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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직장 내 차별은 NO, NO, NO!
  • 투자진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3-11-18
  • 출처 : KOTRA

     

네덜란드, 직장 내 차별은 NO, NO, NO!

- 고용주의 차별방지 노력 필요 -

-의도치 않게 일어난 차별도 법에 따라 처벌 -

     

     

     

□ 네덜란드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차별

     

 ㅇ 차별이란 어떤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하거나 소외시키는 것,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임.

  - 예를 들면, 성별, 인종/민족, 성적 취향, 나이, 종교, 정치적 성향, 국적, 결혼 여부, 근무시간, 고용형태, 장애/만성질환 등

  - 차별의 형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직접차별: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이유로 하는 명백한 대우의 차이로 직접차별은 법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금지됨.

    ․ 간접차별: 간접차별은 직접차별에 비해 정황 상 덜 명확함. 중립적인 요구조건인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 중 하나를 이유로 하는 대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간접적으로 특정 그룹/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를 간접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음. 예를 들면, 초보자를 채용한다고 구인광고에 명시할 경우 나이가 많은 구직자를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의도로 볼 수 있음.

     

 ㅇ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네덜란드의 모든 사람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지역. 신념, 정치적 견해, 인종, 성별 또는 다른 어떠한 배경에서 비롯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동등한 대우를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 확립함. 이 외에도 민법과 형법 상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법 조항들이 있음.

  - 차별이 발생할 경우 평등법, 장애인평등법, 성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차별여부를 판별함. 위 법들은 종교, 인생철학, 정치철학, 인종, 성, 국적, 성적 취향, 결혼 여부, 장애/만성질환, 나이, 근무시간, 고용방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자료원: www.mensenrechten.nl

     

□ 허용되는 차별과 묵인되지 않는 차별

     

 ㅇ 한국의 경우 의도성의 여부가 과실 판단에 꽤 큰 영향을 미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의도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중요치 않음. 무의식중에 발생한 차별행위나 의도치 않은 차별로 문제가 생길 경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반대로 정당한 차별의 경우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고용주가 장애인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그룹을 선호한다거나 네덜란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채용하는데 완벽한 네덜란드어 구사자를 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하지만 창고 관리나 트럭 운전과 같은 업무에서 유창한 네덜란드어 구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직장 내 차별이 발생할 경우에는?

     

 ㅇ 네덜란드의 노동법은 복지라는 단어 대신 ‘사회심리적 업무부담 해소’라는 개념을 도입

  - 차별, 성희롱, 폭력, 직무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모든 요인을 사회심리적 업무부담에 포함시킴.

  - 2008년 네덜란드 노동법은 차별을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확립함.

  - 고용주는 직장 내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문제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노동부 감사단(SZW)은 고용주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직장 내 차별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차별이 직장에서 금지되어 있음을 확실히 공지하고 차별 금지 방안과 함께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정해야 함. 사내에 관련 자문가를 정하고 불만접수위원회를 만들어 근로자들의 차별 경험을 듣고 기록하여 기업정책에 반영해야 함. 또 자신의 일상 업무나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삼가는 모범을 보이며 사내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차별 행동을 한 피고용인과 상담을 가져야 함.

     

ㅇ 직장내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먼저 고용주와 접촉하여 시정을 요구해야함. 이를 고용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충분한 근거를 준비하여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후에 고용주는 근로자가 제출한 건에 대하여 차별이 없었음을 밝힐 수 있어야 함.

     

□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하려는 노력

     

 ㅇ 각 기업의 특성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차별 방지 대책을 세우기는 힘듬.

  - 차별 방지를 위한 좋은 출발점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가늠하고 인식하는 올바른 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만족도 조사와 같은 설문에 차별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노동자 다양성, 내부 협력 관계, 근로자 간의 험담 정도, 부적절한 농담 발생 빈도, 장애인의 직장/회사 시스템/편의 시설 접근성과 같은 요소를 평가함.

  - 고용인은 근로자의 권리, 차별의 정의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평등법 상 사내의 차별과 관련된 문제의 효과적인 배분을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관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수반함.

  - 네덜란드 인권위원회는 해마다 업무에서의 차별 배제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함. 비영리 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워크샵을 제공하기도 하며 현재까지는 네덜란드어로 진행되었지만 충분한 수요가 따른다면 영어로 워크샵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자료원: www.nationaleonderwijsgids.nl

     

□ 시사점

     

 ㅇ 네덜란드에서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차별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문제로 받아들임.

  - 고용주가 개입되지 않은 차별이라 할지라도 직장 내에서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ㅇ 차별을 한 사람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차별을 당한 사람의 편에서 처벌을 고려하는 방식은 한국의 경우와 사뭇 다르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기업 차원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고용주의 책임이므로 각자의 사내 문화 또는 분위기에 맞춘 적절한 체계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네덜란드 인권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임.

     

     

자료원: 네덜란드 인권위원회 담당자 인터뷰, www.mensenrechten.nl, www.mensenrechten.nl, www.nationaleonderwijsgids.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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