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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 ECFA, 최종 체결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30
  • 출처 : KOTRA

 

대만-중국 ECFA, 최종 체결

- 물품 조기자유화 및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리스트 발표 -

- 양안, 올해 투자보호협정도 체결할 예정 -

 

 

 

자료원: 연합보

 

□ 6월 29일, 양안 ECFA 체결완료

 

 ○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5차 양안회담에서 대만은 중국과 ECFA(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함.

  - 앞서 발표됐던 내용과 큰 차이 없는 체결서명이 담긴 협정서 원문이 경제부를 통해 발표됐고, 그와 함께 물품 조기자유화 리스트 및 원산지규정,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리스트 등의 부칙이 함께 발표됨.

  - 양안은 ECFA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협정도 함께 체결함.

 

 ○ 대만 정부는 협정문을 입법원에 상정해 비준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양안 쌍방간 서면 확인서를 교환한 후에 본 협약이 발효됨.

 

 ○ 이번 협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기자유화 리스트는 지난 주 예비회담에서 합의했던 것과 동일하게 중국 측 539개, 대만 측 267개 품목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중국의 대대만 수입액이 138억4000만 달러(對대만 총수입액의 16.1%), 대만 측 對중국 수입액이 28억6000만 달러(對중국 총수입액의 10.5%)임.

 

 ○ 올해 안에 제6차 양안회담을 통해서 양안 간 의료협력협정, 투자보호협정 등이 체결될 전망임.

 

□ ECFA의 체결이 대만 경제에 미치는 효과

 

 ○ 대만 경제부는 ECFA 체결 직후 경제부 웹사이트를 통해 ECFA 체결 주요 내용 및 대만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발표했음.

  - 조기자유화 리스트 중 20%의 품목이 아세안 국가들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17%가 일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들로서 ECFA 체결로 대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 리스트 중 50%는 대부분 관세가 10% 이상에 달하는 노동집약형 전통산업, 중소기업 및 농산품으로서 대만의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것임.

  - 한편, 대만의 내수형 전통산업, 중소기업 종사비율이 높은 산업 및 농업 관련 품목, 반덤핑관세 과세 품목 등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양보를 얻어 대만 측 267개 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대만의 경쟁력 취약 부분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함.

 

 ○ 홍콩계 은행 HSBC 증권거래소는 ‘ECFA 시대’가 대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대만 가권지수는 8000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함.

 

자료원: 대만 증권거래소

 

□ 협정문 본문

 

 1. 서언

 

  쌍방은 WTO 기본원칙에 근거해 쌍방의 경제적 조건을 감안해 점차 무역 및 투자장벽을 감소 혹은 철폐하며 공정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2. 총칙

 

 ○ 협의목표

  1) 쌍방의 경제, 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화

  2) 쌍방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촉진 및 공정, 투명, 편리한 투자보장 시스템 확립

  3) 경제협력 영역의 확대 및 협력시스템 구축

 

 ○ 협력조치

  - 쌍방은 쌍방의 경제적 조건을 감안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양안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1) 쌍방간 실질적인 상품 무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 혹은 철폐

  2) 쌍방간 많은 영역에 존재하는 서비스 무역의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 혹은 철폐

  3) 투자보호 제공 및 쌍방향 투자 촉진

  4) 무역투자의 간편화, 산업 교류와 협력 촉진

 

 3. 무역과 투자

 

 ○ 상품무역

  - 쌍방은 “상품무역조기자유화”에 기초해 본 협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품무역협의 협상을 전개하며 신속히 마무리한다.

  - 향후 상품무역협의의 협상 내용은 관세 인하 혹은 철폐 모델, 원산지 규칙, 세관 절차, 비관세 조치 및 무역구제조치 등임.

 

 ○ 서비스무역

  - 쌍방은 “서비스무역조기자유화”에 기초해 본 협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무역협의 협상을 전개하며 신속히 마무리한다.

  - 향후 서비스무역협의의 협상내용은 쌍방간 많은 영역에 존재하는 서비스 무역의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 혹은 철폐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넓혀서 쌍방간 서비스 무역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임.

 

 ○ 투자

  - 쌍방은 본 협의 발효 6개월 이내에 투자보장시스템을 구축해, 투자 관련법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의 편리성을 촉진하는 등의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한다.

 

 4. 경제협력

 

 ○ 쌍방은 아래와 같은 경제협력 강화에 동의한다.

  1) 지식재산권 보호 및 협력

  2) 금융분야 협력

  3) 산업분야 협력

  4) 무역추진 및 무역 간편화

  5) 쌍방간 경제단체의 상호 사무소 설립 등

 

 5.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계획

 

 ○ 조기자유화 계획에 해당하는 상품은 품목 수량, 금액, 비율상 모두 상당 규모에 달해야 함. 해당 서비스 업종별 개방 또한 쌍방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6. 기타

 

 ○ 기구설치

  - 쌍방은 ‘양안경제합작위원회’를 설치, 본 협의 관련 다음과 같은 사안의 처리를 책임짐.

  1) 본 협의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협상의 마무리

  2) 본 협의의 집행을 감시 및 평가

  3) 본 협의의 해석, 시행, 적용 관련 모든 분쟁의 해결

  - 위원회는 전담반을 구성해 본 협의와 관련된 특정 분야의 사안을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발효

  - 협의 체결 후 쌍방은 각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대 측에 서면 통지한다. 본 협의는 쌍방이 모두 상대방의 통지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발효된다.

 

 ○ 해지

  - 본 협의를 해지할 경우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함. 쌍방은 해지통지 발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협상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지통지 발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부터 해지됨.

 

부칙 1 : 상품무역 조기자유화 리스트

 

 ○ 관련기사 및 첨부파일 참조

  - 1~10쪽 : 대만 측 조기자유화 리스트 267개

  - 11~27쪽 : 중국 측 조기자유화 리스트 539개

 

부칙 2 : 상품무역 조기자유화 적용상품에 대한 임시 원산지 규칙

 

 ○ 임시 원산지 규칙 제정의 필요성 및 효익

  - 임시 원산지 규칙의 제정은 대만과 중국(이후 양안)에서만 제조하는 상품이 우대 관세를 적용받도록 하며, 양안 이외 기타 국가가 3자 무역을 통해 무임승차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엄격히 예방하기 위해서임.

 

 ○ 채택 기준

  - 상품 제조 혹은 조립 절차의 특수성, 난이도, 비즈니스 중요도 등 상이한 요소에 의해 규정돼, HS Code 변경, 지역별 생산 함량, 가공 공정 표준 등이 포함되며, 본 임시 원산지 규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쌍방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해 우대 관세를 적용함.

  - 각항의 기준은 단독 혹은 혼합 방식을 채택함. 단독 방식은 HS Code 혹은 지역별 생산 함량 기준을 채택하며, 혼합 방식은 동시에 두 개의 기준에 부합될 때 원산지 자격을 부여함.

  - ECFA 실시 후, 수입상이 우대 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통관 시 제출해야 함.

 

 ○ 쌍방이 본 협의에 의거해 달성한 상품무역협의 발효일로부터 임시 원산지 규칙은 해지됨.

 

부칙 3 : 상품무역 조기자유화 적용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 현황

  - WTO 규범에 의거해 무역구제는 반덤핑 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등 3종

  -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품이 급증할 경우에 관세율을 높이거나 쿼터제 시행 등 조치 방법으로서 수입품의 국내산업 생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함.

  - 현재 각국이 체결한 FTA에는 대부분 무역구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체 산업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제공함.

  - 양안경제협의에 쌍방 세이프가드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은 특정 조기자유화 상품의 관세 인하로 인한 대량 수입으로 인해 관련 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양안경제협의 실시 이전의 관세율(MFN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조정해 해당 조기자유화 품목이 초래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임.

 

 ○ 세이프가드의 구성 요건

  -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이행으로 인한 관세 인하로 본 프로그램상의 특정 상품의 수입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 상술한 수입 증가가 관련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거나 손해 초래의 우려가 예상될 경우

  - 조기자유화 상품이 초래한 수입 충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자문 시스템을 설치하며, 상술한 문제 발생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의 검토를 요청해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함.

 

 ○ 쌍방이 본 협의에 의거해 달성한 상품무역협의 발효일로부터 세이프가드 조치 규칙은 해지됨.

 

부칙 4 : 서비스무역 조기자유화 영역 및 개방 조치

 

 ○ 관련기사 참조

 

부칙 5 : 서비스무역 조기자유화 영역 및 개방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정의

 

 ○ 제정목적 : 외자기업의 무임승차 방지 및 양안 서비스업체의 우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

 

 ○ 적용범위 : 첨부 4 서비스무역 조기자유화 영역 및 개방 조치 중 WTO 양허 서비스 영역 및 개방 조치를 초과한 것

 

 ○ 적용대상 : 양안 신분증을 지난 자연인 및 양안에 설립된 법인체

 

 ○ 법인 관련 제한

  - 동업경영 제한 : 대만 업체가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만에서 종사한 서비스 업종과 동일해야 함(의료서비스 제외).

  - 실질상업경영제한 : 일정한 경영 연차에 달해야 하며(금융업의 경우 연속 5년 이상, 나머지 서비스업은 연속 3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영업장소가 있어야 함.

 

 

 자료원 : 대만 경제부, HSBC, 연합보, KOTRA 타이베이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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