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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의 M&A에 사전심사제 칼 빼 들어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02-28
  • 출처 : KOTRA

中 외자기업의 M&A에 사전심사제 칼 빼 들어

 

- 사전심사제, 외자기업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

 

 

□ 외자기업 M&A 사전심사제 3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 중국 국무원의 2월 12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3월 14일부터 자국기업을 M&A(인수합병)하려는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실시키로 함

 

○ 외자기업의 자국기업 M&A가 국가안전과 연관될 경우에 한 해 사전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업종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 군수 산업 및 군수 제반 시설 제조 기업

 -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품, 에너지·자원, 기초 설비, 운송 서비스, 핵심 기술, 장비 제조 기업

 

○ 심사 내용은 아래의 총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됨

 - 국방에 필요한 중국 제품의 생산, 서비스 제공 및 이와 관계된 설비시설에 미치는 영향

 - 국가 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 기본 생활 질서에 미치는 영향

 - 국가안전과 연관된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심사위원회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과기부, 농업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은행업감독위원회, 국가공상총국 및 세무총국 등 여러 정부 부서와 주요 협회 인사들이 포함될 예정임

 

○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외자기업의 M &A에 대해서도 향후 사전 심사가 실시될 예정임

 

○ 2006년 발표된 10호 문서 "외국 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임시 규정(關于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的暫行規定)"와 비교했을 때, 이번 심사제도에서는 유명 브랜드 및 전략 산업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산업까지 M &A 분야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외자기업의 M&A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 오는 3월 14일부터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 하고자 하는 외자기업은 먼저 대상 산업 분야가 <외상기업 대중투자 산업 가이드 목록(外商在资产业)>내 명시된 분야인지 확인 후, <반독점법>에 의거해 반독점 조사를 받고, "사전심사제도"에 따라 일련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사전심사제" 발표 전까지는 뚜렷한 외자기업의 M&A 심사 규정이 없었고, 아래 법률법규 및 문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음

 - <외상기업 대중투자 산업 가이드 목록> (국무원 발표, 매년 갱신됨)

 -  <외국 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임시 규정(于外并购定)> (2006년, 중국 상무부, 국자위원회,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증권감사회, 외환관리국에서 연합 발표)

 - <반독점법>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됨)

 

□ <반독점법>에 의거한 반독점 조사와 "사전심사제"의 영역 확실히 구분지어 줘야

 

○ <반독점법> 사항 중 "기업 합병 반독점 심사"와 올해 발표된 "사전심사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동시에 두 종류의 심사를 받을 수도 있음

 - 2009년 7월 상무부가 <외국 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임시 규정>을 부분 수정하면서, 제5장 "반독점 심사" 부분을 폐지하고, 경영자 집중 심사 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중국 반독점법과 <국무원의 경영자 집중 심사 기준 규정>에 의거해 심사됨

 

○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심사제"와 "반독점 조사"는 상호 독립적인 심사 단계로, 특히 반독점 조사의 경우 외자기업의 인수합병 행위가 산업 경쟁에 끼치는 영향을 위주로 실시될 예정이며 국가 및 산업 안전과는 관계하지 않다고 전함

 

□ 업계 관계자들, 국무원의 "사전심사제" 세부 지시사항 발표 기다려

 

"사전심사제"의 기본 골격만 발표된 상태이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국무원의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 관계자들이 다소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 가령 심사 대상 산업의 경우 농산품 산업 중에서도 어느 분야가 중요 농산품 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부재함

 - 산업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무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프랑스 등 국가의 "사전심사제"와 같이 전략 산업 및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한 목록이 따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임

 - 이는 M&A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목록으로, 프랑스의 경우 대표 리테일 기업 '까르푸"가 이에 해당함

 - 중국도 <외상기업 대중투자 산업 가이드 목록>을 매년 발표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국가안전 및 산업보호 적인 차원에서 M&A 제외 기업 목록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관계자들이 토로함

 

○ 현재 세부 지시사항 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M&A 금액에 대한 사항임

 - 그러나 해당 업종 별 자본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M&A 금액이 어느 정도 달해야 국가 안전에 해가 되는지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업종 별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 제때에 규정 사항에 반영하기도 힘든 상황임

 - 금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국무원측도 함구하고 있는 상태

 

□ 대다수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 보여

 

○ "사전심사제"가 발표되기 전까지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 &A는 국유자산유실과 산업독점, 실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외자기업의 산업독점을 방지할 수 있고, 국가 안전 및 중국의 대표 산업을 보호하면서 건강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임

 

○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선진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선보인 "사전심사제"인 만큼, 전문 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당한 규정 하에 외자기업의 M&A를 투명하게 검사하겠다는 입장임

 

○ 외국 투자기업도 일부 "사전심사제"의 세부사항과 관련된 혼선을 제외하면, 향후 중국기업에 대한 M&A에 크게 불리해 질게 없다는 반응임

 

자료원 : 新浪, 搜狐, 中國企業新聞

작성자 : 허성무, 안연정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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