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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달러 현금 입금 및 환전 규제, 그 이후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9-09
  • 출처 : KOTRA

 

멕시코 달러 현금 입금 및 환전 규제, 그 이후

- 사설환전소에도 관련 규제 적용될 듯 -

- 미 국경지대 위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생우려 –

 

 

 

□ 달러 현금의 입금 및 환전 규제 내용

 

 Ο 지난 6월 15일 멕시코 연방재무부(SHCP)의 Ernesto Cordero장관은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 등의 거래에 관한 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이 조치는 내·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주 체

달러현금 입금 및 환전 한도액

지역

시행일

비고

법 인

월 7000달러

관광지, 국경,

항구지역

2010.9.12

그 외 지역 법인은 시행일 이후 달러 현금 입금 불가

멕시코 은행계좌 소지자 (내/외국인)

월 4000달러

전국

2010.6.21

전국 모든 은행 지점

멕시코 은행계좌 미소지자

(내국인/거주 외국인)

일 300달러

월1500달러

전국

2010.6.21

일부 은행 및 일부 ATM기에서 가능

멕시코 은행계좌 미소지자

(비거주 외국인)

월 1500달러

전국

2010.6.21

일부 은행 및 일부 ATM기에서 가능

자료원 : 연방관보(D.O.F)

 

 Ο 따라서, 다가오는 9월 12일부터는 국경, 관광지 및 항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법인의 달러현금 입금 및 환전이 금지될 것이며, 국경, 관광지 및 항구지역에서도 법인의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이 월 7000달러를 상한으로 제한될 것임.

 

□ 사설환전소의 대응

 

 Ο 동 조치와 관련하여 9월 9일 재무부(SHCP)는 연방관보(D.O.F.)를 발표하여 사설환전소에도 위 조치와 같이 불법 달러자금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내국인의 경우 일일 300 달러까지 환전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비자를 제출하여 일일 환전 상한 제한 비적용

  - 자연인의 경우 월 1500달러의 환전 상한액 지정

  - 환전소 고객의 경우 월 4000달러의 환전 상한액

  - 국경지대 및 바하 칼리포니아주, 바하 칼리포니아 수르 주에 위치한 법인의 경우 월 7000달러의 환전 상한액 지정

 

 Ο 멕시코 환전소협회(AMCC)에서는 사설환전소에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임. 그 이유는 2년 전부터 은행들은 환전소를 대상으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사설환전소를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될 규정을 통해 자금의 출처가 떳떳한 달러를 취급하여 은행계좌를 만드는 등 기타 합법적인 투자활동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Ο 한편, 지난 6월 동 조치의 발효 직후 사설환전소의 달러 매입가격은 은행에 비해 달러당 1페소가량 낮았으며, 현재도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멕시코시티의 소나로사의 사설환전소는 은행의 달러 매입가격에 비해 달러당 1페소에 조금 못 미치게 낮은 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경지대, 관광 및 유통산업의 영향

 

 Ο 미 국경과 접해있는 바하 칼리포니아주의 많은 업체들은 이 조치로 인해 달러현금의 유통이 어렵게 되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이 조치에 의하면 법인은 월 7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환전 및 입금이 불가한데, 이는 중간규모 이상 되는 업체의 경우 월 매출액이 7000달러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 조치는 현실성이 없다며 달러 입금 및 환전 상한선을 올려주길 바라고 있음.

 

 Ο 또한, 티후아나의 경우 약국, 상점, 주유소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도 달러화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업체에서도 이제는 달러화를 받아도 환전이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음. 게다가 티후아나 경제개발위원회의 Hector Miguel Padilla회장은 현재 산디에고에 거주하는 사람 중 6만7000명이 티후아나에서 일하고 있으며, 3만5000명의 티후아나 주민이 산디에고에서 거주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달러화로 주는데, 이 조치로 인해 달러화의 입금이 제한되어 임금지불 시 페소화를 달러로 바꾸면서 각종 수수료비용이 들게 될 것이므로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힘.

 

 Ο 관광업계에서도 이 조치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달러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신용카드로 거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영세상인의 경우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 및 수수료 문제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부정적이라 달러 암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관광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함.

 

 Ο 멕시코시티의 백화점 및 명품매장에서도 이 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달러 현금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했으나 향후 달러 현금으로 상품의 구매를 제한하였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매장의 경우도 9월 12일 이후에는 전적으로 달러현금으로 구매가 제한 될 것임.

 

□ 관련분야의 반응

 

 Ο 멕시코의 일부 상원 및 하원의원은 이 조치에 대해 국경지역의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제한 상한을 7000달러까지로 한 것은 국경지역 업체의 활동에 여러모로 제약이 따르며, 해당지역의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한금액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하였음.

 

 Ο 바하 칼리포니아에 위치한 업체들은 동 조치가 미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얻게 되는 장점을 없애버렸으며, 이 조치로 인해 멕시코업체들의 미국은행 계좌개설이 3500건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힘.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현재 발효를 코앞에 두고 있는 법인의 달러 환전 및 입금 제한조치는 현 정부의 불법자금 유입 및 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임.

 

 Ο 하지만, 이 조치는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여러모로 불편함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현재 미 국경지대인 티후아나에서 활동 중인 한국업체들이 다수 있는데, 동 조치의 발효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한 후 진출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일일경제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KOTRA 멕시코시티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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