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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조세분야 개혁정책 추진 방향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06-12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조세분야 개혁정책 추진 방향

- 조세분야, 우크라이나 기업환경 저해의 최대 요인으로 개혁 긴요 -

-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 등으로 실행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

 

     

     

□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혁정책

     

 ㅇ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0년 6월 2일 연설을 통해 10년 내 Big 20에 진입하기 위한 5개년(2010~14년) 경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이 경제개혁책을 통해 삶의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음.

 

 ㅇ 대통령은 지난 2010년 2월 26일 경제개혁위원회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는데, 이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조직으로 대통령이 의장이 되며 주요 기능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Ukraine for the People'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경제개혁에 대한 국가전략을 입안하는 것임.

 

 ㅇ 키예프 KBC는 지난 2010년 6월 5일 게재했던 '우크라이나, 5개년 경제개혁 정책 발표'에 대한 후속으로 조세분야에서 개혁추진 주요 내용을 정리해 게재함.

 

□ 조세분야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가. 개혁 추진 배경

 

 ㅇ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을 안전화하기 위해 신속한 조세제도 개혁 필요

 

 ㅇ 조세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시킴.

 

 ㅇ 비즈니스 환경 순위평가에서 조세부문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183개국 가운데 181등으로 최하위권을 기록(자료원 : IFC, Doing Business 2010 - Ukraine)

  - 카자흐스탄 52위, 몰도바 101위, 폴란드 151위, 키르키즈공화국 156위, 우크라이나 181위, 벨로루시 183위

  - 중소기업이 설립 2년차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총세율은 이윤의 57.2%, 연간 납부횟수는 147회,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736시간으로 나타남.

 

 나. 문제점 및 원인

     

 ㅇ 문제점

  - 회계업무 및 조세납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구조

  - 비효율적인 조세 행정

  - 조세제도의 불안정, 예측가능성 부재로 인한 조세위험 노출 및 중장기계획 수립 저해

  - 높은 수준의 탈세 및 불공평한 조세 부담

  - 조세제도의 사회적 불균형 완화 기능 실패

     

 ㅇ 문제점의 원인

  - 많은 숫자의 비효율적인 세금 및 수수료

  - 불안정한 규제 구조 및 일부 법률 규정에 대한 논쟁

  - 불합리하고 탈세 여지를 조장하는 조세 특혜제도

  - 자산에 대한 세금 부재

     

 다. 개혁 목표

 

 ㅇ 조세개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며 조세수입을 늘리는 방향에서 추진

 

 ㅇ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여 국제시장에서 우크라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ㅇ 조세행정의 효율성 개선

 

 ㅇ EU 세법과 조화되도록 조세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 구축

 

 ㅇ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위한 조세 형평성 확립

 

 ㅇ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

 

 라. 단계별 추진 계획

     

 ㅇ 1단계(2010)

  - 세법 내용 확정 및 채택

  - 조세 및 회계와의 일치

  - 체불 VAT 환급 및 2010년 8월 1일 이후 적기 환급 보장

     

 ㅇ 2단계(2011~12)

  - 비효율적인 조세 및 분담금의 지속적인 축소

  - 소기업에 대한 간이과세제도 대상범위 축소

  - 단일 사회 분담금 제도 도입

  - 재산세 도입

  - 세무행정(특히 VAT) 및 관세 개혁

  - 환경조세제도 도입

     

 ㅇ 3단계(2013-14)

  - 법인세의 점진적 인하

 

마. 성공 판단 기준

     

 ㅇ 2010년까지 세법 입법

     

 ㅇ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우크라이나의 세무분야 순위를 30위 이내 개선

     

 ㅇ 지하경제비중을 2014년까지 2010년 대비 30% 축소

     

□ 세법 개정 추진

     

 ㅇ 우크라이나 내각은 경제개혁전략 하에 2010년 6월 9일 경제성장, 재정 수입을 높이고 대부분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해 지하경제 규모를 낮추는 세법 초안을 채택했는데, 현재 연정이 의회의 과반수 이상 차지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무난할 것임.

 

 ㅇ 현재 조세법은 부패소지가 많고, 관료주의적이며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매출액과 이익을 숨겨 우크라이나 정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조세수입의 감소라는 폐해를 낳음. 또한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해 외국인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

     

 ㅇ 아자로프 총리는 대선 후보시절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서 세법개정을 통한 세율 인하를 추진함.

  - 현재 25%인 기업소득세를 20%로 낮추고 2014년부터 시작해 17%까지 추가 인하

  - 부패소지가 많았던 부가가치세는 현재 20%에서 17%로 인하

  - 현재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주택건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하지만 세법은 세율인상도 언급해 고소득 개인들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이 인상돼 월 5만 그리브나 이상의 소득자들은 개인소득세가 현재 15%에서 17%로 조세부담이 올라갈 예정임.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는 부정부패도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한반도 약 3배에 달하는 국토, 약 46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농업 및 식품제조, 소매유통, 금융업 등 극히 제한적이며 제조업의 투자진출이 극히 미미한 수준임.

 

 ㅇ 투자기업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조세문제로서 지하경제 규모가 너무도 크고 탈세가 관행화돼 있어 편법과 불법이 난무해 정부, 정치인, 일반 국민, 외국 투자자 등이 모두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는 사항임.

 

 ㅇ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주요 투자 저해 요인이자 50% 이상의 지하경제 규모를 갖게 된 원인으로 지적됐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투자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기업인들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을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지만 취임 100일이 지난 이제는 단지 구호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과 행동을 기대함.

     

 ㅇ 우크라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발표했던 경제개혁전략이 과연 예정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2008년 10월부터 IMF 경제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됨.

 

 

자료원 : 우크라이나 정부, KOTRA 키예프 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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