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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 ECFA, 서비스업 교류에 문을 열다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30
  • 출처 : KOTRA

 

대만-중국 ECFA, 서비스업 교류에 문을 열다

- ECFA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발표 -

- 물품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동등개방 -

 

 

 

□ 서비스업 개방을 앞둔 대만의 우려

 

 ○ ECFA가 6월 29일 양안회담에서 체결됨에 따라 양안은 서비스업의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 최종 합의함.

  - 중국은 대만에 총 11개 분야 서비스업의 개방을 허가했고, 대만은 중국에 총 9개 분야 서비스업의 개방을 허가함.

 

 ○ 야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중국 노동인력의 비개방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던 정부가 서비스업을 개방함에 따라 중국 노동인력의 대만 진입을 허가했다며, R &D 서비스업을 비롯한 8개 업계에 중국 화이트칼라 계층이 들어오면 대만의 연구개발 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며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대만의 핵심 연구원인 공업연구원(ITRI)은 대만 반도체 산업의 온실이자 가장 큰 연구기관으로, 중국 측이 R &D 서비스업을 1순위 조기자유화 품목으로 선정한 것을 보면 공업연구원과 같은 대만 유수 연구원의 인재·기술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기본 규정

 

 ○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은 GATS(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서비스업 분류법(GNS/W/120)에 의거해 제정됐고, 개방되는 서비스업의 내용은 UN 산업분류표(CPC)의 서비스업 정의에 근거한다고 발표함.

 

□ 양안, 어떤 서비스업이 개방되나?

 

 ○ 대만이 제시한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리스트(중국 측 개방분야)는 총 11개 분야로 비 금융서비스업 부문 8개, 금융서비스업 부문 3개 산업이며, 중국이 제시한 리스트는 총 9개 분야로 비 금융서비스업 부문 8개 및 금융서비스업 부문 1개 산업임.

 

ECFA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중국 對 대만 개방 서비스업

대만 對 중국 개방 서비스업

비 금융서비스업 부문

회계·감사·부기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자연과학 및 공학 R&D, 컨벤션 서비스, 전문 디자인 서비스, 대만 중문 영화수입할당제 해제, 의료서비스, 항공기 유지 및 수리 서비스

R &D 서비스, 컨벤션서비스, 전시회 서비스, 특수제조품 설계서비스(실내디자인 서비스 제외), 중국 혹은 중국 공동제작 영화, 커미션 계약 서비스(동물 제외),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항공위치추적서비스

금융서비스업 부문

보험업, 은행, 증권·선물업

은행

총 항목 수

11

9

자료원 : 경제부 무역국

 

 ○ 중국의 對 대만 개방 서비스업

 

서비스업

GATS

 분류코드

발효될 조기자유화 내용

비금융

서비스업

회계·감사·부기 서비스

862

대만 회계사무소가 중국에서 임시로 회계감사업무를 볼 시 신청하는 의 유효기간을 반년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컨벤션

서비스

87909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명 및 지점설립 등의 형태로 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컨벤션 서비스의 제공을 허가한다

전시회

서비스

87909

중국기업 혹은 사업체, 전시회와 관련된 단체 및 기금회 등이 대만에 와서 대만의 전시산업관련 기업 혹은 공회, 협회, 상회 등의 단체와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허가하며, 상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특수제조품 설계서비스(실내디자인 서비스 제외)

87907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명 및 지점설립 등의 형태로 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특수제조품 설계서비스의 제공을 허가한다

중국 혹은 중국 공동제작 영화

-

중국 영화가 대만의 주관부문의 심사를 통과한 후, 대만에서 상업적으로 상영할 수 있으며, 단 중국 영화의 대만진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단, 연간 10편으로 제한)

커미션 계약 서비스

(동물제외)

621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명 및 지점설립 등의 형태로 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커미션 계약서비스의 제공을 허가한다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96411

96412

96419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명 및 지점설립 등의 형태로 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의 제공을 허가한다

항공위치추적서비스

-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명 및 지점설립 등의 형태로 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항공위치추적서비스의 제공을 허가한다

금융

서비스업

은행

-

대만 주재 대표사무처를 설립한 지 만 1년이 넘은 중국 은행을 대상으로 지점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원 : 경제부 무역국

 

 

 자료원 : 경제부 무역국, 자유시보, KOTRA 타이베이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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