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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노동자에 대한 벌금부과 금지 새로운 규정 발표할듯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2-09-29
  • 출처 : KOTRA

 

광둥성, 노동자에 대한 벌금부과 금지 새로운 규정 발표할듯

     

     

2012-09-29

광저우 무역관

서희연(heeyeon@kotra.or.kr)

     

 

 

     9월 26일, 광둥성 제11기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人大常委會) 제36차 회의에서 《광동성 노동보장감찰조례(수정초안)》을 심의했음. 광둥성 인민대재경위(人大財經委)는 현실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경제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보수권, 휴식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어, 조속한 입법을 통해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

     

□ 직원에게 벌금 부과 시, 노동국은 기업에 벌금 부과

     

 ○ 지각하면 100위안 벌금, 임무 미완성시 500위안 벌금 등등. 일부기업에서는 멋대로 벌금제도를 만들어 노동자에게 경제적 처벌을 행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보장감찰조례(초안)은 벌금 부과 전면 금지를 실시함.

     

 ○ 초안은 기업이 경제 처벌형태(벌금)로 직원을 처벌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규칙제도에 경제처분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개정을 명령한다고 명시하고 경고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경제처분을 시행할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한을 정해 개정을 명하고, 개정에 불응할 경우, 기 경제처분을 행한 인원수에 대해 매 1인당 2천위안이상 5천위안 이하의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함.

     

 ○ 광둥성 인민대재경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경제처벌을 행한 기업에 대한 벌금처분 조치외에도 조례15조에 원칙성 조항, 즉 "사용자는 규칙제도의 제정 등 방식을 통해, 노동자에 대해 벌금, 임금공제 등 경제적 처분을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토록 제의했음.

     

□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벌금부과 금지 이유

     

 ○ 기업이 경제처분 실시의 법적 근거로 삼아왔던 《기업직공 상벌조례》는 2008년 노동계약법 실시와 동시에 폐지되었음. 따라서 이제 경제처분의 법적 근거는 없음.

     

 ○ 노동법, 노동계약법, 임금지급조례는 모두 기업이 임금 전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대리공제 납부액 (개인소득세,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등) 및 노동자의 잘못으로 기업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해 배상책임을 질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어떤 명목으로든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 감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동계약법 제25조에는 경쟁업종 종사 및 연수훈련에 따른 의무복무 외에 노동자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규칙제도 제정을 통해 경제처분을 행하는 것은 징벌성 위약금의 성질에 속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의 금지성 규정에 위반되는 것임.

     

□ 경영주의 임금연체 및 잠적 시, 언론에 정보공개

     

 ○ 초안은 기업의 법정 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가 임금을 연체하고 잠적할 경우, 인력자원 사회보장행정부문은 당지 신문 매체 혹은 인력자원부 웹사이트를 통해 법정 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임금연체 잠적에 대한 정의

  -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연체하거나 또는 무단공제하고, 법정 대표자나 주요책임자가 기업주소지를 이탈하여, 인력자원노동보장부의 통지에도 불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과 지점에서 조사를 받지 않거나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주소지를 이탈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연락을 취할 수 없고, 기업 주소지에 공고한지 24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력자원노동행정보장부와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에 대한 벌금부과 금지 새로운 규정에 따르는 기업들의 대책

     

 ○ 기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벌금부과 행위는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임. 이는 중국현지 진출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흔히 볼 수있는 규정사항임.

     

 ○ 새로운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기업에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바, 이제는 더이상 노동자에 대한 벌금부과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함. 예를 들면 기업 내 승진제도에 년 10회 이상 지각을 하게 되는 노동자는 승진 자격을 잃게 된다거나 또는 년말 장례금 100%를 받을 수 없는 등의 규정도 대처방법이 될 수 있음.

     

     

  자료원: 남방일보(南方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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