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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마(PUMA)가 뿔났다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03-31
  • 출처 : KOTRA

 

푸마(PUMA)가 뿔났다?

- 中 우한 한정제 30여 상가 푸마 상표권 침해로 피소 당해 -

     

 

2013-03-31

광저우 무역관

백원행(712113@kotra.or.kr)

     

□ 푸마의 상표권 침해 신고

 

 ○ 최근 푸마유럽본사(이하 푸마)에서 한정제(漢正街) 30여 상가를 대상으로 신고를 제기하고 푸마 중국 상표권 침해로 200만 위안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였음.

 

 ○ 독일 '푸마' & 우한 '한정제' 상가

  - 푸마는 트레이닝복에서부터 운동화, 티셔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독일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이며 현재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 중임.

  - 한정제(漢正街)는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 위치한 500년 역사를 가진 전통도매시장임. 도로변에 작은 복합상가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푸마 상표권 침해 대응

 

 ○ 푸마 중국 상표등록 현황

  - 퓨마는 이미 1978년에 문자상표 'PUMA' 및 '표범 도안' 등 상표를 중국에 등록했으며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등 상품을 지정하였음.

 

 ○ 침해혐의 상가에 대한 사전조치

  - 2010년11월, 푸마는 공증원에 의뢰하여 한정제 및 리지남로(利濟南路) 교차지역에 위치한 절강신발도매시장(浙江鞋城)내의 푸마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트레이닝복, 벨트 등 제품 판매상가의 현장 사진을 찍고, 샘플을 구매하였음.

  - 또한 푸마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하여 출처추적 및 현장 증거보전을 진행하였음.

 

 ○ 변호사함(律師函) 발송 및 법적대응

  - 푸마는 변호사를 위임하여 침해혐의가 있는 슝(熊)모씨 등을 비롯한 30여 상가 및 임대 측-우한시삼강경제발전유한공사(武漢市三江經濟發展有限公司)-에 푸마 상표권 침해행위 즉시 중단 및 침해품 페기,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요청하였음.

  - 단, 한정제 상가에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표범모양의 도안상표와 영문자모, 표범자태 등에서 푸마에서 등록한 상표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양측은 수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2년 12월, 푸마는 우한시중급인민법원에 동 30여 상가 및 상가 임대측을 법원에 고소함.

  - 소송 중, 푸마는 피고가 상표권 사용허가 없이 자사 상표권을 함부로 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은 푸마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가져다주었고, 중국 내 푸마 대리상의 합법권익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푸마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함.

  - 이어 푸마는 상표등록증 및 공증구매 샘플 및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함.

 

□ 우한시중급인민법원(이하 법원)의 접수 및 중재

 

 ○ 법원은 본 침해건의 심의를 접수하고, 법관을 통해 침해혐의 제품의 판매 현장에서 샘플을 구매하는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푸마 등록상표와 비교대조하여 침해 여부를 확인하였음.

 

 ○ 푸마 등록상표 및 침해혐의 상표의 비교대조

  - 피고 제품의 도안표시가 대부분 푸마의 표범도안 표시와 유사하며 표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또는 뛰어오르는 자태 등에서 자세한 비교대조 없이는 식별하기 어려움.

  - 제품 품질 및 가공방법이 유사하여 희미한 표범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었음.

  - 일부 피고 제품의 영문상표는 푸마의 'PUMA'상표와 완전히 동일하여 푸마의 등록상표와 혼돈하기 쉬움.

  - 또한 대부분 침해업체는 'PUMA'의 첫 자모 'P'를 제외한 나머지 3개자모의 순서만 바꾼 'PMUA', 'PAUM', 'PMAU'등의 문자 상표를 사용하였음.

 

(좌) 침해여부 확인중인 법관     (우) 푸마 위조 상표

 

 

 

  

 

                                 

 

 

 

 

 ○ 푸마와 상가간의 상표권 침해여부 주장

 

  - 법원 답변 시, 한정제 상가에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모 상표는 푸마의 등록상표와 영문조합이 다르며 침해 제품의 생산자가 아닌 이상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 푸마는 동 상가의 행위는 상표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도용 행위이며 또한 악의적으로 모방하고 판매한 것은 응당 침해행위라고 지적함.

 

 ○ 법원 판결

  - 피고 슝(熊)모씨를 비롯한 30여 상가는 원고 푸마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였기에 푸마 상표전용권을 침해함이 확실함.

  - 중국 상표법 제52조에 의하면,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하였음.

 

 ○ 상가 30여만 위안 배상, 푸마 소송취하

  - 법률규정 근거 및 증거로 하여 한정제 상가의 푸마 등록상표 침해가 명확해졌으며, 이는 해당 상가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푸마에 협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올해 3월, 법원의 중재 하에 상가에서는 푸마 위조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며 푸마에 양해를 구함. 푸마에서도 한정제 상가가 더이상 침해행위를 하지 않고 경제배상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함.

  - 최종 푸마는 한정제 30여 상가로부터 침해행위 금지 및 30여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함.

 

□ 시사점

 

 ○ 대다수 경영업체들에서는 직접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면 침해책임이 없다고 생각함. 단,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또한 상표권 침해형태는 크게 동일상표 또는 유사상표 두가지로 나뉨.

  - 동일상표는 피고소인의 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를 비교했을 때 시각적으로 기본적인 차이가 없을 경우를 말함.

  - 유사상표는 피고소인의 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를 비교했을 때, 글자모양·발음관념(뜻)이 유사하거나, 도형부분의 구도·착색·외관이 유사한 경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 그것들의 전체적인 배열과 조합 방식 및 외관이 유사하여 동종 및 유사상품 EH는 서비스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오인을 일으키기 쉬운 것을 말함.

 

 ○ 결과적으로 보면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전 반드시 상표권자와의 라이센스 체결  또는 동일·유사상표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자료원: 중국일보(中國日報), 법률교육망(法律敎育網), 중국지식산권망(中國知識産權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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