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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3월부터 최저임금 18.6%인상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1-01-24
  • 출처 : KOTRA

 

광동성, 3월부터 최저임금 18.6%인상

     

     

     

□ 광동성, 3월부터 최저임금 18.6%인상

     

 ㅇ 광동성(廣東省)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2011.3.1일부터 광동성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비전일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8.6%인상한다고 발표함.

     

  - 광저우(廣州)은 1급 지역인 광저우(廣州)의 월 최저임금은 2010년도 5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28%가까이 인상되어 1100원으로 조정되였는바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3월부터 광저우시 최저임금은 1300위안(18.2%)으로 인상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2급 지역인 주하이(珠海),포산(佛山),동관(東莞),중산(中山)의 경우 현행920위안에서1,100위안(19.6%)으로, 3급 지역인 산터우(汕頭),후이저우(惠州),장먼(江門)의 경우 현행810위안에서950위안(17.3%)으로, 4급 지역인 샤오관(韶關),허위엔(河源),메이저우(梅州)등12개 도시의 경우 현행710위안에서850위안(19.7%)으로 인상되는 등 광동성 각 지역의 최저임금이 평균18.6%인상됨.

     

 - 비전일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1급 지역12.5위안, 2급 지역10.5위안, 3급 지역9.3위안, 4급 지역8.3위안 등으로 상향 조정됨.

     

 - 금번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역 간 소득격차를 축소하고자 현행5단계에서 4단계로 일부지역을 통합하고, 경제사회발전 현황, 물가수준, 취업안정, 주민소득 증대 등을 고려해반영한 것이라고 밝힘.

     

 ㅇ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노동자들이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기업들 중 기업 내부에서 뚜렷한 임금인상 규정을 정하지 않은 기업들은 사전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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