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유럽의회, 의류에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요구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5-21
  • 출처 : KOTRA

 

유럽의회, 의류에 대해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요구

 - 필요 시 제품 전반에 걸친 EU 차원의 라벨링 법규안 제출도 요구 -


 

 

□ 최근 유럽의회은 EU의 의류 라벨링 제도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소비자들이 의류를 구입할 때 중국이나 파키스탄 등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됐음에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 명확히 원산지국을 표시토록 의무화해야 해야 한다고 요구함.

 

 ㅇ 현재 EU에서 원산지국 표시 라벨은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실제 각 회원국 법률에 따라 의무적 표시 여부가 달리 시행되는 반면에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엄격히 원산지국을 표시토록 의무화돼 있음.

 

 ㅇ 현재 섬유류 라벨링에 관한 EU 법규는 섬유직물 이름을 통일시키고 섬유제품의 섬유 구성비율을  나타내는 라벨링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EU에 판매되는 직물은 천연직물 18종, 인조직물 30종 등 총 48개 종이라고 유럽의회는 밝힘.

 

 ㅇ EU 집행위는 당초 새로운 직물을 시장에 내놓을 때 라벨링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수정안을 유럽의회에 제시했으나, 유럽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수정된 규정을 만들 때 원산지국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까지 요구하게 된 것임.

 

 ㅇ 이번 유럽의회 요구는 Toine Manders 의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유럽의회는 찬성 528표, 반대 18표, 기권 108표로 통과됐으며, 이제 EU 27개국 상임대표에게 넘어가 동의를 구하게 될 것임.

 

□ Manders 의원의 보고서는 EU 역내산으로 명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4단계 제조공정 중 최소한 2단계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한다는 것임.

 

□ 또한, 유럽의회는 EU 집행위로 하여금 제품 전반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2년 이내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EU 차원에서의 새로운 라벨링 조건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제시토록 요구함.

 

 ㅇ 이 보고서를 통해 제품관리 방법(현재는 임의 사항임)과 의류 및 신발의 크기, 인화성이나 알레르기 물질 등에 관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경고 등에 관한 EU 차원의 조화된 조건을 검토토록 유럽의회는 촉구함.

 

 ㅇ 5년 전에도 제품 전반에 걸친 라벨링에 관한 규정 제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회원국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음.

 

□ 이번 유럽의회의 요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고, 중국산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새로운 무역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

 

 ㅇ Antoni Tajani 산업담당 EU 집행위원은 실제 유럽시장에 저가의 제품들이 덤핑 수입돼 판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ㅇ 의류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확정된다면 유럽의 중소 의류 제조업체들이 임금이 낮은 역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지 않고 역내 생산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함.


 

정보원 : EUbusiness, EurActiv, 유럽의회, KOTRA 브뤼셀 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유럽의회, 의류에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요구)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