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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투자이익 회수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1-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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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투자이익 회수방법
2012-11-29
칭다오무역관
□ 현지법인 개요
○ 중국에 투자한지 7년 정도된 회사임.
○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 모 도시에 공장이 있음.
○ 현재 3년 정도 이익이 나고있는 회사임.
[문의]
○ 한국에서는 자본금 투자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투자한 자본금도 중간에 회수가 가능한지 문의
○ 만약 회수가 가능하지 않다면 중국 세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지 문의
[답변]
○ 자본금에 대하여는 한국의 세무회계와 같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에서도 법인이 이익이 났다고 자본금을 인출해서 투자자가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임.
○ 기업이 이익이 나면 세후 이익에 대하여 중국 회계법상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음.
- 이것을 과실송금 이라고 하며 투자금 회수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이익금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5%를 원천징수하여 중국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국에 신고 납부를 한 후 송금을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이익배당이 투자금 회수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는 자본금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하는 것임. 한국에서는 배당 소득을 수입으로 인식해야 함.
- 굳이 자본금을 회수 하시려면 청산절차를 통하여 회사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 세법 문건은 중국과 한국이 유사하니, 한국의 자본금 관련 문건을 찾아보고 이해하여 참고하면 됨.
[추가 문의]
○ 현지 세무국에서는 10%의 세금을 납부하고 송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중 조세협약에 의한 5%의 세금 납부는 중국에서 10%를 선납하고 한국에서 세금 납부 시 한국에서 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 3년 연속 흑자가 난 부분에 대해 그 금액 만큼 한 번에 모두 송금이 가능한지 문의.
○ 혹여 이 부분에 대해 과실 송금을 하면 중국 측 세무국에서 조사가 진행되는지?
[추가 답변]
○ 과실 송금 시 배당소득세 징수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10%를 선납하는 것이 아니고, 5%만 납부하고 송금을 하면 됨.
- 이때 세무국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한중조세협약을 모르고 10%를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중문으로 된 한중조세협약을 미리 준비해야 함.
○ 또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 중국에서 직접 납부한 5%는 직접납부세액공제라 하고 조세협약에 의하여 감면받은 5%는 간접납부세액공제라 함.
- 회사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5%의 세금만 내고 세액공제는 10%를 받는 경우가 되겠음.
○ 3년치 이익을 송금하는 것은 2008년 개정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 이후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임.
- 2008년 이전 년도의 세법상에는 배당소득세 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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