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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납부 관련 주요 Q&A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1-11-30
  • 출처 : KOTRA

 

중국, 증치세 납부 관련 주요 Q&A

- 제조계약서와 설치계약서 각각 체결 시 증치세 납부 방법 -

- 비정상 손실 아닌 불합격 제품은 전출처리 필요 없어 -

 

 

□ 제조계약서, 설치계약서 동시 체결시 증치세 납부

 

 ○ 문의: 당사는 일반 납세자임. 최근 수주한 프로젝트는 제조와 설치로 나눠져 제조계약서와 설치계약서를 각각 체결함. 이 경우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增值税暂细则) 제 5조에 따르면 판매행위에 물품 판매도 있고 비증치세 과세노무도 있을 경우를 혼합판매행위라고 함.

  - 세칙 제 6조에 따라 납세자의 아래와 같은 혼합판매행위는 물품의 판매액과 비증치세 과세노무의 영업액을 각각 정산해야함. 물품판매의 판매액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고 비증치세과세노무의 영업액은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음. 각각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서 물품의 판매액을 사정함.

  - 따라서 A사는 자사가 제조한 물품을 판매한 동시에 건축업 노무도 제공할 경우 물품의 판매액과 비증치세 과세노무의 영업액을 각각 정산해 물품 판매에 대한 증치세만 납부하고 비증치세과세노무의 영업액은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 없음.

 

□ 무료로 수입한 샘플의 증치세 공제 가능 여부

 

 ○ 문의: B사는 일반 납세자임. 외국의 회사가 B사에 무료로 샘플을 제공함. 수입통관 시 세관은 샘플에 대해 수입증치세를 징수함. B사는 세관의 증치세전용납부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 답변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 10조에 따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비증치세 과세항목, 증치세 면제항목, 단체 복리 및 개인소비로 매입한 물품 혹은 과세노무임.

  - 규정에 따라 B사는 무료로 획득한 샘플이 비증치세 과세항목 또는 증치세 면제항목에 속하거나 단체 복리 및 개인소비로 사용할 경우 공제할 수 없음. 그렇지 않은 경우 증치세 공제가 가능함. 샘플이 이미 증치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비증치세 과세항목이나 증치세 면제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샘플의 용도(단체 복리 및 개인소비 매입 해당여부)에 다라 판단 가능함.

 

□ 불합격 제품의 파쇄처리

 

 ○ 문의: C사는 문구 생산기업으로 플라스틱 문구를 생산할 때 생긴 불합격 제품을 직접 플라스틱 입자로 파쇄해 처리함. 이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의 전출처리를 해야 하는지?

 

 ○ 답변

  - 증치세잠행조례 제 10조 및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 24호 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손실된 매입물품 및 관련 과세노무, 비정상적으로 손실된 생산중 제품, 완성품이 소모한 매입물품 혹은 과세노무는 매입세액에서 전출처리를 해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지 않음.

  - 비정상 손실이란 관리소홀로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변질되는 등의 손실을 가리킴.

  - 이상 규정에 따라 불합격 제품은 비정상 손실에 속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에서 전출처리를 할 필요 없음.

 

□ 자사설비 원자재 전출처리 여부

 

 ○ 문의: D사는 제조기업으로 자사에서 생산한 설비 1대를 자사에서 사용하고 고정자산으로 처리함. 이 경우 동 설비를 제조할 때 소모한 원자재를 매입세액 전출처리를 해야 하는지? 설비는 판매로 처리해 증치세 납부해야 하는지?

 

 ○ 답변

  - 증치세잠행조례 제 10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비증치세 과세항목, 증치세 면제항목, 단체복리 혹은 개인소비로 매입한 물품이나 과세노무

  2) 비정상 손실의 매입물품과 관련된 과세노무

  3) 비정상 손실의 생산중 제품, 완성품이 소모한 매입물품이나 과세노무

  4) 재정부, 세무주관기관에서 규정한 납세자 사용 소비품

  5) 본 조 제 1~4항에서 규정한 물품의 운임과 면세물품 판매시 발생한 운임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 4조에 따라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물품 판매로 간주함.

  1) 물품을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맡겨 대신 판매

  2) 대리물품을 판매

  3) 2개 이상의 지사를 가지고 본사에서 정산하는 납세자가 물품을 한 지사에서 다른 지사로 이전해 판매. 그러나 관련 지사가 같은 현(현급시 포함)에 있지 않을 경우

  4) 자사생산이나 위탁가공한 물품을 비증치세 과세항목에 사용

  5) 자사생산이나 위탁가공한 물품을 단체복리나 개인소비에 사용

  6) 자사생산이나 위탁가공한 물품을 기타 회사나 개인사업자에게 투자

  7) 자사생산이나 위탁가공한 물품을 주주나 투자자에게 분배

  8) 자사생산이나 위탁가공한 물품을 무료로 타 회사나 개인에게 증여

  - 이상 규정에 따라 공업기업은 자사에서 생산한 설비를 고정자산으로 사용했으나 이 고정자산은 조례 제 10조의 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매입한 원자재를 매입세액 전출처리할 필요가 없음.

 

 

자료원: 다롄시지방세무국, KOTRA 다롄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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