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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가 알아야 할 슬로바키아 조세제도 변경사항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3-06-20
  • 출처 : KOTRA

 

투자가가 알아야 할 슬로바키아 조세제도 변경사항

- 일괄세율에서 누진세로의 회귀 -

- 법인세 인상으로 슬로바키아 투자 환경 변화-

     

 

2013-06-20

     프라하무역관

김수현(712191@kotra.or.kr)

 

     

 

□ 2013년 슬로바키아 조세제도 변경

     

 ○ 새롭게 출범한 슬로바키아의 좌파 정부는 기존에 유지하던 일괄세율을 폐지하고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1월에 누진소득세를 재도입했음.

  - 슬로바키아가 투자를 촉진하고 과거 공산주의 경제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도입한 일률과세 정책은 2004년 이래 9년 동안 유지되었음.

  - 슬로바키아는 중․동부유럽에서 최초로 일률과세를 도입, 상대적으로 낮고 일괄적인 세금구조를 가진 롤모델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았음.

  - 개정된 소득세로 슬로바키아 정부의 추가 세입은 약 3억 8천만 유로에 달할 것임.

  - 그러나 다른 동부 및 중부유럽 국가들은 일괄세율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조세 개정법 주요 변경 사항

     

 ○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주요 변화

  - 법인세가 19%에서 23%로 인상되었음.

  - 개인소득세는 과세적용금액이 연간 최저생활비의 176.8배 이상(즉, 2013년 기준, 수입이 34,401.74유로 이상)인 액수에 대해 두 번째 과세등급인 25%가 적용됨.

 

슬로바키아 내 변경된 세율 내역

수입세 종류

변경된 세율

법인세

23%

개인소득세

연소득 중 34,401.74유로 이하의 금액: 19%

연소득 중 34,401.74유로 이상의 금액: 25%

주: 예시 - 연소득 41,000유로인 경우 소득세= 34,401.74x 0.19 + (41,000-34,401.74)x0.25

     

 ○ 원천징수율 및 세금 확보  

  - 특정 유형의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율은 19%가 적용됨.

  - 대다수의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의 반환이나 환급이 불가능

     

 ○ 세금 반환 및 납입 기한

  -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만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세금 반환 및 납입 기한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정당한 경우 해당 조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금 반환 및 납입 기한은 추가로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음.

     

 ○ 외국 기업에 의한 배당금 과세제도의 변화

  - 기업과 협동조합들(Cooperatives)이 2004년 이전 기간에 대한  배당금을 지불하도록 촉구하고,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배당금을 통한 소득에 대한 15%의 특별세가 도입됨.

  - 미납부의 경우,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본세율로 과세될 것임.

  - 위에 언급된 기간 동안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배당금을 통한 소득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배당결정이 난 경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됨.

  - 세법상 비거주자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경우, 슬로바키아와 수령인의 국가 간 이중 과세 조약을 통해 합의한 대로 소득에 대한 최대 세율이 과세될 것임.

  - 외국 기업들 및 협동조합들이 슬로바키아의 세법상 거주자들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반환되는 분야에 별도로 과세 금액에 대해 징수됨.

  - 새로운 배당금 과세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일부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예외는 의회 지침 2011/96/EU가 슬로바키아 소득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임.

     

 ○ 법인실체 규정에 의한 세율배분 연장

  - 조항의 개정에 따라 기업체에 의해 지불되는 세금의 2%를 세금 반환 내역서를 근거로 자격이 부여된 수령인들에게 할당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늦어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이는 비영리 기관들에게 기부되는 세금의 최소 0.5%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조건으로 하며 이 기부금은 세금 반환 마감일까지 지불이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가 부과될 수 있음.

     

 ○ 자영업자들의 일시불 비용(Lump-Sum Expenses)에 대한 상한선 도입

  - 2013년부터 자영업자들이 실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일시불 비용 공제(40%/25%)의 상한선은 연간 5,040 유로임.

  - 이것은 임대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오직 실비 청구만 가능함.

     

 ○ 개인 세금 공제 조건 강화

  - 2013년부터는 엄격해진 자격 조건 때문에 배우자의 세금 공제를 근거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배우자가 무직이거나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여타 조건에 한해서만 해당됨.

     

 ○ 세금 보너스 규정의 변화

  - 세금 보너스 청구 관련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보너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임.

  - 그러나 승인된 개정안은 세금 보너스에 대한 나이 제한(19세)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결과

     

 ○ 슬로바키아 내 누진세 체계 회귀로인해 일괄세율 개혁이 경제를 부흥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아직까지 세입의 중립성(Revenue-Neutrality)을 제외한 어떠한 경험적 증거도 알려지지 않았음.

  - 이 누진세의 가장 높은 세율인 25%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과세소득의 탄력성 또한 대체로 낮기 때문에 높아진 누진 소득세율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임.

  - 법인세의 인상은 해외직접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음.

     

□ 시사점

     

 ○ 슬로바키아는 현재 EU의 경제침체와 국가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인해 새로운 조세정책을 시행하게 됨.

  - 추후 과세율의 인하는 주요 수출 시장의 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슬로바키아는 독일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근국 체코나 폴란드처럼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국가여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KPMG, Ernst&Young, PWC, Slovak ministry of finance, 프라하무역관 자체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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