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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대가 증인의 서면 증언서 제출 시, 법적 효력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1-29
  • 출처 : KOTRA

 

소송상대가 증인의 서면 증언서 제출 시, 법적 효력

2012-11-29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사건 발생 배경

  

 ○ 광동성에 소재한 한국기업에서 회사 경비로 있던 직원 1명과 현재 노동쟁의 분쟁 중에 있음. 노동중재정 판결은 이미 나와 있고, 상대방이 법원에 기소를 하여 1심이 진행 중에 있음.

  

 ○ 소송내용은 2명의 경비가 12시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잔업비를 달라는 것임.

  

 ○ 이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음. 경비의 경우 출퇴근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근무를 했다는 일체의 자료 또한 없음.

  

 ○ 이에 2명의 증인이 나섰음. 소송 상대인 경비와 친하게 지냈던 직원인데, 한명은 현재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고, 한명은 올해 봄에 퇴사한 직원임.

  

 ○ 2명의 증언을 요약하면 "경비A가 근무기간 내내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했다."임.

     

 [문의]

  

 ○ 이런 상황에서 비록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증인들의 증언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변]

  

 ○ 노동중재 결과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함.

  

 ○ 증언의 경우, 중국에서는 반드시 법정 즉, 노동중재정에 출두해야 하며, 서면 증언은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음.

  - 만약 증언자가 중재정에 출두해야한다 해도 중언자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그 증언의 효력은 상당히 저하돼 받아들여짐.

  

 ○ 일단 귀사의 경우, 동 당사자와 2명의 증언자간에 동료였음을 지적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해야 함.

  

 ○ 출정 증언한 이해 당사자의 증언은 물증이나 서면증거가 있을 때 보조적인 증거로 참고가 되지만, 아무런 입증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일단 법관의 재량에 맡겨짐.

  - 이런 경우, 통상 법원은 상호간에 조정을 권함. 따라서 법원에서 조정요구가 올 경우, 귀사는 일정한 조정가능금액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함.   

  

 ○ 일단 잔업비는 2010년 9월 최고인민법원사법해석(3)의 공포로, 입증책임이 회사에서 노동자로 이전됨.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의 잔업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자기와 동료 사이였던 증언자를 출두시켜 증언할 경우, 귀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노동자 역시 소송에서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님.

 

 [관련 사법해석]

  

 ○ <2010년 9월 14일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 안건의 심리에 있어 법률적용의 문제에 관한 해석(3)>

  - 제9조 : 노동자가 잔업비를 주장하는 경우, 잔업사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 단, 노동자가 잔업사실의 증거를 사용자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사용자가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불리한 결과에 직면한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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