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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즈벡, 전자식 원산지증명 불인정
  • 통상·규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이명구
  • 2010-04-26
  • 출처 : KOTRA

 

우즈베키스탄, 전자발행 원산지증명 불인정

- 관세 2배 부과, 수출업체 주의 요망 -

 

 

 

□ 한국의 전자(eletronic) 발행 원산지 증명 불인정

 

 ○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이 한국에서 발행된 전자식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부과되는 관세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올해 4월 초부터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은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식으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서명과 관인이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정세율의 2배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을 해주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식 원산지증명서는 이미 2006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용돼 왔으며,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원산지증명서 하반에 표기해 수입국 세관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그간 우즈베키스탄 세관에서는 우리나라 원산지 증명서의 배경그림이 한반도 지도로 바뀌거나 2010년 2월 1일 부로 배경그림이 상공회의소 로고로 변경될 때마다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를 대사관 또는 KOTRA 비즈니스센터에 문의 및 확인하는 경우는 있어 왔으나 이번처럼 원산지 증명서 관인 및 직인을 문제삼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 노력 중

 

 ○ 우즈베키스탄의 관세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경우 지정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최혜국이 아닌 경우 2배를 부과하며,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은 수출제품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논리를 두고 있음.

 

 ○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관세청을 접촉하고 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관세청에서는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대사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등을 접촉 해결을 추진 중

 

 ○ 일부에서는 관세2배부과를 세수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낳고 있으며,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는 예상되지는 않으나 당분간 우리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됨.

 

 

 정보원 : 우리 수출업체,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대사관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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