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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주요 Q&A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2-10-30
  • 출처 : KOTRA

 

중국,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주요 Q&A

 

 

2012-10-30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

 

 

 

□ 구입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기업에서 구매한 승용차를 취득하였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Ο 관련 규정

  - (增值税暂例、例)제25조 규정

  - 납세자의 자가용, 소비세가 부가되는 오토바이, 자동차, 요트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함.

 

□ 회사 인테리어용 구매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회사 공장 인테리어용으로 구매한 자재는 매입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Ο 답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Ο 관련 규정

  - (增值税暂例)제10조 규정, (增值税暂例、例) 제23조 규정

  - (增值税暂例)제10조 규정에 따르면 비증치세과세항목, 증치세면세항목, 단체복리 혹은 개인소비용으로 구입한 물품 및 과세노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함.

  - (增值税暂例、例)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동 세칙에서 가리키는 비증치세과세항목이란 비증치세과세노무,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 및 부동산 건설공정을 가리킴.

  - 납세자의 부동산 신설, 재건, 확장건설, 수리, 인테리어 등 행위는 모두 부동산 건설공정에 속함.

 

□ 회사 사무용품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사무실에 에어컨을 구매하였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增值税暂例)제10조 규정에 속하는 범위가 아니면 공제가 가능함.  여기서 말하는 에어컨은 분리형(중앙냉난방장치가 아닌) 에어컨으로 이해함.

 Ο 관련 규정

  - 고정자산 매입세액공제문제에 대한 통지(<于固定资产进项税额抵扣问题的通知>财税[2009]113호)규정

  - 건축물을 기초(体)로 한 부대설비나 시설은 모두 건축물의 구성부분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부대설비 혹은 시설이란 급수 및 배수, 난방, 위생, 통풍, 조명, 통신, 가스, 소방, 중앙냉난방장치, 엘리베이터, 전기, 지능화 건물통제시스템을 가리킴.

 

□ 임대차량의 유류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회사에서 차량을 임대하여 유류비가 발생하였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차량 임차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영수증을 취득하였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구입한 재무용 소프트웨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회사에서 구매한 재무용 소프트웨어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하기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함.

  - 소프트웨어가 증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즉 합법적인 복제 권리를 가진 소프트웨어제품에 한함.

  -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한 합법적인 증빙(영수증 등)을 취득하였음.

  -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매입세액공제불가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增值税暂例) 제10조 하기 사항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① 비증치세과세항목, 증치세면세항목, 단체복리 혹은 개인 비용으로 구입한 물품 혹은 과세노무의 매입세액

 ② 비정상손실의 구입 물품 및 관련 과세노무

 ③ 비정상손실의 제품 생산 중이거나 완성품에 사용된 구입 물품 혹은 과세노무

 ④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기관에서 규정한 납세자 본인 사용 물품

 ⑤ 동 조항 1~4번에서 규정한 화물의 운송비용 및 면세화물 판매 시 발생한 운송비용

 

□ 국제운송대행업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Ο 문의: 회사는 국제운송대행업영수증을 취득하였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공제 불가함.

 Ο 관련 규정

  - (政部,税务总于增值税若干政策的通知{财税[2005]165} 제7조3항 규정

  - 일반 납세자가 받은 국제화물운송대행업영수증과 국제화물운송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 유통기한 초과제품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자사 생산 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폐기 처리된 제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하기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대외판매가 불가할 경우, 비정상손실규정에서 정한 변질한 손실에 속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전출처리를 해야 함. 따라서 이미 매입세액 공제처리를 하였다면 매입세액 전출처리를 해야 함.

 Ο 관련 규정:

  - (增值税暂例)제10조 2항 규정에 따르면 비정상손실된 구입물품 및 관련 과세노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

  - (增值税暂例、例)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조례 제10조2항에 가리키는 비정상손실이란, 관리의 소홀로 인한 도난, 분실 혹은 변질된 손실을 가리킴.

 매입세액 전출(进项税额转出)이란,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불가한 품목을 공제 처리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처리에서 전출하는 것을 가리킴.

 

□ 소규모 납세자에게서 받은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간이(Clip)영수증을 받았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가능함. 영수증 금액의 13% 공제가 가능함.

 Ο 관련 규정

  - (增值税暂例)제8조3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증치세 전용영수증 혹은 해관증치세납세신고서를 취득한 것을 제외한 기타 농산물구입영수증 혹은 판매영수증은 기재된 금액에 13%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함.

  - 매입세액=매입가격*공제율

 

□ 해관증치세납세신고서를 취득한 후의 공제기한

 

 Ο 문의: 해관증치세납세신고서를 취득하였는데 공제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Ο 답변: 납세신고서 취득 180일 이후 첫 번째 납세신고기한까지 공제신고를 해야 함.

 Ο 관련 규정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공제증빙의 공제기한 문제에 대한 통지(《税务总整增值税抵扣期限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617

 

 

자료원: 대련국가세무국, KOTRA 다롄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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