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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노무 관리 방법 안내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3-01
  • 출처 : KOTRA

1) 인력 채용 및 근무

(1) 채용 및 고용계약

고용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정해진 고용계약 양식은 없다. 고용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고용 계약의 종류, 계약 발효일, 근무 조건, 급여 등을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업무의 종류, 업무 장소, 근무 시간, 근무 시작일 등도 포함 되어야 한다.

 

(2) 급여지급 통화

급여는 폴란드 현지화(즈워티화(PLN))로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자에 의한 과실

근로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동 손실이 소액현금과 같이 근로자에게 위탁된 자금이거나 고의에 의한 손실이 아닐 경우 근로자는 3개월 급여 범위 내에서 변상토록 되어 있다.

 

(4) 정규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동법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근로시간의 초과가 가능하다.

 

(5) 임시고용

2003년부터 임시고용법(Temporary Employment Act)에 의하여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어 파견근로업체를 통해 임시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인력 사용업체는 파견 근로업체와 업무의 종류, 요구되는 자격수준, 업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파견근로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 초과근무

(1) 개요

폴란드 노동법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 재산 또는 환경보호 등을 위해 긴급 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그리고 고용주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현지 사업 활동 중 사업운영계획을 맞추기 위한 초과근무도 법적 초과근무로 인정받는다. 초과근무시간은 단체협약이나 회사업무규정 또는 고용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근무일의 야간,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정규 급여의 200%, 이 외 초과근무는 급여의 정규 급여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근무일에 쉴 수 있다.

 

3) 휴가

(1) 정기휴가

모든 근로자는 매년 유급 연차 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 휴가 일수는 10년 미만 근무경력자는 20일이며,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26일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으로 근무 경력에 직장 경력뿐만 아니라 교육 기간도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고등학교 인문 과정은 4년, 정규 대학 과정은 8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으며, 두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처음 입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학 과정 8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연간 20일 휴가가 주어지며, 2년 근무 후엔 근무경력 10년이 되어 연간 26일의 휴가를 지급받게 된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 미 소진된 정기휴가일수는 새로운 직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첫 아이의 경우 16주, 둘째부터는 18주, 쌍둥이의 경우 26주를 보장받는다.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시작해야 하며 출산휴가 기간 중 연 33일 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불받게 된다.

 

(3) 병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가는 경우 연 33일까지는 급여의 80%를 지급받는다. 출퇴근 시 사고나 장기 기증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한 병가는 연 33일 까지 급여의 100%를 지급받는다.

 

4) 해고

(1) 서면 통지에 의한 해고

고용 계약의 해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전 서면통지 기간은 고용 계약의 종류,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는 사전 서면통지 후 실제 해고일 까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서면 통지 기간】

근무조건

사전 서면 통지 기간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3일

계약기간이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주일

계약 종료기간이 없으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계약 종료기간이 없으며,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개월

 

(2)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전 서면통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ⅰ) 근로자가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경우로 기본적인 의무 불이행 (근무지 내 음주,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 불이행 등), 고용기간 중 명백한 범죄 행위, 그리고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

ⅱ) 근무 기간 6개월 이내 질병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질병 등으로 총 3개월 간 근무를 할 수 없고, 급여, 치료비 등 혜택을 받았을 때

ⅲ) 개인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를 못할 때 등

 

(3) 해고의 제한

아래의 경우는 사전에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

ⅰ) 피고용자가 연차 휴가 또는 출산 휴가일 경우

ⅱ)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병가 중일 경우

ⅲ)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년 임기가 4년 이내인 경우

ⅳ) 임신 중인 경우 

 

5) 임금 수준

(1) 최저임금

9월 15일 개최된 노사간 2011년 최저임금 협의에서 기존 1,317 PLN 대비 6.9% 상승한 1,408 PLN으로 인상하기로 합의(Gross, 총액기준)

 

¡  그 동안의 최저임금 합의가 항상 난항을 겪어왔던 것에 비해 이번 협상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 현 경제를 바라보는 노사간 입장에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번 합의 금액은 기존 노조측 요구액인 1,500 PLN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노조측의 빠른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가 협상을 원할하게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됨

 

¡  동 최저임금은 2011년 1월 1일부로 적용 됨

 

 

년도

최저임금(PLN)

전년대비 증가율(%)

 2007

  936

 4.10%

2008

1,126

20.30%

2009

1,279

13.30%

2010

1,317

2.97%

2011

1,408

6.90%

자료원: 폴란드 경제부, 노동부, 투자청

 

(2) 평균임금

폴란드의 평균임금은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증가 및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평균 임금이 꾸준이 오르고 있는 추세

 

¡  2009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매년 상승세를 보이던 임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현재 폴란드는 다른 EU 국가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10년 다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

 

¡  2010년 3월 기준 기업부문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3,493.42 PLN으로 집계됨

 (3) 주요산업별 평균임금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분야는 광업, 가스, 전기 관련 설치 분야 및 정보 통신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기준 폴란드의 기업 부문 월 평균임금은 3,340.89 PLN으로 확인됨

 

¡  폴란드 정부는 IT 분야 및 서비스 분야 발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을 빠른 속도로 따라 잡고 있음

 

¡  제조업의 평균임금은 아직 전체 평균임금보다는 낮음

 

평균임금 및 업종별 평균임금 현황(단위:PLN,%)

업종

2010년 평균

전체(기업 부문)

3,340.89

산업

3,371.04

광업

5,337.87

제조업

3,059.90

전기, 가스 및 수도

5,235.67

건설업

3,334.46

상업 및 자동차 수리

3,078.67

호텔 및 레스토랑

2,374.41

정보 통신

6,358.80

부동산

3,426.17

공공행정, 국방

2,120.21

교육, 전문직

5,290.31

운송, 창고

3,142.17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2010년 7월 기준

 

 

(4) 지역별 평균임금

지역별 평균임금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주들이 역시 임금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동 지역들은 한국기업들 또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위치임

 

¡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인 바르샤바가 속해있는 Mazowieckie주로 뽑힘

 

¡  2위는 자동차 산업 관련 투자 기업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지역인 Slaskie주가 선정됨

 

¡  3위는 최근 신규 투자 유입이 계속되는 북쪽 지역 Pomorskie주로 집계됨

 

¡  한국 LG단지가 위치되어 있는 Dolnoslaskie주 또한 그 뒤를 바짝 따라잡은 상태임

 

 

지역별 평균임금 현황 (2010년 평균, 단위: PLN)

지역

주(행정구역)

평균임금

중부지역

Lodzkie

3,198.71

4,240.36

Pomorskie

3,595.65

Warminsko-mazurskie

3,080.77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2010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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