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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통관정책, 내년에 이렇게 바뀌어요
  • 카드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01-08
  • 출처 : KOTRA

중국 해외직구 통관 정책 발표

 - 최근 중국 재정부 등 11개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어요.


2019년 해외직구 통관정책 자세히 알아볼까요?


해외직구 허가 품목 1321개로 확정(HS8단위 기준)

 -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조정했어요.

 - 내년 1월 1일부로 2018년 판을 기준으로 하고 1,2차 리스트는 내년부터 폐지합니다.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 폐지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구비 및 등록 혹은 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어요.

 - 또한 중국 수입 제도상 금지 또는 제한하는 품목은 관련 규정 준수를 명시했습니다.


수입세 감면 한도액 상향

 -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에서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상향하고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관세.증치세.소비세를 부과합니다.

 - 지난 2016년 4월부터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확대(기존 15개 > 37개)

 - 기존 연해도시에만 집중돼 있었던 시범도시가 서부내륙 지역으로 확산되었어요.

 - 시범도시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이 '개인물품'으로 통관하기 때문에 통관신고서 없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정책적 측면) 중국 정부가 통관 사전.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향후 중국 정책기조에 맞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요.

 (기업적 측면) 복잡한 검역과정이 없으므로 통관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한국 기업들은 해외직구를 중국 소비시장 수출 테스팅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해외직구정책에 맞춰 우리 기업들은 유통재조정, 중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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