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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투자핵심 포인트다
  • 투자진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1-01-21
  • 출처 : KOTRA

 

이것이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투자핵심 포인트다.

- 투자절차 곳곳에 위험요소 산재, 신중한 접근 필요 -

- 사이트 개발업자 선정 시 사전 KBC 문의 및 검증은 필수 -

     

 

 

☐ EU의 재생에너지 관련규정 개요

     

 o 신재생 에너지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 EU의 에너지정책과 장려책의 영향으로 최근 급격한 신

    장세를 보이고 있는 불가리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여기에 불가리아의 지리적인 이점과 경제적인 안정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의 굳건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붐을 이루고 있는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팽창은 다양한 국내정책과 효과적인 전

     략, EU의 관련 규정의 산물이다. EU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EU 경쟁력의 제고,  환경보전이라

     는 세 가지의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신재생에

     너지의 생산과 활용촉진에 두고 관련 활동을 장려해 왔음.

     

 o 1997년 EU집행위는 “미래의 에너지”라는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동 백서는 미래 에너지원의  확보

    방안과 점증하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 동 백서는 2010년까지 EU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12%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동백서의 목표설정에 따라 2001년도에 “재생에너지 생산촉진에 관한 규정”(Directives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S, 2001/77/EC)이 제정되었으며 가입국들에게 2010

     년도 말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2%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음.

  - 이를 위해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장려와 송배전망 연결에 장애가 되는 행정적인 규제를 철폐

     하도록 권고를 받았음.

  - 2003년도에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바이오연료 규정”(Biofuels Directives

     2003/30/EC)이 제정되어 2005년도 말까지 바이오 연료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원의 2%, 2010년

     말까지 5.75%로 끌어올리도록 권고하였음.

     

 o 2007년도에 EU집행위는 “에너지 기후변화 패키지”(Renewable Energy Roadmap)을 제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음.

  - 동 패키지는 이전의 규정보다 그린에너지 비중을 높여 모든 가맹국들에게 2020년말에는 수력, 풍

     력, 태양광, 바이오연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충당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도록 강제적인 의

     무를 부과하였음.

  - 2008년도에는 동 패키지는 새로운 법령으로 전환되었으며 2001년도에 제정된 구 규정을 대체하

     기에 이르렀음.

  - EU집행위는 새로이 부가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2005년도의 각국의 GDP에 근거하여 각국의 의무

     적 달성비율을 책정하였음. 또한 각국은 목표달성을 위해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

     으며 수송수단에 사용되는 연료의 10%도 그린에너지원을 활용토록 규정하였음.

     

 o 2009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규정” (Renewable Energy Directive in 2009)를 제정하여 각국의

    개별적인 달성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불가리아는 2005년말까지 연간 에너지소비의9.4%, 2020년말

    까지 16%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받았음.

  - 아울러 동 규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 감축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불가리아는 2020년 말까

     지 총 4천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되었음.

     

 o 이규정은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실행방안으로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불가리아의 경

    우는 매 2년마다 10-20%의 재생에너지 생산증가율을 달성해야 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적인 성격의 권고였음.

  

 o EU집행위는 2010년 6월30일까지 각국에 단계별 실행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 프로그

    램에는 수송, 전력생산, 냉난방등 주요 3분야에 대한 상세목표가 기술되도록 하였으며 매 2년마다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실태를 보고토록 하였음.

  - 그러나 집행위는 가맹국들이 단계적 프로그램이 정하는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하여도 이를 제재

     하는 조치는 도입하지 않았으며 다만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정책조정과 프로그램의

     재수립을 권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최근에 변경된 EU규정에 따르면 가맹국들은 재생에너지 충당비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EU 비가입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허용되며 잉여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하였음.

     

☐ 불가리아의 재생에너지 관련법령

     

o 2003년도에 불가리아 의회는 소위 에너지법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향후 에너지분야의 지

   침서가 되는 법안을 마련하였음.

 - 이후 동법은 여러차례의 수정을 통하여 상위 규정인 EU규정에 근접한 내용을 담게 되었음.

 -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불가리아의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EU규정

    (2001/77/EC)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촉진에 관한 규정은 2003년도규정

    (2003/30/EC)의 정신을 담고 있음.

     

o 현재 불가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령 중 가장 주요한 것으로는 “재생에너지   법”

   (Renewable Energy Act, 2006)과  2007년도에 입법한 “재생 및 대체 에너지 법” (Renewable

    and Alterative Energy Sources and Biofuel Act) 임.

 - 대부분의 가격설정과 인센티브 등 중요한 항목이 동 법률에 수록되어있음.

     

o 이밖에 관련 시행령으로 “가격설정에 관한 규정”(The Pricing Regulation of 2004)과 “전력생산에  

   관한규정”(The Regulation 14 of 2005'), “송배전연결에 관한규정”(The Regulation 6 of 2006),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인허가에 관한 규정”등이 있음.

 - 이밖에 각종 신재생에너지생산 장려와 관련된 중 단기 국가정책 등이 수립되어 있으며 현행 시행

    법령뿐만 아니라 향후 제정될 각종 법령들도 이러한 국가정책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됨.

 -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주로 담당부처인 경제에너지부에서 수립되며 대부분의 아이디

    어는 EU규정에서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단계별 투자실무

     

 o 불가리아의 재생에너지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불가리아 재생에너지 투자진출 실무절차는 다음

    과 같음.

 - 투자절차 중 중요하거나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래와 같음.

     

▷ 신재생에너지 투자승인

     

o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종료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서가 필요

   함.

 - 모든 허가서는 관련규정과 일치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o 신재생에너지 투자허가신청 절차는 “공간개발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투자프로젝트 승인

   절차와 동일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담당자는 각 지자체의 건축담당부서이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 공간배열, 건축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o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이 입지할 장소가 생태보전지구나 철새도래지역 혹은 문화재보호구

   역, 환경훼손방지지역, 원자력발전소 입지예정지역이거나 국방상 중요지역, 상수원 혹은 교육특구

   지역, 산업공단지정 지역인지를 면밀하게 체크하여 향후 투자실현에 방해가 될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 한 후에 신청하여야 함.

     

o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수력제외)의 착공허가신청서에는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운영

   상의 주요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승인은 자자체의 승인으로 결정됨.

     

▷ 입지가능 토지

     

o 재생에너지시설의 입지가능 규정이 2010년 4월에 변경되었다. 불가리아 정부는 총 9등급의 토지등

   급 중 농업생산이 가능한 1-4등급의 비옥한 토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를 불허하고 있음.

 - 따라서 입지 가능한 토지는 5등급이하의 황무지나 산지임. 다만 동 규정은 경우에 따라 신축적

    으로 적용되며 판단근거는 경제에너지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임.

     

o 현재 불가리아 정부의 입장은 농작이 가능한 농지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나

   이후 상황이 바뀌어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는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을 신청

   할 수 있음. 담당부서는 농림식품부이며 심사 후 승인까지 정해진 기간이 없어 장기간이 소요됨.

     

▷ 건축허가

     

o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의 건축허가여부는 기술적인 면과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결정 됨.

 - 또한 건축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었는지도 중요하며 한번 승인이 난 뒤 1년 이내에 착공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가 됨.

     

o 허가권자는 재역개발 장관이나 각 지자체의 건축담당부서의 장 혹은 지역자치단체장임. 허가 명의

   는 토지소유자 혹은 토지개발 사업취득자 또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취득한 업체임.

     

▷ 운영허가

     

o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의 운영허가는 건축이 완공된 이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함. 해당기관은 건축

   이 완공된 이후 투자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이 건축물과 일치하는지와 해당지자체나 정부규정이 요

   구하는 바를 준수하였는지를 대조하여 운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

     

o 운영허가를 취득한 이후 운영자는 송배전 회사에 국가송배전망을 통하여 전기를 송출개시를 반드

   시 통보하여야함

     

☐ 신재생에너지 세부 투자절차

     

o 신재생에너지 분야투자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27단계의 투자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인허가 신청이나 계약체결은 현지 에이전트나 개발업자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외국인인 투자가가 전면에 나서서 세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진도도 느리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바람직하지 않음.

번호

  세부 단계

 해당기관(수행주체)

1

투자적합지 물색

투자가 개인

2

관련지역 정보취합 및 수익성 분석(바람세기 혹은 일조량 등 과거 데이터 분석, 경사도, 위성

사진 분석 등)

투자가 개인

3

회사설립

투자가 개인

4

토지의 구매 혹은 임차

투자가 개인

5

세부개발계획서 제출 및 개발계획 승인요청

해당지자체 건축담당부서

6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심사

해당지자체 심사위원회

7

세부개발계획 승인

해당지자체 건축담당부서장

8

세부개발계획 승인 통보

해당지자체 장

9

토지등급확인서 입수

농림식품부

10

상하수도 개발계획서 입수

해당지자체

11

환경 및 상하수도 영향 평가서 입수

지역 환경상하수도 심사국

12

공중위생 무위해 증명서 입수

지역 공중보건 담당국

13

소방안전확인서 입수

내무부산하 지역소방방재국

14

지역송배전 연결신청

5MW미만-지역송배전회사

5MW이상-불가리아전력청

15

개발계획승인 요청

해당지자체

16

토지형질변경신청(필요시만)

농림식품부

17

건축설계승인

해당지자체

18

송배전연결 가계약

5MW미만-지역송배전회사

5MW이상-불가리아전력청

19

건설세부 계획서 작성 (건축, 토목공사, 전기

배전, 기타 지질학적 공사등 관련사항 명기)

관련 당사자들

20

기본계획 승인요청

해당지자체

21

투자 및 건축허가 승인취득

해당지자체

22

송배전 연결계약신청

투자가 개인

23

송배전 연결계약체결

관련당사자

24

시공

관련당사자

25

72시간 시운전

송배전회사

26

운영허가신청

지역 건축심의국

27

전력매매계약체결

지역송배전회사 혹은 불가리아 전력공사

     

     

☐ 시사점

     

o 불가리아는 현재 승인된 풍력발전량만도 14,200MW로 추산되고 있으며 태양광도 3,000MW가 인

   가가되어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

     

o 따라서 불가리아정부는 2009년 1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 건에 대해 일체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 신규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

     

o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투자가는 기존 허가를 취득한 사이트중에서

   투자대상지를 면밀하게 물색하여 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 함.

     

o 세부 투자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이트인지와 송배전회사와의 가계약이 체

   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건축허가를 받은 사이트라면 이전의 세부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며 송배전 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은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

   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o 현재 불가리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무분별하게 쇄도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국가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발전차액을 지불할 것인가의 문

   제임

     

o 전문가들은 불가리아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중 풍력은 최대 3,000MW, 태양광은

   300MW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이 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발전차액 지불에 제한을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따라서 불가리아 재생에너지 분야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투자가라면 신속하게 투자절차를 진행하

   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과정중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실력이 검증된 개발업자와 전문

   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그러기 위해서는 KBC에 투자희망 사이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검증과 개발업자 혹은 사이트 소유

   자에 대한 신용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정보원 : BICA Reports, 불가리아 투자청, 전력청 자료 등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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