으로 5년 75%인하

-

           자료원: 태국투자청(Thailand Board of Thailand)

 

□ 시사점

 

 ○ 태국에 투자하기 전에 태국 투자청의 지역별 면세 혜택을 참고하면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부합하여 투자처를 검토할 수 있음.

 

 ○ 태국 투자 고려 시, 태국 투자청 등을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함.

 

 ○ 태국 투자청은 기존의 지역별 면세 혜택 제도를 업종별로 구분하는 제도를 개선 중임.

  - 신규 제도 도입 시 안내 할 예정임.

 

 

자료원: 태국 투자청(Thailand Board of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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