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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 도메인 시대... 한국 기업도 도메인 선점해야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2-09-29
  • 출처 : KOTRA

 

'中' 도메인 시대... 한국 기업도 도메인 선점해야 

 

 

2012-09-29

광저우 무역관

백원행(712113@kotra.or.krr)

     

 

 

□ "영문/숫자.中国" 도메인 정식 도입

 ○ 현행 영문으로만 사용되는 ".cn"에서 국가를 식별할 수 있는 국가 최상위도메인인 "중국어 中"를 사용하는 정책이 추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9월16일부터 "영문/숫자.中" 도메인 신청을 정식 도입하였음.

  -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영문.영문" 또는 "자국어.영문"형태의 도메인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09년 11월 16일 중국 인터넷 관리 최고 기구인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중국을 대표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中’ 의 도메인네임을 국제적으로 신청함.

  - 이로써 "중국.中" 도메인에 이어 2012년 9월 16일 "영문/수자.中" 도메인의 신청을 정식으로 도입하였음.

 

다국어 국가최상위도메인: 중국을 나타내는 영문 국가최상위도메인 ".cn"과 같은 최상위급 국가도메인에 ".中"과 같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도메인을 말함.

                       

자료원: 중국남방일보

  

 ○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9월16일부터 10월 14일까지를 우선신청 기한으로 정하고  상표권자가 상표출원 증명서류만으로 기업상표과 관련된 상표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우선권을 부여하였음.     

  - 중국 국내기업으로는 중국건설은행에서 "ccb.中", "95533.中", "ccbltd.中", "ccb-on-line.中" 등 20여개의 "영문/수자.中"의 도메인네임을 신청하였음.

  - 또한 텅쉰커지(腾讯科技)에서 "qq.中", "qzone.中", "paipai.中"등의 도메인네임을 신청하였음.

  - 해외기업으로는 DHL, 홍콩허지황푸(和黄埔), 프랑스 Lise Charmel 등이 가장 먼저 "영문/수자.中" 도메인네임 신청을 하였음.

     

 ○ 우선신청기간 이후, 10월 29일 신청을 개방하게 되면 누구든지 공개 검색사이트 whois를 통하여 도메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중국어 도메인 선점을 위한 기업, 도메인 선점 회사, 개인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중국 국내 기업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 역시 "영문/숫자.中" 도메인을 선점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몇 백 위안에 불과한 도메인을 수십 배 이상의 웃돈을 주고 사야할 수도 있음.

  - 과거 텅쉰커지(腾讯科技) 및 도메인홈(址之家)에서 ".cn" 도메인 신청 개방 시, "qq.cn", "hao123.cn" 도메인네임을 타인에게 선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텅쉰커지 및 도메인홈에서는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가 "qq.cn", "hao123.cn" 도메인네임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등록 준비를 하지 않음. 그러나 국가 규정에 부합한 신청절차를 걸친 타인에 의하여 도메인네임을 선점 당하게 되었음.

  - 해외저명기업인 구글(Google) 또한 고액의 비용으로 "Google.cn"을 매입하였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슈퍼마켓인 월마트(Wal-mart)도 2001년 중국 진출 시 400여개의 상표를 출원등록하였으나 영문상표 도메인네임인 "wal-martchina.cn" 과 중국어병음의 "woerma.cn"도메인네임을 타기업과 개인에 의해 선점당한 사례가 있었음.

  -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상표도메인자산을 침해 당하고, 도메인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우선신청 기한을 통해 기업은 자사상표, 상호 등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분쟁 발생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음. 또한 자사의 상호·상포명 등과 동일한 도메인을 선점할 경우 고객이 기억하기 쉽고, 홍보가 편리하여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인터넷시장으로 약 5억명에 달하는 네티즌을 소유하고 있음. 때문에 중국시장 진출 및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기업들에도 "영문/수자.中" 도메인네임은 기업 홍보에 있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음.

     

 ○ ".中"은 전 세계 인터넷영역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 최상위 중문도메인네임이며 이는  비영어권 국가 국민들이 인터넷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영어권 중심의 인터넷 운용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의 세계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상표권자 우선등록 기한은 2012년 9월 16일 0시~2012년 10월 14일 24시까지임.

     

 ○ 우선등록 범위

  - 국가공상총국상표국에서 비준하거나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의 심사기관에서 비준한 유효기한 내의 순문자 상표가 우선등록 범위에 해당함.

  - 신청인은 상표문자 또는 상표문자와 대응한 중국어병음으로 "영 문/수자.中" 도메인네임을 신청할 수 있음.

  - 순중국어문자, 순영문자모 또는 수자조합의 상표만이 우선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형, 도형및문자조합 혹은 기타 문자가 아닌 부분이 포함된 상표는 우선등록 신청이 불가함.

     

 ○ 우선등록 규칙

  - 상표권자는 도메인등록기관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구비서류로는 도메인네임, 신청인신분증명서류, 신청연한, 유효한 상표증명서류(스캔본 또는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신청인의 경우 상표증명서류와 함께 상표등록 국가 또는 지역의 상표심사기관에서 발행한 상표검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등록기한 내 온라인 제출 후에는 도메인네임, 신청인 정보 및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으며, 만일 정보를 수정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함. 신청기일은 재신청을 한 기일을 기준으로 함.

  - 동일상표에 대한 여러 권리자의 도메인네임 신청 시, 신청조건에 부합하고 선제출한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등록을 허락함.

     

 ○ 우선등록 도메인네임 작명 규칙

  - 순중국어(병음으로 등록), 순영문, 순숫자 혹은 기타 조합단어의 상표의 경우, 신청인은 그 상표와 동일한 조합단어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상표에 포함된 부분 단어에 대해서는 우선등록권을 부여하지 않음.

  - 예를들어, 신청인이 "花123"의 상표권리자인 경우, "huaduo123.中","123huaduo.中"신청은 가능하나 "huaduo.中" 또는 "123.中"의 우선등록은 불가능함.

     

 ○ 주의사항

  - 중국내 상표는 중국국가상표국의 상표검색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상표의 경우에는 현지 상표심사기관에서 공개한 상표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함.

  - 중국내 상표의 전용권기한의 최종기일은 2012년 4월 29일 이후여야 함.

  - 상표중에 다중 발음이(多音) 있을 경우, 해당 단어의 임의의 발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도형상표 또는 도형 및 문자, 자모, 숫자조합의 상표의 경우에는 우선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신청인과 상표권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수권은 불가능함.

     

     

  자료원: 남방일보, I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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