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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자녀 수당의 지급 필요성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1-29
  • 출처 : KOTRA

 

외동자녀 수당의 지급 필요성

 

 

 2012-11-29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외동자녀 수당 관련 지방성 정책

     

 ○ 상해시는 2011년 6월에 "상해시 외동자녀 계획출산 장려 및 보조 규정"(上海市计划生育奖励与补助若干定)을 공포.

  - 외동자녀 수당을 종전의 월 2.5 위안에서 30 위안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2011년 1월부터 실시함으로써, 일부 상해시 직원들이 지급을 요청해 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아직까지 상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외동자녀 수당의 지급기준이 월간 몇 위안 정도의 저액이며 직원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또는 알더라도 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음.

     

 ○ 정부의 친 노동자 정책기조에 따라, 다른 지방도 상해의 지방성 정책처럼 외동자녀수당이 인상될 전망임.

  - 산동성 칭다오는 2011년 7월, "외동자녀 영예증 보유자 대우 통지"를 공표해 외동자녀 수당을 매월 13 위안 지급함을 명시한 바 있음. 그러나 2012년 봄 산동성 전인대에서 이 금액이 너무 낮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도 있음.

     

□ 외동자녀 수당의 지급 필요성

     

 ○ 상해의 경우, 외동자녀수당 월 30 위안을 수령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해시 호적 보유자

  -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외동자녀 부모 영예증"(光荣证)의 수령  및 제출

   ·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포기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영예증"을 수령 가능

   *  즉, 외동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 필요

  - 자녀가 16세 미만

  - 단, 상해의 관련 규정은 외동자녀 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수에 불과함.

 ○ 외동자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외동자녀 계획출산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나, 동 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 외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실제 벌칙을 부과한 사례도 전무함.

  - 결국 외동자녀 수당의 지급에 있어, 상해에 소재한 회사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 바 있으나, 벌칙 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 예를 들어, 사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노동조합을 통해 또는 집단적 행동으로 요구해 올 경우,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기 곤란하므로, 수용을 하더라도 상술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임.

     

 ○ 다른 지방, 예를 들어 청도의 경우도 상술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됨.      

     

□ 외동자녀 수당 미지급에 따른 노동소송 문제

     

 ○ 2011년 상해시 고급인민법원은 노동쟁의 지도의견을 발표했음.

  - 그 안에 외동자녀 수당 지급에 관한 노동자의 청구는 법에 규정된 노동분쟁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노동중재위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설령 회사에서 노동자의 외동자녀 수당지급을 거부한다 해도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

     

 ○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노동쟁의 지도의견 (민사법률활용문답) (2011년제3기)

    上海高院劳动争议   (民事法律适用答) (2011年第3期)

  - 현재 상해시 정부는 을 개정함. 한 가구 당 한 자녀 가정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2.5 위안에서 30 위안으로 올렸고, 비용 지불에 관한 방법도 규정함.

  -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소재한 시정부와 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장려금 30 위안의 지급 정채객은 1월 1일부터 집행할 예정임.

  - 그러나 근로자 산아제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와 소송에 대한 차후 대책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임.

  - '인력자원과 사회 보장국'이 발표한 바로는, 한 가구당 한 자녀 가정 장려금 지급 정책은 산아제한 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세운 정책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 이행'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힘.

  - 즉,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 이행에서 발생한 분쟁이 아니므로, 제 2조에 규정된 노동쟁의(분쟁)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산아제한 장려금 지급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구 혹은 법원 수리(受理)가 현재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원문]劳动者要求用人位按照修后的《上海市计划生育奖励与补助若干定》支付每月30元生子女父母奖励费是否作为劳动争议案件受理的问题

 

  - 日前,上海市政府《上海市计划生育奖励与补助若干定》行了修将独生子女父母奖励费由2.5元提高到30元,定了该费用的支付法,即:有用人位的,由用人位支付;无用人位的,由其籍所在地的()政府、街道支付,且30元奖励费从今年1月1日起行。但劳动者要求用人位支付或补发奖励费纠纷是否可以申仲裁、诉讼该规定未做明确。经与市人力源和社保障局究后认为生子女奖励费系政府“一夫妻只生育一子女”的一种奖励措施,是否支付公民是否用人位建立劳动关系、是否付出劳动无直接关联,即要求支付生子女奖励费不是因履行劳动权义务生的纠纷,不于《劳动争议调解仲裁法》第2条规定的劳动争议。故劳动者要求用人位支付或补发独生子女父母奖励费的,不于仲裁机或法院的受理范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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