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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 입법 추진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정은주
  • 2010-05-18
  • 출처 : KOTRA

 

美 하원,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 입법 추진

- 도요타 대규모 리콜사태 이후 ‘2010 자동차 안전법안’ 초안 발표 -

- 법안 도입 시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국내 기업에는 기회 -

 

 

 

□ 美, 도요타 리콜사태 이후 자동차 안전규정 강화 움직임

 

 ○ ‘2010 자동차 안전법안(Motor Vehicle Safety Act of 2010)’ 발표

  - 美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는 도요타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리콜사태 이후 자동차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NHTSA)의 권한을 확대하는 ‘2010 자동차 안전법안(Motor Vehicle Safety Act of 2010)’ 초안을 2010년 4월 29일에 일반에 공개함.

  -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헨리 왁스만 에너지 상무위원장이 추진한 이 법안은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 사고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작동할 때 브레이크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또한 NHTSA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NHTSA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아울러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새로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연방표준충족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대당 3달러를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담시키고 이를 NHTSA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추후 자동차 업체들과의 충돌이 예상됨.

  - 美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이 법안의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2010 자동차 안전법안(Motor Vehicle Safety Act of 2010)’의 주요 내용

  -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는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Event Data Recorder-EDR) 즉, 블랙박스를 반드시 장착해야 함. 차량용 블랙박스는 최소한 사고 전 60초부터 사고 후 15초 이후까지의 정보를 기록해야 함.

  -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규정(Brake Override Standard)'에 따라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을 시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하는 스마트 페달 시스템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탑재를 의무화함.

  - 또한 NHTSA가 ‘페달 장착 위치 규정(Pedal Placement Standard)’을 발표하도록 해 가속 페달과 바닥 매트 사이의 최소 거리를 설정해 가속 페달이 바닥 매트에 걸려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임.

  - 자동차 제조업체가 고의적으로 차량 결함 문제를 NHTSA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NHTSA가 최고 2억5000만 달러의 민사벌금(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음.

  - 한편 차량에서 사망이나 중상을 일으킬 만한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NHTSA가 즉각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NHTSA는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차량이 연방정부의 자동차 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에 부합되도록 자동차 업체에 자동차 안전 수수료(Vehicle Safety User Fee)를 부과할 예정임.

  - 법안 통과 시 수수료는 대당 3달러에 시작, 3년 후에는 대당 9달러로 인상해 NHTSA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임.

  - 또한 현재 자동차 안전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업체에 부과하는 1640만 달러의 과징금 상한을 없애고 각 신규 법안의 안전규정을 위반할 때마다 대당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2만5000달러로 늘릴 예정임.

 

 ○ 자동차 안전법안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돼

  - 美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2010년 5월 6일, ‘2010 자동차 안전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함.

  - 청문회에서 NHTSA의 국장인 데이비드 스트릭랜드(David Strickland)는 자동차 안전법안으로 NHTSA의 권한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전미자동차제조업협회(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의 데이비드 맥커디(David McCurdy) 회장도 ‘차량에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과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함.

  - 한편 블랙박스에 내장된 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음. 미시건 주 바트 스투팍(Bart Stupak) 하원의원은 블랙박스 정보를 NHTSA에 공개하는 것보다 차량 주인이 블랙박스 정보를 개인적으로 소장해야한다고 언급함.

  - 그러나 이에 대해 NHTSA의 전 국장인 조안 클레이브룩(Joan Claybrook)은 NHTSA가 지금까지 소비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 왔으며 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자동차 안전 법안’이 국내 기업에 주는 파급효과

     

 ○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도 확대 추세

  - 주로 항공기에 많이 사용되는 블랙박스는 운행 속도, 거리 등 다양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많이 등장함.

  - 블랙박스 판매업체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블랙박스의 구조는 영상을 기록하는 카메라와 음성 녹음을 위한 마이크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는 본체로 구성됨.

  - 블랙박스는 차량 전방을 촬영하는 1채널, 전후방을 녹화하는 2채널 그리고 전후 좌우를 촬영하는 4채널 방식이 있으며, 최근에는 택시, 버스 등 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4채널 블랙박스의 수요가 높음.

  -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의 전후 장면을 영상녹화, 음성녹음을 해 차량운행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재현해 사고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음.

  - 또한 각종 자동차 부품 및 데이터를 상시로 분석할 수 있어 차량 문제를 일찍 발견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평상시 운행기록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 관리 등이 가능함.

  - 블랙박스는 차량 주행정보 및 사고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미국의 ‘자동차 안전법안’에 힘입어 향후 자동차 필수 아이템으로 각광 받을 전망임.

     

 ○ 한국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현황 및 파급효과

  - 국내에서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기술이 매우 발달돼 있고 사용이 일반화돼 있음. 최근에는 차량운행속도와 운행경로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위치정보시스템(GPS)에 블랙박스를 포함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됨.

  - 또한 주차 중 녹화가 가능하거나 사고로 전원이 차단돼도 20분간 촬영이 가능하며 일부 블랙박스는 캠코더도 장착돼 있어 운전자가 직접 사고 현장을 촬영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최첨단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됨.

  - 일례로, 국내 A사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A사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차 때 차량 테러에 대처할 수 있는 상시 녹화 및 음성 녹음기능이 있으며 사고 전후 30초간 촬영이 자동 저장됨. 또한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자체 배터리로 20분간 작동 가능하며, 고화질 영상 촬영 기능 및 운행기록계도 있어 실시간으로 브레이크 작동 현황, 운행정보를 저장할 수 있음. 특히 사고충돌 후에도 최종 정지한 상태까지의 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시사점

     

 ○ 확대되는 미국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국내 기업에는 기회

  - 도요타의 대량 리콜 이후 안전성 규명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美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2010년 안으로 입법화 작업을 마치고자 함.

  - 국내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이 일반화되며 현재 내비게이션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거나 블랙박스에 탑재된 카메라로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등 최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짐.

  - 따라서 국내업체들이 상용화에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분야에서 미국 시장, 특히 버스, 택시 등을 중심으로 4채널 블랙박스 수요가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상정된 ‘자동차 안전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미국 내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탑재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개인용 차량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LA Times, Washington Post, NY Times 등 현지 언론, 국내 블랙박스 제조업체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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