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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 외국과 합작투자 쉽도록 인도 파트너 사전동의 제도 폐지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1-04-08
  • 출처 : KOTRA

인도정부, 외국과 합작투자 쉽도록 인도 파트너 사전동의 제도 폐지

-2011년 4월 1일부 인도 측 파트너 동의없이도  동일 분야 신규 사업진출 허용-

- 2005년 이전 설립된 합작기업 혜택, 합작 계약서 잘 써야 -

     

     

 

□ 인도인 합작 파트너 우대조항 2011.4월 1일부로 삭제

     

 ○ 인도정부는 2011년 4월 1일 발효되는 2011년 통합 FDI 정책공고에서 외국 합작기업들의 불만을 반영해, 기존의 합작(JV)이나 기술협력분야와 같은 분야에서 외국합작기업들이 인도인 파트너의 사전승인이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함

     

 ○ 이로써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설립 한 합작과 기술협력의 경우 외국파트너가 동일한 분야에 새로 진출해 독립된 유니트를 설립할려면 인도측 파트너로 부터 “이의   없음 동의서(NOC, Non Objection Certificate)”를 먼저 받아 재무부 경제처 산하 FIPB(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에 승인요건의 하나로 제출토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의무가 없어지게 됨

     

□ 2005년 프레스 노트 1(Press Note 1, 2005 series)과 관계

     

 ○ 2005년 1월 12일자로 발표된 인도정부의 프레스 노트 1(Press Note 1, 2005 series)에서는 1998년 프레스 노트 18에서 규정한 사항, 즉 인도기업과 합작 합작/기술협력관계에 있는 외국인투자자(FDI)가 동일한 분야에서 단독으로 진출하거나 다른 인도기업과 합작/기술협력하기 위해서는 FIPB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없앰

  - 이 때문에 2005년 1월 12일 이후 합작투자의 경우 인도기업으로부터 “이의 없음 동의서(NOC, Non Objection Certificate)”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됨

     

 ○ 2005년 프레스 노트 1의 주요 내용 및 미치는 영향

  - In so far as joint ventures to be entered into after the date of this Press Note are concerned, the joint venture agreement may contain a 'conflict of interest' clause to safeguard the interests of joint venture partners in the event of one of the partners desiring to set up another joint venture or a wholly owned subsidiary in the 'same' field of economic activity.

  - The policy is, however, expected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joint venture partner where the agreement had been entered on/prior to January 12, 2005.

     

  - 따라서, 이해충돌조항 (Conflict of Interest)을 넣어 합작파트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작계약서에 이를 명기해야 함

  ※ 합작이 살아있는 기간이나 합작 당사자가 합작관계를 청산한 이후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 일정한 냉각기간 동안에는 합작사의 사업과 경쟁하는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합작파트너간 계약에서는 가능

     

     

□ 인도의 과거 합작투자규제의 문제점과 규제사항 완화추이

     

 ○ 기존 인도기업과 합작한 외국기업들은 동일 분야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려면 인도파트너의 NOC를 받을 필요가 있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 이 내용은 1998년 외국인기업이 인도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도기업들의 항의로 처음 만들어 짐.

  - 1998년에 발표한 프레스노트 18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구분 됨.

  ① 인도기업과 합작투자, 기술이전 또는 상표사용권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는 외국 투자가가 인도에 동일한 사업분야 또는 유사 사업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또는 기술협력은 자동승인 대상에서 제외 됨.

  ② 기존에 인도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자가 재정, 기술, 새로운 합작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인도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에 이를 설명하고 승인이 필요

  ③외국인 투자가가 인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전 파트너를 포함한 현존하는 인도 파트너 또는 기타 제3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또한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전 합작투자자에게도 통보 필요.

  ※ 특히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파트너로부터 새로운 파트너 계약체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NOC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하지만 그 후 인도기업들이 이 공고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외국기업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2005년 이후 설립된 합작회사에 대해서는 프레스노트 18을 폐지하고 2005년 프레스노트 시리즈인 프레스노트 1을 적용

  - 프레스노트 1의 첫 번째 조항은 합작투자, 기술이전, 상표 사용권에 관한 협약을 맺은 인도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가 동일한 사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사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인도 파트너 또는 기타 제3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임.

  - 두 번째 조항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도 파트너가 있는 동일한 사업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인도 증권교환위원회에 등록한 벤처캐피탈 자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작투자 비율이 3% 미만인 경우, 현존하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Defunct or Sick)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임.

  - 세 번째는 이 프레스노트 발표일 이후에 외국 투자자가 동일한 사업분야에 또 다른 합작투자나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전 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명기한 것임.

     

 ○ 프레스 노트 1은 프레스노트 18에 비해 많은 규제완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2005년 이전에 진출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적용인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한계임.

     

 ○ 인도파트너의 사전 동의와 관련된 분쟁사례

  ※ 해외투자속보 ‘합작투자, 인도 비즈니스모델로 매력 잃어’ 뭄바이KBC 작성 참조

     

□ 시사점 및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 인도에서의 합작투자가 어렵다는 점은 인도정부와 법원이 인도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제도와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평등 제도가 지속될 경우, 인도가 외국인 투자유치경쟁에서 외국경쟁국에 비해 불리해진다는 것을 정책당국자들이 인식하고 이러한 불평등한 내용이 인도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4월 1일부로 발효된 FDI 통합공고에서 2005년 프레스노트 이전에 진출했던 외국인투자가의 경우는 여전히 FIPB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임

  - 인도 산업 및 투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도상무부 산하 산업정책진흥처의 R.P. Singh차관은 1999년과 2005년 사이 동일분야 신규 회사 설립관련 분쟁은 316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건 만 신규 설립이 거절되었으며 나머지는 상대 인도회사의 동의 없이 설립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NOC조항을 계속 둘 실익이 없다고 밝힘.

     

 ○ 그러나, 해당 신규투자자가 인도기업의 이익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승인요건으로 둠으로써 실제로 인도기업의 NOC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을 받기가 어렵도록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따라서, 신규로 체결하는 합작계약에서도 NOC에 갈음하는 조항을 고려해 포함시키는 것이 안정한 방법이 될 것임. 다만, 이는 상대기업의 반발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함

     

 ○ 인도의 FDI 유입이 200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도 인도정부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요인임

     

 ○ 그러나, 인도처럼 시끄러운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인도 산업계의 이익이 새롭게 반영되어 산업별 투자정책과 제도가 부단하게 바뀌므로 사전에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 수퍼크리티칼 테크놀로지 발전기자재를 인도에서 합작생산하지 않을 경우 인도 국영기업이 발주에서 해당 외국기업에서 입찰자격을 주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 외국기업들이 인도제약업체들의 무차별한 인수에 당면해, 이를 막기위해 외국인출자지분을 49%로 새로 정한 점등이  최근의 대표적인 예임

     

# 참고자료: 기존 합작투자관련 조건 개념정의에 대한 인도정부 지침(FDI_Circular_02of2010.4.2.2.)

 

 

자료원 : DIPP Press release, Live Mint, Joint Venture & Mergers and Acquisitions IN India, Consolidate FDI Policy 2010/2011, 인도재무부 FIPB, 인도회계컨설팅사 SKP India, 뭄바이KBC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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