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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투자제한분야(Negative List) 강화 조짐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3-03-04
  • 출처 : KOTRA

 

필리핀, 외국인 투자제한분야(Negative List) 개정 추진

- 투자제한업종에 3개 분야(부동산중개/호흡치료사/금융대출업) 추가 지정 -

     

 

2013-03-04

마닐라무역관

김준한(kjunhan@kotra.or.kr)

 

 

 

필리핀은 외국인의 투자제한분야를 외국인투자법(FIA, Foreign Investment Act) 부속서인 Negative List를 통해 열거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외국인의 지분을 100% 허용한다라는 입장 (관련규정: 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RA8179 / EO858)

     

 , Negative List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업종별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건설, 물류 분야와 같은 경우도 있어 진출 전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에 확인 필수

  - 건설업: 일반건설면허(regular license) 취득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 40% 제한

  - 물류업: SEC Memorandum Circular No. 30 에 의거 외국인 지분 40% 제한

     

 ○ Negative List는 격년제로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 되며 현재 시행 중인 Negative List2012년 10Executive Order No. 89 통해 발표된 9번째 List(The 9th Regular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임.

     

투자제한업종에 대한 강화 의지 표명

     

 이번 공청회의 주요 요지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창출에 앞서 자국 내 주요 전문직종 및 산업분야의 이익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발표 예정인 10번째 Negative List에서는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

     

 이에 관련기관인 필리핀 재무부(DOF), 통상산업부(DTI), 경제개발청(NEDA)10번째 Negative List 선정을 위해 정부기관, 민간기업 대표, 산업별 리더들과 공청회를 개최함.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외국기업들이 요청한 소매, 재생에너지, 부동산 투자, 농공업 분야 등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및 폐지 요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외국인 100% 지분투자 가능 분야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가 가능한 분야(최저납입자본금 20만불 이상 투자 시)로는 서비스, 도매, IT, 관광, 제조, 수출업(생산품 100% 수출 시 자본금 요건 제한 없음) 등이 있음.

  - 아울러, 투자유치기관(PEZA, CDC, SBMA )에 등록을 원하는 기업이 일정요건 충족 시 최저납입자본금 감면 및 법인세면제 등의 투자 인센티브 수혜 가능

     

현재 적용 중인 Negative List

     

 ○ 8번째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중개업(Real Estate Service, 0%), 호흡치료사 (Respiratory Therapy, 0%), 대부업 (Lending Company, 49%) 분야가 9번째 Negative List에 신규로 추가됨.

     

헌법 및 법률에 의거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외국인 지분 0% (외국인 지분 보유 불허용)

1. Mass Media (recording 업종은 제외)

  (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 Memorandum dated 04 May 1994)

2. 전문직: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 건축, 형사, 화학, 세관중계,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해양 사무관(Marine DeOfficer), 해양 엔지니어(Marine Engine Officer), 배관공, 설탕 기술자, 사회사업, 교사, 농부, 어부, 부동산중개업자, 호흡치료사

3.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 소매기업(Sec. 5 of RA No. 8762)

4. 민간경호회사 (Sec. 4 of RA 5487)

5. 소규모 광산개발업(Sec. 3 of RA 7076)

6. 다도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 이용, , 호수, , 석호 내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

  (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7. 조종석(Cockpit)에 대한 소유, 운영, 관리권(Sec. 5 of PD 449)

8.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유통(Art. II, Sec. 8 of the Constitution)3

9. 생화학/방사능 무기 및 대인살상용 지뢰 제조, 수리, 보관, 유통

10. 폭죽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Sec. 5 of RA 7183)

     

외국인 지분 20% 이하

1. 민간 무선통신 네트워크(RA No. 3846)

     

외국인 지분 25% 이하

1. 국내외 인력 송출업(Art. 27 of PD 442)

2. RA 7718 내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국외 자금조달 또는 지원 통한 국제경쟁입찰 프로

  젝트(Sec. 2(a) of RA No. 7718)를 제외한 국내 자금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 계약

(Sec. 2(a) of RA 7718)은 외국인 지분 25% 이하 소유 가능(Sec. 1 of                 Commonwealth Act No. 541, Letter of Instruction No. 630)

3. 국방관련 건설 계약(Sec. 1 of CA 541)

     

외국인 지분 30% 이하

1. 광고업(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외국인 지분 40% 이하

1. 천연자원 탐사, 개발, 활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2. 사유지 소유(Art. XII, Sec. 7 of the Constitution; Ch. 5, Sec. 22 of CA 141; Sec. 4 of RA 9182)

3.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Sec. 16 of CA 146)

4. 교육기관 소유, 설립, 운영(Art. XIV, Sec. 4 of the Constitution)

5. 쌀과 옥수수의 재배, 생산, 도정, 거래(소매 제외) 관련 사업(Sec. 5 of PD 194; Sec. 15 of RA 8762)

6. 정부 소유, 국영기업 및 기관에 제품 공급 계약(Sec. 1 of RA 5183)

7. BOT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 제안 및 시설 운영

   (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Sec. 2(a) of RA 7718)

8. 상업용 심해 어선 운영(Sec. 27 of RA 8550)

9. 보험조정(Insurance Adjustment companies) (Sec. 323 of PD 612 as amended by PD 1814)

10. 콘도 관련 프로젝트 투자 진출 시 콘도 Units에 대한 소유(Sec. 5 of RA 4726)

     

외국인 지분 49% 이하(추가 지정)

1. 금융대출업(Lending Company, Sec. 6 of RA 9474)

     

외국인 지분 60% 이하

1. 필리핀 기업감독및관리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제

  받는 금융사(Sec. 6 of RA 5980 as amended by RA 8556)

2. 필리핀 기업감독및관리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제

  받는 투자사(Sec. 5 of PD 129 as amended by RA 8366)

     

안보, 국방, 보건,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외국인 지분 제한

외국인 지분 40% 이하

1. 필리핀 국립경찰청(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 및

   원자재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 (탄약, 화약류 등)

2. 필리핀 국방부(DN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 (총포류 등)

3. 유해 약물 제조, 유통(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4. 공중보건, 윤리 상 문제로 법의 규제를 받은 사우나, 마사지 클리닉, 기타 유사

   업종(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5. 경마 등 도박 관련 업종(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6.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이하(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7. 납입자본금 10만 달러 이하, 선진기술 활용, 직원 50명 이상 직접 고용

   (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시사점

     

 필리핀은 토지소유 및 공공인프라 개발 등 업종별 외국인투자에 광범위한 지분제한을 두고 있고, 이를 헌법, 외국인투자법, 각종 업종별 법률에 명시하여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도 예정되어있어 외국인 투자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 있음.

     

 하지만 최근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정부의 인프라개발사업 및 민간기업의 발전소 건설사업 등 중대형 규모의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능력 있는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쉽 또는 JV 형태의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Business World, InterAksyon, GMA news,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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