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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바이어에게 듣는 한-아세안 FTA 활용 현황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0-06-10
  • 출처 : KOTRA

 

태국 바이어에게 듣는 한-아세안 FTA 활용 현황

- FTA 활용 원칙의 숙지 필요 –

- 한국과 태국의 HS Code 기준이 상이해 어려움 겪음 –

 

 

 

□ 한-아세안 FTA 일반 현황

 

 ㅇ 한-아세안 FTA 추진 경과

  - 2003년 10월 8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FTA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하는 데 합의

  - 2004년 11월 30일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의 정상들은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

  -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

  - 2007년 6월 1일 아세안 5개 국(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과 FTA 발효

 

ㅇ 한-태 FTA 2010년 발효

  - 한국과 아세안은 20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했으나 아세안 주요 국가 중 태국만은 서명에 불참했음.

  - 그 후 2007년 12월 한국과 태국은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고 2009년 2월 27일 태국의 후아인에서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게 됨.

  - 2010년 1월 1일 한국과 태국의 상품협정이 발효돼 한-아세안 FTA가 실질적으로 완성됨.

 

□ 한-태 상품협정 내용

 

 ㅇ 품목군에 따라 관세 단계적 철폐

  - 한국은 품목 수의 83%에 이르는 4329개의 공산품을 원칙적으로 개방하며 일부 민감한 품목 147개를 2016년까지 0~5 %로 관세 감축키로 했음.

  -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은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분야의 품목 상당수를 민감품목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관세감축의 폭이 적도록 했음.

 

태국의 상품관세 양허계획

구분

일반품목(NT)

민감품목(ST)

수입액

기준

▪ ~2010  81.45%

▪ ~2012  1.67%

▪ ~2016 3.24%

▪ ~2017 4.67%

▪ ~2016  5.20%

자유화

목표

2017년까지 품목 수 5209개(94.45%),

수입액 91%가 관세 철폐

2016년까지

관세 5% 이하로

감축

주 : NT: Normal Track, ST: Sensitive Track, SL: Sensitive List, HSL: Highly Sensitive List

자료 : 한국관세청

 

 ㅇ 태국의 주요품목 세부 양허계획

 

태국의 주요 품목 양허계획표

                                                                                                                         (단위 : %)

HS Code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303.00

화장품

21

18

15

12

9

6

3

0

6214.10

실크스카프

30

30

20

20

20

20

5

5

8711

모터사이클

60

60

60

60

60

60

50

50

8703.24

승용차

80

80

80

80

80

80

64

64

4012

타이어

10

10

10

10

10

10

5

5

7306.40

철강제품

9

9

9

9

9

9

4.5

4.5

3208

페인트

10

10

10

10

10

10

5

5

4002.11

라텍스

12.5

12.5

12.5

12.5

12.5

12.5

5

5

2401.20

담배

72

양허제외

8703.31

지프형자동차

80

양허제외

자료 : 한국관세청, 태국관세청

 

□ FTA 활용방법

 

 ㅇ 원산지 여부 확인 필요

  - FTA 특혜관세는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태국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원산지기준은 복잡 다양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

  - 원산지검증시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추징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원산지 판정의 일반 원칙

  - 완전생산기준

  - 실질적 변형기준 : 부가가치기준(40% 이상) 혹은 세번변경기준(HS Code 4단위)
* 부가가치기준 :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해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
* 세번변경기준 :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

 

 ㅇ 원산지증명서(AK Form)를 발급받아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태국의 경우 상무부이며, 한국은 세관(47개)과 상공회의소(67개)에서 실시함.

  - 제3국 송장을 발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해당란에 체크하고 제3자의 회사명, 국적 등을 기재해야 함.

  - HS Code는 수입국의 HS Code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입국의 HS Code 파악이 중요함. 참고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이상에서 규정하므로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원산지 효력을 인정함.

 

□ 태국 바이어의 FTA 활용 사례

 

 ㅇ T사

  - 이 바이어는 도로교통 안전용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데 올해 두 차례 한-아세안 FTA를 활용했음.

  - FTA가 발효되기 전에는 취급 제품의 관세가20%였으나 현재는 10%로 낮아졌음.

  - 초기에 한국업체가 제시한 HS Code는 태국 세관의 HS Code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음. 결국에는 한국업체가 HS Code를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음.

 

ㅇ C사

  - C사는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기업으로 한국업체를 통해 생산한 트랙터를 태국에 수출함.

  - 제품 생산자와 실제 대금 청구자가 다르기 때문에 FTA 활용에 혼란을 겪음. 물론 이 경우에도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FTA의 혜택을 받음.

 

 ㅇ G사

  - 이 바이어는 한국으로부터 스포츠 의류를 수입하고자 함. 제품은 구체적으로 나일론 80%, 스판덱스 20%로 구성돼 있는데 HS Code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음.

 

 ㅇ A사

  - A사는 한국으로부터 플라스틱 용기, 매니큐어 세트 등을 수입하는데 올해부터 FTA를 활용함.

  - 문제는 한국회사에서 AK 양식을 매우 늦게 제공하며 한국에서 제시한 HS Code와 태국 관세청의 HS Code가 맞지 않아 이를 수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임.

 

 ㅇ L사

  - 이 바이어는 한국으로부터 PVC, PP, 폴리카보네이트 등 플라스틱 화학제품을 수입함.

  - L사 역시 초기에 한국업체에서 제시하는 HS Code와 태국 세관의 HS Code가 일치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음.

 

 

자료원 : 한국관세청, 태국관세청, 바이어 인터뷰, KOTRA 방콕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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