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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자녀 수당의 지급 필요성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1-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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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자녀 수당의 지급 필요성
2012-11-29
칭다오무역관
□ 외동자녀 수당 관련 지방성 정책
○ 상해시는 2011년 6월에 "상해시 외동자녀 계획출산 장려 및 보조 규정"(上海市计划生育奖励与补助若干规定)을 공포.
- 외동자녀 수당을 종전의 월 2.5 위안에서 30 위안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2011년 1월부터 실시함으로써, 일부 상해시 직원들이 지급을 요청해 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아직까지 상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외동자녀 수당의 지급기준이 월간 몇 위안 정도의 저액이며 직원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또는 알더라도 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음.
○ 정부의 친 노동자 정책기조에 따라, 다른 지방도 상해의 지방성 정책처럼 외동자녀수당이 인상될 전망임.
- 산동성 칭다오는 2011년 7월, "외동자녀 영예증 보유자 대우 통지"를 공표해 외동자녀 수당을 매월 13 위안 지급함을 명시한 바 있음. 그러나 2012년 봄 산동성 전인대에서 이 금액이 너무 낮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도 있음.
□ 외동자녀 수당의 지급 필요성
○ 상해의 경우, 외동자녀수당 월 30 위안을 수령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해시 호적 보유자
-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외동자녀 부모 영예증"(光荣证)의 수령 및 제출
·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포기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영예증"을 수령 가능
* 즉, 외동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 필요
- 자녀가 16세 미만
- 단, 상해의 관련 규정은 외동자녀 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수에 불과함.
○ 외동자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외동자녀 계획출산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나, 동 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 외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실제 벌칙을 부과한 사례도 전무함.
- 결국 외동자녀 수당의 지급에 있어, 상해에 소재한 회사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 바 있으나, 벌칙 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 예를 들어, 사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노동조합을 통해 또는 집단적 행동으로 요구해 올 경우,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기 곤란하므로, 수용을 하더라도 상술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임.
○ 다른 지방, 예를 들어 청도의 경우도 상술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됨.
□ 외동자녀 수당 미지급에 따른 노동소송 문제
○ 2011년 상해시 고급인민법원은 노동쟁의 지도의견을 발표했음.
- 그 안에 외동자녀 수당 지급에 관한 노동자의 청구는 법에 규정된 노동분쟁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노동중재위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설령 회사에서 노동자의 외동자녀 수당지급을 거부한다 해도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
○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노동쟁의 지도의견 (민사법률활용문답) (2011년제3기)
上海高院劳动争议指导意见 (民事法律适用问答) (2011年第3期)
- 현재 상해시 정부는 을 개정함. 한 가구 당 한 자녀 가정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2.5 위안에서 30 위안으로 올렸고, 비용 지불에 관한 방법도 규정함.
-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소재한 시정부와 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장려금 30 위안의 지급 정채객은 1월 1일부터 집행할 예정임.
- 그러나 근로자 산아제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와 소송에 대한 차후 대책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임.
- '인력자원과 사회 보장국'이 발표한 바로는, 한 가구당 한 자녀 가정 장려금 지급 정책은 산아제한 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세운 정책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 이행'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힘.
- 즉,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 이행에서 발생한 분쟁이 아니므로, 제 2조에 규정된 노동쟁의(분쟁)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산아제한 장려금 지급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구 혹은 법원 수리(受理)가 현재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원문]关子劳动者要求用人单位按照修订后的《上海市计划生育奖励与补助若干规定》支付每月30元独生子女父母奖励费是否作为劳动争议案件受理的问题
- 日前,上海市政府对《上海市计划生育奖励与补助若干规定》进行了修订,将独生子女父母奖励费由2.5元提高到30元,并且规定了该费用的支付办法,即:有用人单位的,由用人单位支付;无用人单位的,由其户籍所在地的镇(乡)政府、街道办事处支付,且30元奖励费从今年1月1日起执行。但对于劳动者要求用人单位支付或补发奖励费的纠纷是否可以申请仲裁、诉讼,该规定未做明确。经与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研究后认为,独生子女奖励费系政府为鼓励“一对夫妻只生育一个子女”的一种奖励措施,是否支付与公民是否与用人单位建立劳动关系、是否付出劳动无直接关联,即要求支付独生子女奖励费不是因履行劳动权利义务而发生的纠纷,不属于《劳动争议调解仲裁法》第2条规定的劳动争议范畴。故劳动者要求用人单位支付或补发独生子女父母奖励费的,不属于仲裁机构或法院的受理范围。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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