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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발표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3-05-30
  • 출처 : KOTRA

 

필리핀,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발표

- 의결권 유무에 관계없이 외국인은 지분제한(%) 규정 준수해야 -  

     

 

2013-05-30

마닐라무역관

김준한(kjunhan@kotra.or.kr)

 

 

     

□ SEC, 올해 5PLDT 판례를 토대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필리핀 최대 통신기업의 PLDT 외국인 지분구조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의 판례가 201211월에 나옴에 따라 SEC는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입장을 올 5월 발표한 것임.

     

 주: 필리핀의 통신산업은 Public Utility로 간주하여, 외국인의 지분보유 한도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PLDT의 지분구조가 문제가 된 것은 아래와 같은 배경 때문임

  - 필리핀 최대 통신기업인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의 지분구조는 표면적으로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22.15%에 불과해 외국인투자법(FIA, Foreign Investment Act)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의결권을 가진 주식(Voting Stock)은 외국인 보유 지분이 66.27%에 달해 외국인의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

  - 이에 2007년 현지 인권변호사인 Wilson P. GamboaPLDT가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법(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함.

  - 그 결과 2012.11월 대법원은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는 업종에서는 의결권주(Voting Stock)나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 모두 외국인 지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음.

     

문제가 된 PLDT 지분구조

     

 ○ 1928년에 설립된 PLDT 미국계 기업에서 필리핀 기업으로 다시 필리핀-홍콩-일본계 기업이 소유, 현재는 홍콩계 기업인 First Pacific Company Ltd. 최대 주주임.

     

PLDT의 지분구조

     

내국인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수권자본금

비고

우선주(의결권유무)

99.44% (X)

0.66% (X)

77.85%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가능

보통주(의결권유무)

35.73% (O)

64.27% (O)

22.15%

 자료원: 필리핀대법원 판례(G.R. No. 176579)

 1: PLDT는 우선주의 수익률을 보통주의 1/70로 책정 (2009년 기준)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SEC), 외국인투자법(FIA)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에서는 의결권 유무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지분제한(%)을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발표  

     

 동 가이드라인(SEC Memorandum No. 8)의 주요 내용은 자본(capital)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은 회사 운영 수익 및 의결권의 권리는 헌법에 따라 필리핀인에게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임.

     

8 No. Memorandum 주요내용

필리핀 상법(Sec. 143) SEC 관련법(Sec. 5, 72)에 의거, SEC는 기업을 관리/감독

   하며, 관련 법규를 신/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동 개정안은 외투법인을 제외한 현지기업(외국인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게 적용됨.

     

기업은 Negative List에 명시된 외국인 지분제한 요건(statutory ownership requirement)에 따라,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에 관계없이 외국인 보유가능 지분율을 준수해야 함.

     

기업의 Corporate Secretary(내부감사역)는 상기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기업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하며, 이사회 동의가 없는 한 해당의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동 가이드라인은 유명 일간지 두 곳에 공고가 된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지분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기업은 1년 안에 지분구조를 SEC에 변경신청해야 함.

     

시사점

     

 필리핀은 외국인투자법 부속서인 Negative List(격년단위로 발표)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제한 업종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100% 허용된 업종으로는 제조, 무역, 도매, 관광, IT, 서비스업

     

 하지만 외국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건설, 재생에너지, 통신, 소매 등 특정업종은 내수시장 보호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의 투자를 0~60%까지 제한하고 있어 시장 진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

 

 이에 필리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업종별 투자제한유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투자제한업종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진출 전 현지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적법한 지분투자 또는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SEC), 무역관 자료 종합

첨부 : SEC Memorandum No. 8 원문  

SEC Memorandum No. 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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