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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중국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의 파급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09-14
  • 출처 : KOTRA

 

외국인의 중국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의 파급문제

 

 

 

1. “중국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잠정규칙(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제16호)”이

     마침내 공포되었다. 이로서, 2011년10월15일부로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벌칙이 부과된다.

    

2. 다행히,한국은2003년에 한중 연금상호면세 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한국과 독일만 유일한 협정

    기체결 국가), 양로보험의 경우 이중 지불부담을 피할수 있게 되었다.

    중국 노동전문가를 접촉한 바, 한국과 독일은 기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인은 창구에서

    자동적으로 양로보험이 면제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른지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ㅇ 한편,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문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협정 상대국 보험료를 면제받는 방법

 

 

  협정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에“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를 제출(인사발령서 및 파견명령서 등 관련서류 첨부)

 

 

  ㅇ 사업장(가입자):사회보장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신청

 

  à공단지사: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국제협력센터에송부

  à국제협력센터:신청서 확인,증명서 발급 및 사업장에 송부

 

 ㅇ 본사에 적을 유지하고 중국 법인으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양로보험의

     면제가 가능하다.그러나,일단 사직을 하고 중국법인으로 부임한 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또한,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인 및 중국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의 경우,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본사에 적이

     없는 경우,한국의 지역보험에 가입하여 대처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으나,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3.   이번에 확정된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규칙을 보면,외국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예를들어,실업보험과 생육보험(출산보험)까지 가입을 의무화했는데,실업보험의 경우,

     중국에서 해고당하면 외국인취업증과 거류증이 회사로부터 회수당해 귀국해야 하는데,

     실업보험을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생육보험의 경우,중국의1자녀

     계획출산정책에 따라,첫번째 자녀출산시만 혜택을 보고 둘째 자녀출산시는 해당이

     안되는데,과연 외국인에게는 예외조치가 적용될 것인가?

 

 ㅇ 의료보험의 경우도 외국인에겐 불평등하다.중국 의료보험은 사소한 질병은 의료보험 혜택이

     거의없 고,입원 등 중대 질병에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입원할 정도로 중대한 질병이

     발생되면,외국인은  보통 자국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으려 하기 때문에,이 또한 별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다만,공상보험의 경우,불의의 사고로 신체장애를 당하거나 혹은 사망할

     경우,공상보험기금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ㅇ 양로보험의 경우,외국인이 중국에서 앞으로15년 이상 취업하여 양로보험의 수급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대부분은 수급자격에 도달하기 전에 귀국할

     것이다.설혹,수급자격을 갖는다 해도 매년 생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으므로,대부분의 외국인은 귀국시 양로보험 개인구좌 예치액(본인 납부8%)을

     일괄지불받으려 할 것이다.그러나,그 수속이 상당히 번거로울 것은 불문가지이다.   

 

4. 고임금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에 덧붙여,사회보험가입까지 의무화되는 바람에

    중국 사업장에 나와 있는 한국직원의 임금복지구조를 어떻게 유효하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부담분의 회사보전 문제도 중요한

     현안사항의 하나로 부상될 것이다.

     앞으로 한달뒤 부터, 사회보험 등기와 납부가 시행되므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기업과 직원의 부담을 최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의 마련에 함께 슬기를

     모으는 것이 시급해 지고 있다.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규칙의 개요 >

 

(1) 가입 대상

  외국인취업증, 외국인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및 외국인영주거주증 등을 소지하고,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국외의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지점(분지分枝기구), 대표기구에 파견된 외국인

 

(2) 보험종류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

 

(3) 가입시한

 ㅇ 회사는 외국인의 취업증을 획득한 후,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등기수속을 행함

 

(4) 보험료의 환급

 ㅇ 중국을 떠나기 전에, 서면신청을 하여, 개인구좌 예치금(양로보험의 개인납부비율 8%)

     부담분만을 일괄로 환급받을 수 있음

 

(5) 상호 면제협정 체결 국적인원

 ㅇ 양국간 사회보험 면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

 

(6) 미가입시 처벌

 ㅇ 사회보험법, 노동보장감찰조례 등의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됨

 

(7) 시행일

 ㅇ 2011년10월15일

 

 

 자료원: KOTRA 칭다오 KBC 이평복 상임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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