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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신규 이전가격 법안 2011년말 시행 유력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2-28
  • 출처 : KOTRA

러시아 신규 이전가격 법안 2011년말 시행 유력

- 러, 정부의 이전가격제도 보완 필요성에 따른 법안 마련, 과세안 준비 중 -

 

 

 

  새로운 이전가격법규(Transfer pricing)는 러시아에서 사업중인 기업들로 하여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전가격 정책의 수정을 요구할 것임. 개정 법률은 러시아 과세당국 및 기업들이 이전가격제도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기업들은 그룹내 공급망 관리, 가격결정방법의 재고, 신규 법안에 부합하기 위한 절차 보완이 필요할 것임. 이에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신규 이전가격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음.

 

<신규 이전가격 법안 개정 과정 정리>

 

2009년 4월: 재경부(Ministry of Finance) 및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이전가격 및 연결 납세제도의 기본틀에 대한 합의

 

2009년 10월:  재경부 및 경제개발부가 이전가격 신규 법규 개정안(Draft law)에 대한 합의

 

2009년 12월: 신규 법규 개정안 State Duma 제출

 

2010년 2월: State Duma에서 1차 심의 통과(First reading)

 

2011년 1월: 신규 법규 개정안 효력 발생 예상 시기 (현재 연기되어2011년말 적용 예상)

 

<신규 이전가격 법안 Key points summary>

 

  새로운 법안은 OECD의 국제 이전가격 원칙에 상당부분 부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    러시아 세무당국이 과세목적에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거래 유형의 종류가 상당수 감소

b.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목록이 늘어남

c.    통제대상거래의 가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는 러시아 세무당국에 달려있음

d.    이전가격세제의 기본 전제로 “정상가격 범위(Arm’s length principle)” 개념 도입

e.    현재의 Safe harbor 조항(시장가격과의 20%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 삭제

f.      시장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정보 원천(Source)에 대한 목록이 늘어남

g.    정식으로 비교분석을 위해 기능 분석 (Functional Analysis) 개념을 도입함

h.    시장가격 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 도입 / 기존 방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

i.      대응 조정 개념 도입

j.      신고 및 이전가격 문서준비에 대한 요구조건 안내

k.     이전가격 관련 특별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소개

l.       이전가격 신고 누락 및 문서 미비 등에 대한 벌금 도입

 

 

1. 과세 대상 거래 (Controlled transactions)란?

 

  합의서에 의하면, 과세목적상 러시아 과세당국이 가격을 통제하는 거래 대상수는 종전에 비해 감소함.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은 통제대상 거래유형을 포함할 것임.

 

1)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국내 거래 (Domestic Transaction)

 

a.    연간 10억 루블 ( 약 미화 3천만 달러)을 초과하는 거래. 단, 연결납세제도를 이행하는 러시아 그룹내 거래는 제외

b.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채취된 광물 가치의 일정비율만큼 계산되는 광물채취세(mineral extraction tax)를 납부할 경우

c.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귀속소득에 대한 통합세 (the unified tax on imputed income) 또는 농업세(the unified agricultural tax)를 납부할 경우

d.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러시아내 특별경제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2)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 (All cross-border transaction)

 

3) 다음 유형의 상품에 해당하는 국제거래 ; 석유 및 석유제품, 철금속 및 비철금속, 귀금속류

 

4) 거래당사자 일방이 “러시아기업, 외국기업의 러시아내 고정사업장 또는 러시아 거주자”이고, 다른 일방이 “외국에 위치한 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거주자”인 경우, 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

 

  통제대상 거래유형의 감소로 인해, 새로운 러시아 이전가격제도는 가격통제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만 초점을 맞춘 OECD의 이전가격 지침에 더욱 부합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특정 유형의 상품과 관련된 국제 거래 및 세부담이 적은 거주자와의 거래를 감독함으로써 신규법안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요소를 갖게 되었음.

 

2. 특수관계자 (Related party) 란?

 

  신규 이전가격 법안은 러시아 과세목적상 특수관계자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들을 확대하였음.

 

a.    법인(특수관계자 포함) 또는 개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다른 법인을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b.    동일인(특수관계자 포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이 소유된 두 법인

c.    당해 법인과 이사회/기타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또는 단독 의사결정 기구로서 활동하는 개인 및 법인

d.    동일인이 단독의사결정기구로서 활동하는 두 법인

e.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f.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개인

g.     출자자와 배우자, 혈족 및 인척, 입양자/출양자, 신탁 및 보호 관계에 있는 개인

 

단, 법원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타방의 거래 조건이나 결과 또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기의 유형 이외에도 특수관계자로 인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정상가격 범위 개념 도입 (Arm’s length Principle)

 

  정상가격 범위 개념, 즉 Arm’s length principle은 본 신규 법안의 기본 개념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독립된 제3자와의 정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과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개념임.   

 

4. 시장가격 범위 (Market price range)

 

  우선 개정 법안에서는 현재의 가격범위 조항은 삭제될 것이다. 즉, 현재 법안에서는  가격차이가 시장가격의 20%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상가격(safe harbor provision) 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없어질 예정임.

 

  이번 신규 법안은 시장가격 범위(Market price range)에 대한 정의를 소개함.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 독립된 당사자들간의 비교가능한 거래에서의 가격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임. 적어도 4건 이상의 비교가능한 거래가 고려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시장가격 범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은 시장가격 범위(Range)를 좁힐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채택해야 함.

 

  과세당국은 과세목적상 통제대상 거래에 적용된 가격이 결정된 가격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5. 시장가격 결정방법

 

  현재 러시아 세법은 3가지의 전통적인 시장가격방법을 제시하며, 실제 적용에 있어 (1)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th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method), (2) 재판매가격법(the Resale Price Method), (3) 원가가산법(the Cost Plus method)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에 언급된 3가지 전통적인 시장가격방법은 완벽하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

 

  신규 이전가격 세제는 다음 3가지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총 6가지 시장가격 결정 방법의 사용이 기대됨. 즉, (4) 이차상품방법 (the secondary product method), (5) 거래순이익률법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6) 이익분할법 (the profit split method)이 새롭게 도입됨. 더불어, 상기의 세가지 전통적인 시장가격방법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음.

 

  이들 방법의 적용 순위는 최적방법원칙(Best Method Rule)에 의해 대체될 것임. 즉, 적절한 비교가능대상이 존재한다면,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은 최우선 적용 시장가격방법으로 유지될 것임.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납세자는 다음 방법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2) 재판매가격법, (3) 원가가산법, (4) 이차상품방법, (5) 거래순이익률법.

 

  마지막 (6)이익분할법은 단지 상기 방법의 적용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적용되어야만 함.

 

  새로운 시장가격 결정방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이전가격원칙에 부합함. 러시아 재무부는 실무 적용지침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전가격 제도의 적용 방법을 제시할 것임. 이러한 실무 적용지침은 납세자만이 아닌 과세당국에게도 의무를 부여할 것임.

 

6. 자료의 출처

 

  현 러시아 이전가격법규는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법은 “공인된 자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신규 이전가격 법안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 출처에 대한 세부적인 리스트를 제안하고 있음. 이들은 다음과 같음.

 

a.    상품 거래 가격 (Commodity exchange quotation)

b.    러시아 세관 통계자료

c.    정부기관의 가격 자료

d.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정보

e.    회사의 회계자료

f.       감정평가 자료

 

  상기 정보원천에 대한 리스트는 제한이 없음. 그러므로 공인된 자료의 사용을 기대하는 현 러시아 이전가격법규와 비교하면, 새로운 법규 하에서는 납세자가 통제대상 거래 가격을 지지하는 가격 데이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임.

 

7. 신고 필요서류 및 이전가격 증거서류 제출

 

  동일기업과의 거래가 통제대상 거래에 해당될 경우 수익과 비용이 연간 1억 루블(미화 약 3백만 달러)을 초과한다면, 납세자는 통제대상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될 것임. 상기 금액은 새로운 이전가격 법규가 채택된 후에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임. 금액을 축소시킴으로써 과세당국은 보다 넓은 거래범위를 보고서류에 의해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납세자는 통제대상 거래에 있어 적용된 정상가격범위와 사용된 이전가격방법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이전가격자료를 준비하도록 요구될 것임. 게다가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이전가격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될 것임.

 

  신고: 익년 5월 20일까지 해당 세무신고서에 대한 별첨으로 신고

 

증거서류: 익년4월1일까지 증거서류 구비

 

증거서류에 포함 될 주요 내용

a)    회사의 사업 개요 및 산업 현황

b)    통제대상 거래의 본질 및 조건

c)    기능 분석 (Functional analysis)

d)    가격결정방법 (TP method)

e)    비교가능한 정보의 상세 내역

f)     재무분석 – 가격결정방법을 통해 계산된 내역 및 경제적 이윤등을 분석

 

8. 대응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s, Correlative adjustments)

 

  이번 신규 법안은 납세자를 위하여 러시아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 조정 체계를 도입함. 과세당국이 러시아 납세자의 소득금액이 조정된다면, 통제대상 거래의 상대방도 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대응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합의서에 포함된 규정은 러시아 국내거래와 관계된 대응 조정만을 언급 규정하고 있음.

 

9. 사전가격합의 제도 도입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새로운 러시아 이전가격법규는 쌍방 및 다자간 APA를 허용하고 있음. 다자간 APA는 러시아와 통제거래가 발생하는 나라간의 이중과세협약이 있을 경우만 가능함.

 

10. 입증책임과 제재/벌금

 

  통제대상 거래의 가격이 시장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증 책임은 러시아 과세당국에 있을 것임. 이전가격 관련 특수 세무조사를 도입하여, 조사기간은 6개월까지 가능할 예정임.

 

  보고 의무 및 이전가격자료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임.

 

a.    Underpaid tax의 40%, 최소 30,000루블 벌금

-       시장가격 미적용으로 인한 Underpaid tax 적발

-       이전가격 Documentation 미제출

-       고의적으로 부정확한 Data를 이전가격 Documentation에 포함

b.    5천 루블 벌금

-       마감기한 전 통제대상 거래 미보고

-       고의적으로 부정확한 Data를 포함한 통제대상거래 보고

c.    1.5백만 루블 벌금

-       사전가격합의 (APA) 미준수  

 

 

  지금까지 러시아에서는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였고, 실무 적용에 있어 선진국처럼 빈번한 조사 및 과세도 이루어지 않았음. 그러나 러시아 경제 발달과 함께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러시아 정부도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보다 OECD에 근접한 법안 마련과 함께 과세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적용의지로 2011년말까지는 시행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음.

 

 

     자료원 : 심기창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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