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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新 기업파산법 제정 초읽기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유리
  • 2016-06-17
  • 출처 : KOTRA

 

UAE, 新 기업파산법 제정 초읽기

- UAE 새로운 기업회생법 및 파산법, 올해 말 발표 예정 -

- 파산법 제정으로 UAE 내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 예상 –

 

 

2012-08-07

두바이무역관

이유리( yuri0821.lee@kotra.or.kr )

 

 

ㅁ 기존의 UAE 기업파산법

 

 ㅇ UAE의 기존 기업파산법은 적용 범위가 ‘무역상(traders)’로 제한되어 있어 UAE 내의 기업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실용성 또한 부족해 거의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되었음.

 

 ㅇ 기존 기업파산법에 따르면 기업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그 후에는 기업의 파산을 공표해야 함. 만일 이러한 공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UAE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됨.

  - 또한, 이전에 발급된 수표가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UAE 형법에 따라 수표 발급자가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조항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됨.

 

 ㅇ 이러한 기존 UAE 기업파산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UAE 내에서의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은 법률상 거의 불가한 수준임.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난에 봉착할 위험이 큰 신생기업들을 위한 법률적 인프라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ㅇ 하지만 UAE는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난에 봉착하기 전까지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파산법이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음.

 

ㅁ 새로운 기업 파산법 제정의 필요성

 

 ㅇ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UAE 경제는 지난 2009년 발발한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함. 하지만 UAE 형법상 기업회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UAE 내의 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부채를 남긴 채 해외로 도피하는 사태가 벌어짐.

  - UAE 내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파산 및 해외 도피로 인해 UAE의 현지 은행들은 수 백만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게 됨.

 ㅇ 또한,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던 두바이 월드가 260억 달러 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파산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이에 따라 새로운 금융 중심지 및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두바이에 걸맞은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ㅇ 이와 더불어 세계은행은 “중동 국가들은 더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산법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함.

  - 기존 기업파산법의 한계를 깨달은 UAE 정부는 기업파산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2009년 말부터 새로운 기업파산법 제정 준비작업에 착수함.

     

ㅁ 새롭게 제정될 UAE 기업파산법

 

 ㅇ 새롭게 제정될 기업파산법은 현재까지 개정작업이 70%가량 완료된 상황이며 올해 말 발표될 예정임. 새로운 파산법은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현 파산법을 토대로 UAE의 현지 기업문화에 맞게 개정되고 있음.

 

 ㅇ 새로운 파산법의 도입은 지난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대출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및 개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UAE 내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기존에는 ‘무역상’으로 제한되었던 기업파산법의 적용 범위가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 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기업 또는 개인’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 및 개인이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이 밖에도 지난 금융위기 당시 정부 관련기관에만 제공되었던 구제금융 또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앞으로는 비 정부기관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하지만 정부기업체, 주식회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업파산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밖에도 지불능력이 없는 수표 발급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 역시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ㅁ 시사점

 

 ㅇ 새로운 파산법의 도입은 재정적인 문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UAE의 기업 및 개인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구조조정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UAE 내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다른 인프라에 비해 실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UAE의 법률적 인프라의 개선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긍정적으로 조성되어 두바이가 지닌 세계적인 금융중심지 및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UAE의 해외 투자 역시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 밖에도 이번 파산법 개정은 대규모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할 위험이 높은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UAE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Gulf News, The National, Arabian Business, 두바이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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