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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권리자 보호가 우선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9-29
  • 출처 : KOTRA

 

중국 상표, 권리자 보호가 우선

- 상표법 30주년 기념, 지속적인 법률 개정 요구 -

- ‘간소화’, ‘공정경쟁’, ‘처벌 강화’가 키워드 -

  

 

2012-09-29

베이징무역관

이돈기 (donbros@kotra.or.kr)

 

 

 

□ 중국 상표법 반포 30주년

 

 ○ 2012년은 중국에서 상표법(商法, Trademark Law) 반포 30주년이 되는 해로 1993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 1, 2차 개정을 한 바 있음.

 

 ○ WTO 가입에 따라 필수적인 부분은 반영했으나, 지속적인 개정 요구에 따라 2009년 제3차 개정안을 내 놓은 바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제3차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토와 논의가 반복되고 있음.

 

□ 3대 문제 개선 필요

 

 ○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상표법의 3대 문제 및 개선사항으로 다음 항목을 언급하고 있음.

  - 상표 등록 신청의 간소화 (편리성 제고)

  - 상표등록을 통한 공정경쟁 시장질서 유지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 상표등록 신청의 간소화

  - 2008년 공상총국 상표국은 상표등록 심사 주기를 기존의 36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조치를 실시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2~1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최근 증가하는 상표법의 등록 범위 확대 요구에 따라, 등록 가능한 상표요소를 늘려 전통적인 문자, 도형 상표에서 2차 개정 때는 입체상표를 추가했으며, 3차에는 소리, 단일 색상 등의 상표 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현재 중국의 상표법은 상이한 상품에 1개의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품분류표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여러 종류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허용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심사의견서 제도 시행과 상표등록이의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전망임.

  - 심사의견서 제도는 제출 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서류의 하자만 수정한 채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현재는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상표 분쟁’과 ‘부정경쟁 행위’ 억제

  - 제3차 상표법 수정 시, 상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악의적인 상표 사전 취득과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임.

  - ‘유명상표(名商, Well-known Marks)’ 제도는 상표의 도용을 막기 위한 장치임.

  - ‘유명상표’를 상호로 등록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표’를 ‘기업명’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상표권 침해 시, 침해기업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옴.

  - 이에 따라, 금번 제3차 개정안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됨.

  - 우선,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침해행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거나 침해를 주변에서 돕는 경우도 ‘침해행위’로 간주할 예정임.

  - 또한, 침해판정 시 법정배상액의 상한선을 기존의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2배 가량 높일 전망임.

  - 2회 이상 침해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실시해, 상습적인 도용/침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임.

 

□ 우리 기업 상표등록 서둘러야

 

 ○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미중일 4개국 지재권 라운드테이블’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중국은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법이 발전되고 있음.

  - 즉, 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先등록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국이 상표등록 건수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인구 비례로 볼 경우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내 상표등록 성장률은 막대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 조기에 상표를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 필요

 

 

자료원 : 2012中 발표 자료, 한미중일 4개국 지재권 라운드테이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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