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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들의 Q&A - Part 1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 2012-06-30
  • 출처 : KOTRA

2012년 상반기 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들의 Q &A - Part 1

     

- 2012년 상반기 사우디 진출 수요 증가 추세 -

- 기본정보에서 분야별 맞춤 정보까지 사례별 공유 -

 

 

     2012-06-30

리야드 무역관

이용진( mjyj@kotra.or.kr )

     

□ 2011년에 이어 2012년 상반기에도 사우디 진출 수요 증가 지속

     

   ○ 2011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는 사우디 진출에 관한 수요는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2중동붐의 중심지가 사우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상반기 중 KOTRA 해외무역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Q &A 게시판에 해외진출 관련 질문 빈도를 살펴보

      면, 전체 113개 해외무역관 중 리야드무역관에 접수된 해외진출 관련 질문 건수는 총 31건으로 순위

      를 메기면 8위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음

     

   ○ 리야드무역관보다 해외진출 질문이 많았던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마닐라, 보고타, 상파울루, 콸라룸

      푸르, 첸나이 등 7개 지역이었으며, 리야드보다는 질문이 많지는 않았으나 광저우, 뉴델리, 다롄, 프롬

      펜 등도 투자진출 관련 질문이 많았던 지역으로 파악되었음

     

   ○ Q &A를 통하여 이뤄지는 해외진출에 관한 질문들은 대부분의 투자 초기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 정보수집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함

     

□ 주요 질문과 답변 사례 및 시사점

     

   ○ 사례 1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우디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을 드리기 위해 글을 드립니다.

     

사우디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 법인, 유한회사, 지사, 기술사무소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른 방식이 있는지요?

     

법인이나 유한회사는 모두 투자청의 투자허가를 받은 뒤에 상공부에 상업등기를 통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 개인사업자(est) 등록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사우디 내에서의 로컬컨텐트에 관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외국기업이 사우디 진출하는 경우 대부분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십니다. 기술사무소의 경우 기진출기업의 부설 연구소 등 특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사는 말 그대로 외국기업의 사우디 지사 개념이며, 법인의 경우 유한회사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J/V나 주식회사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J/V는 사우디 기업과 합작시 주로 이용하며, 주식회사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외국회사가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차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투자청 허가 이후 CR 등록, 상공회의소 등록으로 이뤄집니다.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혹시라도 가능할 경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로컬컨텐트는 어느분야를 말씀하신는 것인지요?

저희가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로컬컨텐트는 없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로컬컨텐트를 취할만한 여건은 아닙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국가마다 진출시 취해야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우디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진출해야하는 것인가임.

사우디 진출기업은 대부분 지사와 법인의 형태로 진출을 하고 있음. 개인으로는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J/V의 경우에도 결국 법인의 형태를 갖게됨. 한가지 유의할 점은 지사와 법인의 영업 범위가 동일하다는 것임. 지사도 법인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 절차와 시기, 비용 등도 동일함. 지사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범위이며, 지사는 본사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에서만 책임을 지면 됨.

 

   ○ 사례 2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우디에 CR을 보유한 사업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 CR이 없는 한국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관련 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대금 지급을 Corporate tax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거래상대방은 사우디에 Tax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요? 저희 사우디 지점에서 대금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CR이 없는 한국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셨다고 하였는데, CR이 없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한국기업이 사우디에서 활동을 하는데 CR이 없다는 뜻은 아마도

스폰서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영수증으로 회계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우디 Tax는 어떠한 것을 문의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우디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세금은 법인세 20%만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수익금에 대하여 세금이 산정됩니다. 그 외에 본국으로 이익금을 송부할 시에는 원천세 5%를 납부하셔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하기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원천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사우디만의 독특한 영업형태 중 하나가 스폰서쉽이라는 형태임. 스폰서쉽 회사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진출 방식은 아니나, 개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사우디 스폰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임. 또는 스폰서 회사(대부분 에이전트 회사)의 직원 형태로 사우디 입국 후 지사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스폰서쉽의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사우디는 해외 투자 기업들에게는 20%의 법인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세금은 없음. 참고로 사우디는 개인 세금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도 없음.

     

     

   ○ 사례 3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사우디 지점 설치를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점 설치가 완료되면 본사에서 지점으로 인력을 파견하게 되는데, 파견 인력들에 대한 Iqama 등록 시 제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소규모 인원을 파견하였다가, 몇년 후에는 그 인원이 대폭 증가할 예정인데,

NITAQAT에 따른 파견인력 제한 외, Sagia 투자 승인 시점에 Iaqma 또는 work permit 가능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입니다.

     

문의 내용과 관련, 지점을 설치하실때 CR 등록을 마치신 후 노동부에 워크퍼밋을 신청하셔야하며, 이때 인원수는 정하시게 됩니다.

     

몇년후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신다는 뜻은 프로젝트 수주 등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싶으며, 프로젝트를 수주하셨을 때에는 그 수주 내용을 가지고 노동부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법인등록시 워크 퍼밋은 본사 직원에 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범위내에서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사우디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함. 사우디내 노동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워크퍼밋을 받아야하며, 이는 일반 노동비자와 블록비자로 구분이 가능한데, 일반 노동비자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며, 블록비자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 등을 위하여 몇백명의 인원을 대규모로 채용할 경우 활용 가능함. 참고로, 사우디 노동부는 기업들이 신청한 블록비자의 수 만큼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500개의 블록비자를 신청하면 200개만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충분히 넉넉한 블록비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례 4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사우디 현지에 투자허가증을 얻은 후 사우디 내 은행계좌 개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에이전씨로부터 듣기로는 외국인 내지 외국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은행계좌 개설시 내국인 개설보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하며 또한 은행 수수료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입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 사우디에 진출하시어 CR 등록을 마치셨을 경우 법인장(또는 지점장)께서 은행을 방문하시어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으며,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우디 은행의 경우 해외 송금이나 타행이체시에만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수수료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U$1 = SAR3.75로 고정환율이며, 은행에서는 SAR3.733 정도로 환전이 됩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사우디내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신용이 높은 편이며, 외환거래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음. 법인 통장이나 개인 통장 개설도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함. 하지만, 은행 서비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몇십분씩 기다리거나 사소한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예: 낡은 달러 환전 거부, 수표상 적은 숫자 모양을 문제삼아 현금지급을 거절 등)

    

     

  ○ 사례 5

   

질문

안녕하세요.

     

사우디 현지 거점 설치를 위해 은행계좌 개설에 대해 조사중입니다.

     

다른 분들이 올리신 질문과 답변을 보니,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법인들은 로컬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1. 통상 외국인투자 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 있는지요?

2. 다음 은행은 사업을 수행(자본금 송금, 현지 입출금, 한국으로 송금 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요? Saudi British Bank (SABB), Saudi American Bank (Samba)

3. 현지 은행 계좌 개설시 요구되는 서류 리스트를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현지 출장 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입니다.

     

SABB나 Samba, NCB(national commercial bank), Riyadh Bank 등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우디내 은행들이며, 이들 은행에서 해외송금, 입출금 등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시 개인의 경우 이까마라는 현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업 계좌의 경우 사우디 투자청(SAGIA)의 투자 허가증과 법인장 신분증이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법인통장 거래는 법인장이 직접하거나 통장거래를 허가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음. 단, 최종 사인은 은행에 등록된 법인장 사인만이 효력을 갖음. 통장거래 허가는 은행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함.

                                                                                  / 끝/

 

 

   ※ 자료원 : 리야드무역관 홈페이지 Q &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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