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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 양안회담 Time Table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7-08
  • 출처 : KOTRA

 

대만·중국 양안회담 Time Table

- 양안회담과 ECFA 정식 협상 개념 및 변천사 정리 -

- ECFA 심사 관련, 입법부 14일까지 임시회의 열 계획-

 

 

 

□ 양안회담과 ECFA 협상의 차이 : 양안회담(江陳會)

 

 ○ 대만과 중국은 정치적 특수관계로 인해 양측 정부가 직접 회담을 열지 못하므로 대만 측을 대표하는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와 중국 측을 대표하는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가 정부를 대신해 경제적 교류를 주최함.

 

 ○ 회담의 이름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 대표 江丙坤(장빙쿤)과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 대표 陳雲林(천윈린)의 성을 따서 江陳會(장천회담)로 명명함.

 

 ○ 1998년 10월 이래 약 10년간 단절됐던 양안회담은 2008년 장천회담으로 복귀됨에 따라 양안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함.

 

대만·중국 양안회담(江陳會) 내역 정리

 

일시

장소

내용

1차

2008.06

중국 베이징

- 양안 전세기 관련 회담 기록(주말 전세기 개통)

- 중국 관광객의 대만여행 관련 협상

2차

2008.11

대만

타이베이

- 양안 항공 및 선박 협상

 (해운 직항 개통, 화물 전세기 개통, 평일 전세기 개통)

- 양안 우정사업 협상(우편 왕래 개방)

- 식품 안전 협상

3차

2009.04

중국 난징

- 양안 금융 MOU 체결

- 양안 항공 보충협상(양안 항공 정기노선 개통)

- 양안 범죄 척결 및 사법 협력

4차

2009.12

대만 타이중

- 양안 공산품 표준 계량 및 검사인증

- 어선 선원 노무 협력 협상

- 양안 농산품 검역검사 협력

5차

예비회담

2010.06

대만

타이베이

-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리스트 및 협정서 동의

- IPR 지식재산권 보호협정서 확정

5차

2010.06

중국 총칭

-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 양안지적재산권 보호협정(IPR) 체결

6차

미정

미정

- 양안투자보장협의 체결 예정

자료원 : 대만 해기회, 중국 해협회

 

□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정식 협상

 

 ○ ECFA 정식 협상은 대만 측 해기회와 중국 측 해협회 두 기구가 진행하는 ‘ECFA 전문’ 협상으로 양안의 ECFA 전담팀이 참석하는 협상임.

  - ECFA 협상은 대만 측 경제부 국제무역국 국장 黃志鵬과 해기회 부이사장 高孔廉을 비롯 금융관리위원회, 보험국, 교통부, 신문국, 위생서 등 관련 부서 20여 명의 전담팀과 중국 측 해협회 부회장 鄭立中과 대만·홍콩·마카오 상업업무부 사장 唐煒 등으로 진행함.

 

 ○ ECFA 정식 협상에서는 ECFA 협정서의 순서 및 내용, 물품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투자보장협의 등의 내용을 다룸.

 

ECFA 정식 협상 내역 정리

 

일시

장소

내용

1차

2010.01.26

중국 베이징

- 공식명칭(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FA) 합의

- 협의서 내용 합의(상품 및 서비스 무역시장 개방, 원산지 규칙,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무역구제, 분쟁해결, 투자 및 경제협력)

- 양안투자보장협의 ECFA에 포함시켜 협상하기로 결정

2차

2010.04.01.

대만 타오위엔

- 협정문 내용,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원산지 규정을 주요 의제로 해 협상 전개

3차

2010.06.13

중국 베이징

- 협정 본문 및 5개 조항 16조례에 기본적인 합의 도출

-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리스트 부분적으로 동의

자료원 : 경제부 무역국

 

□ ECFA 심사과정 및 협정 발효 후 전망

 

입법원 심사에 표결을 요구하는 민진당

자료원 : 중국평론신문

 

 ○ 입법부는 7월 8일 회의를 열어 임시 회의를 진행할 시기와 과정, 상관 의제들을 결정함.

  - 결정된 바에 의하면 입법부는 8일 오후부터 7월 14일까지 임시 회의를 개최해 ECFA와 11가지 관련 의제를 처리할 것임.

 

시기

진도 예측

7월 13~15일

 행정원 우둔이(吳敦義) 위원장의 ECFA 관련 보고 및 질의응답

7월 19~23일

 ECFA 및 4가지 관련 법안 심사 위원회 제출

7월 23~30일

 ECFA 및 4가지 관련 법안 입법절차 완료

 각 정당과 기타 협상 없을 것이며 정당이 제기하는 수정 의견은 표결할 것임.

                     자료원 : 연합보, 공상시보 등 현지언론

 

 ○ 여야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보지 못하고 의견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야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ECFA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며 심사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ECFA가 입법부 심사를 통과해 공식 발효되면 양안 대표는 6개월 안에 상품무역협상, 서비스무역협상, 투자보장협상, 그리고 분쟁해결협상의 4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ECFA관련 추진 예정 4대 협상

협상

주요 내용

상품무역협상

관세인하 및 무관세 모식의 정립, 원산지규정, 수출입 절차, 비관세장벽 및 무역구제 시행 등

서비스무역협상

1. 점진적으로 서비스무역 상의 규제 삭감 및 철폐

2. 양안 간에 교역이 가능한 서비스무역의 범위 확대 및 심도 확장

3. 합작이 가능한 서비스 무역의 영역 확장

투자보장협상

1. 투자보장기구 및 제도 설립

2. 투자상관규정에 대한 투명도 제고

3. 양안 간 투자편리화 촉진

분쟁해결협상

분쟁해결 메커니즘 설립, 구동 과정 및 해결 방식 등 논의

자료원 : 경제부

 

 

자료원 : 해기회, 해협회, 경제부 무역국, 입법원, 현지 언론 및 KOTRA 타이베이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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