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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 투자 인센티브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06-25
  • 출처 : KOTRA

 

극동지역 투자 인센티브

- 발효시점은 2014년도로,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 -

- 법인세 감면 최장 10년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

 

 

2013-06-25

모스크바무역관

김희중(hjkim24@kotra.or.kr)

 

 

 

□ 극동지역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1차 안 가결

 

 ○ 러시아 의회는 2013년 5월 극동지역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1차 안을 가결함.

  - 극동지역 투자인센티브는 Zabaikalye, Buryatia, Irkutsk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

 

 ○ 향후 두 번의 승인절차를 더 거쳐서 최종 심의될 예정

 

 ○ 해당 세금 인센티브는 최초 5년간 법인세 감면과 이후 5년간 감면 두 가지로 분류됨.

  - 재산세 감면에 대한 방법도 함께 검토 중

 

□ 투자 인센티브 세부내역

 

 ○ 러시아의 법인세는 연방분 법인세 2%와 지방 정부분 법인세 18% 합계 20%가 기본세율임.

 

 ○ 해당 지역의 법인세 감면혜택은 최초 법인세 납부 발생년도부터 시작되며, 최장 10년 까지 적용가능

 

 

기본세율

우대세율

연방예산 세율

2%

0%

지방예산 세율

18%

최초 5년간: 0%

최초 5년후 추가 5년간: 10%

최종법인 세율

20%

최초 5년간: 0%

최초 5년후 추가 5년간: 10%

 

 ○ 만약 투자자가 다른 지역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세납 목적으로 구분하여각각의 법인세 과세액이 산정되어야 함.

 

□ 투자금액

 

 ○ 해당 혜택 적용을 위한 투자 금액은 아래와 같음.

  - 3년간 합계 1억 5천만 루블(약 5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

  - 5년간 합계 5억 루블(약 1,700만 달러) 이상을 투자

 

□ 투자 인센티브 제외 산업

 

 ○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산업에 대하여는 투자인센티브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정유 및 천연가스 관련 산업

  - 에탄올, 주류, 담배 및 기타 사치품 관련사업

 

□ 투자 혜택 발효시점 및 적격 요건

 

 ○ 해당 투자 인센티브의 발효시점은 2014년으로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

 

 ○ 투자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해당 지역에 직접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투자를 실행

  - 해당 지역 투자를 통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차지

  - 단일 투자주체에 의한 투자 실행

  - 해당 주정부에 세적지를 등록하여야 하며, 투자 신고서(구체적인 형태는 미정) 또한 해당 주정부에 제출

 

러시아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항만 시설

 

 

 

□ 시사점

 

 ○ 러시아 정부는 향후 해당 투자 인센티브가 극동지역의 투자요인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운송, 에너지 등지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또한 실무적으로 재산세, 사회보장세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야 직접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참고적으로 해당 지역 이외에 러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투자 인센티브 내역은 다음과 같음.

 

지역

최소 투자규모

투자혜택

투자혜택 기간

상트페테르부르크

8억 루블

(약 2,700만 달러)

법인세 지방세 해당분 4.5% 감면

재산세 면제

5년

레닌그라드

10억 루블

(약 3,400만 달러)

법인세 지방세 해당분 4.5% 감면

5년

타타르스탄

N/A

법인세 지방세 해당분 4.5% 감면

재산세율 감세

7년 이내

깔루가

10억 루블

(약 3,400만 달러)

법인세 지방세 해당분 4.5% 감면

재산세 면제

투자기간에 따라 변동

니즈니노보고라드

N/A

법인세 지방세 해당분 4.5% 감면

재산세 면제

최장 7년

사마라

10억 루블

(약 3,400만 달러)

법인세 지방세 해당분 4.5% 감면

재산세 면제

최장 7년

 

 

자료원: 자문회계사 및 KOTRA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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