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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FA 효과, 대만 R&D센터 설립 투자 인기 상승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1-01-21
  • 출처 : KOTRA

 

Post-ECFA 효과, 대만 R &D센터 설립 투자 인기 상승

- ‘10년 외국인투자 R &D센터 투자규모 사상 최고 -

 

 

 

□ 외자의 대만 R &D센터 설립 투자 호황, Post-ECFA 효과?

 

ㅇ 대만 경제부 기술처에 따르면, 2010년도에 총 15개사의 외국기업이 대만 내 R &D센터 설립 투자를 신청, 투자금액은 총 5억 달러에 달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

- R &D센터 설립 신청 기업은 ICT산업 위주

- 15개사 중 ASML, 마이크로소프트, HP, IBM, IMEC의 경우 이미 심의 허가가 난 상태

 

ㅇ 2010년도 투자 기업 중 HP가 대만 사상 최대 R &D센터 설립 투자금액을 기록(총 36억 대만달러)

- 대만 HP의 R &D센터는 HP사 퍼스널 시스템 사업 산하의 세계 최대 R &D부문으로서 연간 100~150개 제품을 개발할 계획

 

ㅇ 2010년 들어 대만의 R &D센터 투자 인기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대만 우수한 R &D 환경조건과 ECFA 이후 양안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외국 기업의 긍정이 맞물리면서 R &D센터 적합지로서의 투자 메리트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 대만,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R &D 환경의 우수성

 

ㅇ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09년도 IT산업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R &D 환경 지수는 59.1(세계 7위)로 우리나라(57.0, 세계 8위) 보다 높게 평가된 바 있음.

 

R &D 환경 TOP 10 국가

자료원 :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2009

 

ㅇ 또한, IMD의 2010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인프라 부문 중에서도 특히 기술 및 과학분야의 기초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각각 세계 5위)되었는데

- 특히 세부평가기준에서 기술개발 경비 취득의 용이성(세계 2위), 특허권 생산력(세계 3위), 과학교육의 중시성(세계 3위), 고등교육 보급률(세계 5위), R &D 인력 비중(세계 6위) 등 기초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정받음.

 

※ 대만의 R &D 규모

 

ㅇ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연간 R &D 규모는 GDP의 약 3% 비중(‘09년 2.94%)을 차지

- 그 중 대만 ICT 산업의 연간 R &D 경비 규모가 GDP의 약 1.5% 비중을 차지

 

ㅇ ‘09년 대만의 전국 R &D 경비 규모는 3,672억 대만달러

- 그 중 기업계의 R &D 경비 비중이 70% 내외(‘09년 2,560억 대만달러)를 차지

- 기업계 R &D 경비 총액 중 ICT 산업의 비중이 70% 이상(‘09년 1,892억 대만달러)

 

ㅇ R &D 인력은 ‘09년 기준 약 20만 명으로 69% 비중(13.6만여 명)이 기업계 소속

- 그 중에서도 ICT 산업에 종사하는 R &D 인력이 전 산업계 R &D 인력의 2/3 이상 비중

 

□ 대만의 R &D센터 설립 지원제도

 

1) 외국 기업의 R &D센터 설립 지원 정책

 

ㅇ 지원자격

-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기업의 대만 지사 또는 자회사(대만 현지 법인)로 재무상황이 양호한 자

- 기술수준이 낮거나 대만의 주류 상품과 중복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지향하며, 대만 정부가 투자유치를 선호하는 신흥산업 또는 미래지향적이고 대만 산업계에 중차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돋보이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프로젝트 내용의 범위는 인적자원정책을 비롯한 해외 구매, 마케팅 등 각종 영업 활동을 포함함.)

 

ㅇ 지원규모 및 프로젝트 집행 기한

- 해당 프로젝트 총경비의 최고 35%까지 지원(단, 프로젝트의 내용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해당 프로젝트 총경비가 6000만 달러 이상으로 업체 자체 준비금이 3000만 대만달러를 초과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총투입인력이 400명 이상에 달해야 함.

▶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활동을 위주로 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인력이 총투입인력의 60% 이상에 달해야 함.

- 프로젝트 집행 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함.

 

※ 홈페이지 : http://innovation5.tdp.org.tw

 

2) 내국 기업(외국인이 설립한 현지 법인도 내국 기업으로 간주)의 R &D센터 설립 지원 정책

 

ㅇ 지원자격

-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내국 기업으로 재무상황이 양호한 자

- 산업과학기술발전 관련 설계/연구/개발/실험/혁신적 서비스에 종사하며 R &D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의 R &D센터를 상품 또는 기술개발부문 등과 구분하여 R &D센터의 고부가가치성 제고를 계획 중인 기업

 

ㅇ 지원비율

- 해당 프로젝트 총경비의 최고 50%까지 지원(프로젝트 내용 및 R &D센터 조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비율 조정)

 

※ 홈페이지 : http://innovation4.tdp.org.tw

 

□ 그 외 R &D 지원제도

 

1) 산업계 산업 기술개발 지원 &주도형 신제품 개발 지원 &혁신 기술 응용 및 서비스 지원 등 3 in 1 제도

 

ㅇ 지원자격

- 공통적으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설립한 기업으로서 재무상황이 양호해야 함.

▶ 산업계 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적, 통합적, 핵심적, 공통적, 기초적 기술을 개발할 경우

▶ 주도형 신제품 개발 지원제도 : 상품의 핵심 기술이 국내 현존하는 기술 수준을 초월할 수 있거나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한 시장 잠재력을 지닌 상품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기획하는 자

▶ 혁신 기술 응용 및 서비스 지원제도 : 산업 기술의 유통/응용/가치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시스템/모델을 개발하거나 산업 기술/서비스의 도입/통합/응용을 통해 혁신적인 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할 경우, 그 외 산업가치의 혁신 또는 산업 혁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ㅇ 지원규모 및 프로젝트 집행 기한

단계

연구단계(1단계)

연구개발단계(2단계)

프로젝트 집행 기한

최장 1년

최장 3년

지원 상한금액

단일 업체 :

최고 300만 대만달러

다수 업체 공동 :

최고 500만 대만달러

업체별 총지원금액 최고 3000만 대만달러

(정책형 프로젝트의 경우 상한금액 제한 없음)

지원 상한비율

50%

일반 프로젝트 : 30%

미래지향적이거나 산업에 중차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 : 40%

정책형 프로젝트 : 50%

주 : 2단계 지원금의 경우 일반사업과 신설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원 상한금액을 별도로 규정

① 일반사업(설립 후 만 5년 이상) : 지원금 신청 전 3년 동안의 평균 세전순이익 기준으로 차등 지원(▲20억 대만달러 이내 : 최고 2500만 대만달러 ▲50억 대만달러 이내 : 최고 2000만 대만달러 ▲100억 대만달러 이내 : 최고 1500만 대만달러 ▲200억 대만달러 이내 : 최고 1000만 대만달러 ▲200억 대만달러 이상 : 지원하지 않음)

② 신설사업(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 단, 바이오테크와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설립 후 10년 이내로 별도 규정) : 신청년도의 지원경비는 실질자본금의 4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상한금액 규정(3년 간 최고 3000만 대만달러)을 준수함.

 

※ 홈페이지

- 산업계 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 http://innovation1.tdp.org.tw

- 주도형 신제품 개발 지원제도 : http://proj2.moeaidb.gov.tw/leading

- 혁신 기술 응용 및 서비스 지원제도 : http://itas.tdp.org.tw

 

2) 전통산업 기술개발 지원 정책

 

ㅇ 지원내용

- 이 정책은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신상품개발 또는 상품설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3개 이상의 업체와 공동으로 신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부 경비 지원

 

ㅇ 지원자격

-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전통산업 업체(세부 종사 분야에는 제한 없음)

 

ㅇ 지원규모 및 프로젝트 집행 기한

- 해당 프로젝트의 총경비 기준 최고 50%까지 지원하는 원칙 하에 지원(단, 프로젝트 분야별로 차등 지원)

지원분야

상품개발

공동개발

상품설계

지원금액

건당 연간 지원금액 최고 160만 대만달러

건당 총지원금액 최고 1000만 대만달러

- 프로젝트 주도 업체 : 최고 250만 대만달러까지

- 기타 참여업체 : 업체별 최고 160만 대만달러까지

건당 총지원금액 최고 50만 대만달러

프로젝트

집행 기한

최장 2년까지

1년

6개월

 

※ 홈페이지 : http://www.citd.moeaidb.gov.tw

 

3) 중소기업 혁신 연구개발 지원 정책

 

ㅇ 지원자격

- 대만 ‘중소기업인정표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으로(제조업의 경우 자본금이 8000만 대만달러 이하이거나 고용직원수가 200명 이하,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1억 대만달러 이하이거나 고용직원수가 50명 이하), 납세 이행이 양호한 자

 

ㅇ 지원규모 및 프로젝트 집행 기한

신청단계

신청대상

지원금액

프로젝트

집행 기한

1단계

(기술연구/

서비스기획)

개별 업체

100만 대만달러

6개월

연구개발

연맹

총지원금액은 구성원 업체수에

최고 500만 대만달러를 승산하여

산출하되 합계가 최고 2500만

대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주 : 연구개발 연맹은 3개 이상의 업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과반수는 중소기업으로 프로젝트 주도 기업 역시 중소기업이어야 함.

 

 

※ 홈페이지 : http://www.sbir.org.tw

 

 

자료원 : 행정부 경제건설위원회, 대만경제연구원, 타이베이KBC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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